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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전리업무관리부문을 이용하는 방법

① 전리권 침해

a) 침해 유형

중국 전리법은 전리업무관리부문의 단속 대상이 되는 행위를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전리권 침해행위(전리법 제60)

전리권 침해행위란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리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 타인의 전리사칭행위(전리법 제63)

타인의 전리사칭행위란 자신이 만든 제품에 타인의 전리번호를 표시하는 행위등 타인의 전리를 자신의 제품에 채용한 듯 속이는 것을 말한다.


b) 전리업무관리부문을 이용하는 방법

전리업무관리부문이란 각 성급의 지식산권국을 가리키며, 모조품에 대해 조사, 처분을 요청하는 절차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공상행정관리국에 단속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기초하여 조사, 처분을 요청할 때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전리국이 발행하는 검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전리권 침해행위 등에 가해지는 제재

1) 전리권 침해행위

중국에서 전리권 침해행위는 형사적 죄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한 대법관은 한 변호사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전리권침해행위는 중국 형법상 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전리권 침해행위는 형사적 제재뿐 아니라 행정적 제재의 대상도 아니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전리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을 뿐이며 강제집행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침해자가 침해행위의 중지 명령에 불응하면 전리업무관리부문은 다시 인민법원에 침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중지명령의 집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의 조정권도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발동한다.

따라서 전리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인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침해품의 몰수나 침해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공구 등의 몰수, 벌금의 부과 등 어떠한 행정적 제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전리권 침해행위는 단지 민사적 책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리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리업무관리부문에 조사, 처분을 요청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2) 타인의 전리사칭행위

전리권 침해행위와는 달리 전리사칭행위는 중국 형법상 죄에 해당하며,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고, 또한 사칭된 전리권자가 추궁하는 민사적 책임도 면할 수 없다.

타인의 전리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을 지는 외에,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이의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공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또한 위법소득의 4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전리법 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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