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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세관의 이용

a) 세관 보호의 필요성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란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화물이 국경을 통과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국경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에 의해 취해지고 있다. 중국은 상표권, 저작권뿐 아니라 전리권도 국경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화물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국경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1) 세관 보호는 왜 필요한가?

중국은 세계 모조품 생산 및 유통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 기업 스스로 모조품을 생산, 수출하는 경우 외에도, 전 세계의 모조품 제조자들이 단속과 값싼 인건비를 쫓아 중국에 모조품 생산 거점을 구축하거나, 중국 기업을 하청업자로 하여 주문 생산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과거 대만을 거점으로 모조품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유통시켜 오던 모조품 제조자들이 값싼 인건비를 쫓아 중국 대륙, 특히 광둥성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유명 자동차메이커의 자동차 부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되어 오다가 한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중국 모조품은 중국에서 먼저 유통되므로 중국에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모조품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출처를 역추적하다 보면 모조품의 생산지가 중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단 해외에서 중국 모조품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첫째, 중국 모조품은 보통 정품에 비해 30% 이상 싼 값에 공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고,

둘째, 중국 모조품은 품질이 낮은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정품의 이미지 및 신용이 크게 훼손되게 되며,

셋째, 이러한 모조품 유통이 계속되면 해외 바이어들의 판매량 및 판매수익이 감소하여 클레임을 제기받게 되고,

넷째, 결국은 해외 거래선을 잃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중국의 모조품이 세계로 나가는 통로는 중국 세관이다. 중국은 전리나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화물이 수출입세관을 통과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의 모조품이 중국 세관을 통하여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역사>

1) .1951 4 18일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임시세관법>>을 공포하였으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은 없었다.

2) .1987 7 1일 시행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을 새로 제정 공포하였으나 새 세관법역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두지 않았다.

 

3) .1992 1 17일 중국은 미국의 끈질긴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에 따라 「 중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에 서명하였는데, 이 양해각서에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통관을 저지하는 국경조치를 약속하였다.

 

4) .1994 7 5일 중국 국무원은 「 중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공작을 더한층 강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 」을 발표하였는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침해품의 수출입을 제지하는 방면에서의 세관의 직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국경조치를 취하며, 침해품의 수출입을 유효하게 제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5) .1994 9 1일 세관총국은 국무원의 「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공작을 더한층 강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 」에 따라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국 공고 」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수출입 금지를 천명하였다.

 

6) .1995 7 5일 중국 국무원은 <<세관법>>의 개정 대신 국무원령으로 「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1995 10 1일 시행)를 공포하였고, 이로써 중국 세관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통관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7) .1995 9 28일 「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공포(1995 10 1일 시행)

 

8) .2000 7 8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2001 1 1일 시행)을 개정하였는데, 이 세관법 제44조와 제91조는 세관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수출입통관을 신청하는 수출입업자들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9) .2003 12 2일 새로운 「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 (2004 3 1일 시행)를 공포하였는데,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TRIPs의 규정에 맞추어 국경조치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세관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 이 새로운 세관보호조례는 TRIPs가 요구하는 국경조치를 반영하였다.

 

10.) 2004 5 31일 새로운 「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공포(2004 7 1일 시행)



2)
세관 보호가 효과적인 이유

세관을 통해 모조품의 해외 반출을 막는 것은 다음의 점에서 효과가 크다.

첫째. 모조품의 수출은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중국 경내에서 소규모 판매상들을 단속하는 것에 비해 세관 통관 화물을 압류, 몰수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

둘째. 중국이 새로 제정한 「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는 세관이 모조품을 발견하면 반드시 이를 권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관의 자발적인 모조품 적발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특히 세관이 자발적으로 모조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모조품의 몰수 및 벌금 부과를 위해 따로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넷째. 세관에 의해 모조품이 적발되면 권리자는 모조품의 송하인, 수하인, 모조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후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2000 ~ 2005년 세관조치의 권리별 분포>




년도

상표권

전리권

저작권

1996

38

8

659

1997

92

16

85

1998

139

27

67

1999

178

5

42

2000

235

57

3

2001

308

21

1

2002

557

14

2

2003

741

14

1

2004

1009

26

16

2005

1106

37

67

합계

4403

225

943



<2005년 세관조치에서 적발된 상품의 분포>




상품종류

사건수 (단위 :)

점유율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2

2003

2004

2005

섬유, 의류, 신발, 모자류

225

242

284

430

39.34

32.05

27.02

35.54

의약품 및 기계류

4

5

8

11

0.70

0.66

0.76

0.91

경공업제품류

232

279

390

381

40.56

36.95

37.11

31.49

식품, 음료, 조미료류

28

11

12

54

4.90

1.46

1.14

4.46

기계전기제품 및 설비류

54

214

267

233

9.44

28.34

25.40

19.26

기타제품

29

4

90

111

5.07

0.53

8.56

8.34

합계

572

755

1051

1220

100

100

100

100




<2000~2005
년 중국 세관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사건>



년도

사건수 ()

2000

295

2001

330

2002

573

2003

756

2004

1051

2005

1210

합계

5571




<2000~2005년 사건 총액 통계>




년도

사건총액 (만위안)

2000

56,700

2001

134,900

2002

95,620

2003

67,970

2004

84,170

2005

99,780

합계

731,860



3) 중국 모조품의 해외 수출 경로

중국 세관총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세관에 의해 적발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통계는 해적판 CD의 밀수출입 단속 사건은 제외하고 세관이 통관 절차에서 적발한 사건을 담고 있는데, 상표권 침해 사건이 전리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증가추세도 가파르다. 침해되는 물품을 보면, 전에는 경공업제품과 의류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3년에 들어서는 기계전기제품의 통관 기도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중국의 모조품 제조가 일용품, 잡화류, 의류제품 위주에서 점차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과학기술제품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모조품의 생산기지에서 광둥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에서도 확인된다. 저장성이 일용품, 잡화류를 위주로 하는 경공업 제품의 모조품 생산 메카라면, 광둥성의 주강삼각지 유역에 위치한 광저우, 션젼, 둥관 등은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의 모조품 생산지로 크게 부상하였다. 이미 80년대부터 선진국의 전자회사들이 이곳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의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들이 광둥성에 진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페이지의 지도를 보면, 저장성에서 생산된 모조품은 주로 상하이 인근의 영파를 통해 일본, 한국,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며, 광둥성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 위주의 모조품은 홍콩을 통해 일본, 중동,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있다. 근자에는 베트남의 경제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해 쿤밍을 통해 미얀마나 베트남으로 향하는 모조품 수출 경로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는 모조품의 통관 경로로서 중국 최서북부에 위치한 우루무치가 유통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b)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절차

1) 세관 보호의 2가지 경로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을 압류하고 몰수하기까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과정은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다. 하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직권보호조치”이다.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란 권리자가 모조품의 수출입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입세관에 모조품의 압류를 요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수출입 화물이 모조품인지의 조사, 판정은 인민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미리 세관에 등기하여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직권보호조치”는 각 수출입세관들이 스스로 세관총국에 등기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을 발견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개시된다. “직권보호조치”에서는 각 수출입세관이 모조품인지의 조사, 판정 권한을 가진다. “직권보호조치”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미리 세관에 등기하여 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2) 지식재산권 등기 제도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중국 세관총국에 자기의 지식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다. 권리를 등기해야만 세관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를 미리 등기하여 두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ⅰ권리 등기의 이점

1.권리를 등기하여 두면, 전국 각지의 수출입세관에 해당 내용이 통지되므로 각 수출입세관의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다. 세관은 권리자가 미리 등기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조품에 대해서만 자발적인 단속을 한다. 중국의 세관들은 온라인상의 “지식산권등기신청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 세관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세관이 단속한 ‘수출입침해물품사건’중에서 90% 이상의 사건이 이 “지식산권등기신청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침해품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2.권리를 등기할 때 이미 발견된 모조품에 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모조품의 수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세관이 자발적인 단속을 통해 모조품을 적발하게 되면 권리자가 모조품의 압류를 위해 세관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가 줄어든다.

4.세관이 자발적인 단속을 통해 모조품을 적발하게 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세관 스스로 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ⅱ권리 등기의 절차

상표권, 저작권, 전리권, 저작인접권이다. 상표권은 중국 상표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하며, 전리권은 중국 지식산권국에 등록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말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중국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바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는 권리마다 따로 해야 한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상품/서비스업류에 따라 류별로 권리를 등기해야 한다.

지금까지(2009. 12.15일 현재) 중국 세관총국에 등기된 권리는 모두 12,029건이며, 이 가운데 상표권이 7,288건으로 가장 많고, 전리권이 4,245, 저작권 496건의 순이다. 저작권의 증명서류는 대부분 중국판권국에 등록한 저작권등록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세관총국에 등기된 권리(2009.12.15)>


권리의 종류

등기건수

상표권

7,288

전리권

4,245

저작권

496

합계

12,029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권리

권리 입증 서류

상표권

상표등록증 사본 또는 상표등록증명서(갱신등록, 변경등록, 상표권 양도등록, 마드리드출원등록의 경우)

저작권,
저작인접권

중국판권국에 등록한 저작권등록증명서 사본과 중국판권국이 인증한 작품 사진, 미등록 저작권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관련 증거.

특허권,

전리등기부 부본 또는 전리등록증 사본(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실용신안권

전리등록증 사본과 국무원 지식산권국이 작성한 실용신안 검색보고서

디자인권

전리등록증 사본과 외관설계 전리공고의 사본


등기는 누가 어디에 하는가?

등기 신청은 권리자가 중국 세관총국 정책법규사에 한다. 현재 중국 세관총국은 온라인상에서 권리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식산권등기신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기사항의 변경도 권리자 자신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등기된 모든 권리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외국 기업도 직접 등기할 수 있는가?

외국에 있는 기업은 직접 등기할 수 없다. 외국 기업은 중국에 설치한 사무소를 통해서 등기를 하거나, 중국에 세운 사무소가 없다면 중국 대리인을 통해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떤 내용을 등기하는가?

1.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의 명칭 또는 성명, 등록지역 또는 국적 등

2.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그 관련 정보

3.지식재산권의 허가 및 행사 상황

4.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 생산지, 수출입 세관, 수출입상, 주요 특징과 가격 등

5.이미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제조상, 수출입상, 수출입 세관, 주요 특징과 가격 등

등기의 유효기간은?

등기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전 6월부터 기간 만료일까지 갱신등기를 함으로써 10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 전리권 등 권리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등기의 효력도 당연히 종료된다.


등기비는?

등기비는 1건 등록당 800위안이다. 등기를 갱신하는 갱신등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비가 없다. ,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실효된 권리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비를 다시 내야 한다.




ⅲ등기된 권리의 삭제

Adidas는 중국 세관을 이용하여 모조품 단속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Adidas는 현재 중국 세관에 총 24건의 권리를 등록하여 두고 있다. 아래는 그 예이다.

등기신청상세내용

신청인 명칭/성명:

阿狄洛蒙有限公司

권리명칭:

三叶草

권리등록번호:

169865

등기권리 유형:

상표권

등기내용 분류:

국내등록

상품분류:

1

지정사용상품:

의복、운동과 오락용 외투、운동화、모자。

등기효력발생일:

2004616

등기종료일:

2013114

등기번호:

T200405379



<새로운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

중국 국무원은 TRIPs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경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3 12 2일에 새로운 “세관보호조례”를 발표하였다. 신 조례에서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이 내용은 「중국발명과 전리(国发与专) 2004 3월호에 게재된 세관총서 정책법규사 지식산권보호처 황젠화()의 글을 정리한 것이다.


1. 지식재산권의 의무적인 등기를 임의적 등기로 개정

구 조례에서는 세관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려면 세관에 먼저 자기의 지식재산권을 등기해야 했다. 따라서 모조품이 곧 세관을 통해 수출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모조품의 압류를 청구하려면 압류 청구와 함께 지식재산권 등기 신청도 함께 하여야 했고 그만큼 절차가 복잡해지고 늦추어지는 폐단이 있었다. 따라서 신 조례에서는 권리자가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기하지 않고도 세관에 보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 직권보호조치의 의무화

구 조례는 수출입통관을 신청한 화물이 이미 세관에 등기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의심되더라도 이 화물을 압류할지 안 할지는 세관의 재량이었다. 그러나 신 조례는 등기된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이를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권리자의 압류 청구가 있으면 압류하도록 하였다.


3. 직권보호조치 절차에서의 직권 조사 및 침해 인정

구 조례는 침해 의심 화물을 세관이 압류하더라도 송하인(수출)이나 수하인(수입)이 이의를 제기하면 세관은 더 이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그 결과 모조품의 송수하인은 이 제도를 이용해 화물 압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세관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결국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주관부문에 침해에 관한 쟁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 조례는 세관이 직권으로 보호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송수하인이 모조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더라고 직권으로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침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직권보호조치 절차에서는 권리자가 모조품을 몰수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졌다.


4. 송수하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시킬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였다.

구 조례는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각각 수출화물의 FOB, 수입화물의 CIF 2배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세관에 압류 물품의 통관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WTO TRIPs의 규정에 의하면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물품의 통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전리권 침해 의심 화물에 한정되어 있다. 신 조례는 이 TRIPs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다.


5. 담보 액수의 경감

구 조례에 따르면,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할 때에는 세관에 수출화물의 FOB, 수입화물의 CIF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지불하여야 하였다. 이 규정은 상표권 침해와 같이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권리자의 권리 남용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권리자가 세관보호조치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신 조례는 화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신 조례의 실시방법은 직권보호조치의 경우에 담보 액수를 대폭 경감하였다.


6. 권리자의 해당 화물의 조사권을 인정하고, 권리침해화물에 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고지하도록 명시하였다.

TRIPs는 세관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조치를 취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해당 화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화물의 권리침해가 확정되면 송하인, 수하인과 화물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조례는 이 TRIPs의 요구를 수용하여 당사자의 해당 화물 검사권을 인정하고 세관이 해당 화물을 몰수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송하인, 수화인 및 모조품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7. 몰수 화물의 처리 방법을 개선하였다.

신 조례는 몰수 화물의 폐기 대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해당 화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리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3) 모조품의 압류 및 몰수 절차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단계 : 압류 청구 및 담보의 제공(권리자)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이든 “직권보호조치”이든 권리자는 수출입세관에 모조품의 압류를 청구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는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은행에 담보금을 예치한 뒤 그 증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는 압류 기간 동안 화물의 창고 저장, 보관 및 처치 비용에 사용되며, 만약 압류 화물이 모조품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수하인이나 송하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담보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의 경우

화물의 가치(수출화물의 경우에는 FOB,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CIF)에 해당하는 금액

“직권보호조치”의 경우

화물의 가치가 2만위안 미만

화물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화물의 가치가 2만위안~ 20만위안

화물 가치의 50%, , 담보액은 2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화물의 가치가 20만위안 초과

10만 위안


2단계 : 모조품의 검사(권리자)

권리자는 압류를 청구하고 담보를 제공한 뒤에 세관에 요청하여 해당 모조품을 직접 검사해 볼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압류 청구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압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모조품의 검사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단계 : 모조품의 압류

권리자가 압류를 청구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세관은 모조품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권리자 및 송하인, 수하인에게 통지한다. 이때, 송하인이나 수하인은 자기 화물이 타인의 전리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어 압류된 경우에 한하여 화물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화물의 통관을 세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세관은 화물의 통관을 허용한다.


4단계 : 모조품의 조사 및 결정(세관 또는 인민법원)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의 경우 : 인민법원이 조사, 결정한다. 권리자는 세관에 압류 청구를 함과 함께 인민법원에 “제소전 침해금지”와 “재산보전”을 청구하여 세관의 압류일로부터 20일 안에 인민법원의 집행통지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통지는 인민법원이 세관에 직접 통지한다.

“직권보호조치”의 경우 : 세관 스스로 압류일로부터 30일 안에 모조품인지를 조사, 판정하여, 만약 모조품이라고 인정되면 화물을 몰수한다. 이때 세관이 모조품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권리자는 즉시 인민법원에 “제소전 침해금지”와 “재산보전”을 청구하여 인민법원에 조사 및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는 압류일로부터 50일 안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일단 모조품임이 인정되면 송하인이나 수하인은 화물의 통관요청을 철회할 수 없으며, 화물의 반송도 허락되지 않는다.


5단계 : 모조품의 몰수 및 행정처벌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의 경우 : 인민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다.

“직권보호조치”의 경우 : 세관이 압류일로부터 30일 안엔 직접 모조품을 몰수하고, 벌금에 처한다.


6단계 : 담보의 반환

모조품임이 인정되는 경우 : 세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모조품임이 인정되면 세관은 권리자가 맡긴 담보를 반환한다. 모조품이 인정되어도 압류 시점부터 모조품의 처분까지 모조품을 창고에 저장, 보관 및 처치하는 데 든 비용은 권리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 보관비용은 권리자가 모조품 수출입자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때 손해배상액에 넣어 청구할 수 있다.

모조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 화물의 압류에서 통관시까지의 보관 비용을 권리자가 부담한다. 만약 화물의 압류로 인해 수하인이나 송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수하인이나 송하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인의 담보에 대하여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세관이 화물의 통관을 허가한 날로부터 20일의 근무일 안에 인민법원으로부터 집행협조통지를 받지 못하면 세관은 권리자의 담보를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흐름도>





4) 모조품 통관신고자에 대한 처벌

ⅰ세관에 의한 행정처벌의 내용

세관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벌은 몰수와 벌금이다.

27조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압류 화물이 세관의 조사 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은 이를 몰수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25조 수출입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경우에는 침해화물을 몰수하고 화물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세관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상황을 신고해야 함에도,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및 그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지식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문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 」2004 11 1일 시행)

 

ⅱ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수출입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일 때 이 침해 행위가 죄를 구성하는가는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에 따르는데, 이 해석 16조는 통관신청자뿐 아니라 통관을 위해 협력한 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조 타인이 지식재산권 침해죄를 범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이를 위해 차관, 자금, 은행계좌번호, 영수증, 증명서, 허가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생산, 경영 장소 및 운송, 저장, 수출입 대리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협력하였을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죄의 공범으로 인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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