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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품질기술감독국을 이용하는 방법

품질기술감독국을 이용하는 방법

1) 모조품 단속에서 품질기술감독국이 하는 기본적인 역할

중국에서 모조품을 단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기관은 각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국과 품질기술감독국이다. 모조품 단속에서 두 기관의 역할은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두 기관이 모두 단속 권한을 갖게 되는 일이 대단히 많다.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자.

중국의 기업 한국 삼성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三星”상표를 자기가 만든 휴대폰 배터리에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행위는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우선 공상행정관리국의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생산하는 휴대폰 배터리는 삼성전자의 배터리에 비해 그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결국 중국 상표법이 금지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아니라 중국 제품품질법이 요구하는 ‘품질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렇게 품질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하여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 바로 품질기술감독국이다.

이처럼 품질기술감독국은 중국에서 생산자, 판매자가 지는 ‘품질 책임’에 기초하여 제품의 품질을 감독하기 위해 가짜제품, 품질이나 산지, 제조처 등을 허위표시한 제품, 품질이 저열한 제품을 단속하는 활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러한 품질기술감독국의 활동은 곧 모조품 단속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지방 품질기술감독국의 단속 대상 행위

각 지방의 품질기술감독국이 모조품 단속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이하 ‘제품품질법’이라 약칭한다)의 다음의 규정에서 시작된다.

8조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문은 전국의 제품 품질 감독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의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제품 품질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제품품질감독부문은 자기 행정 구역 내의 제품 품질 감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제품 품질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위 제품품질법 제8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문’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을 뜻하고, ‘현급 이상의 지방 제품품질감독부문’은 바로 각 지방의 ‘품질기술감독국’을 말한다. 이 규정에 입각하여 지방의 현급 이상의 품질기술감독국은 자기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 제품 품질의 감독 활동에 모조품 단속 활동이 그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품품질법은 CCC(중국강제인증)를 포함한 품질인증, 동식물의 검역, 공산품의 표준화, 식품, 화장품 등 위생용품의 감독관리 등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규정들의 기본법인데, 이 법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생산자, 판매자에게 자기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금지 행위 중에 모조품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들 금지 행위가 바로 품질기술감독국의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모조품의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방 품질기술감독국의 단속 대상이 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칭,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둘째. 인증표지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허위표시하는 행위

셋째. 제품에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품으로 위장하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거나,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으로 허위표시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생산자, 판매자가 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와 같은 금지된 제품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이들 금지 제품의 생산, 판매를 위해 운송, 보관, 창고저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가짜를 진품으로 위장한 제품을 위하여 가짜를 제조하는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제품품질법은 단속 대상 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단속 대상 행위는 각 지방에서 조례로 제정해 두고 있다. 좋은 예로,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분야의 모조품 생산지로 유명한 광둥성의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조사, 처분하는 광둥성의 조례」를 살펴 보면, 이 광둥성의 조례는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의 생산, 판매 및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의 생산, 판매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그 가운데 모조품과 관련 있는 것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락없이 자기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 판매하는 행위, 이 도용품의 생산, 판매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둘째. 전리를 사칭한 상품(이 상품의 단속은 지방의 전리업무관리부문에 맡겨져 있다)

“전리를 사칭한 상품”이란 “타인의 전리번호를 자기 제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전리권 침해 행위와는 다르다. 전리권 침해 행위는 타인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은 기술/고안, 또는 타인이 등록받은 디자인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실시하는 것을 말하지만, “전리의 사칭”은 타인의 전리번호를 도용하는 등 타인의 전리 기술을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지 타인의 기술이나 디자인을 자기 제품에 실제로 채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리의 사칭은 전리의 침해에 비해 적어도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에서는 전리의 침해에 비해 무겁게 다스려진다. 전리권의 침해 행위는 전리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서 중국에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전리의 사칭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품질 기만 행위로서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뿐아니라 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개정 전리법은 이러한 전리사칭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 전리업무관리부문에 공상행정관리국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64조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이미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전리 사칭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조사처리를 행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를 행한 당사자의 장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검사하여 전리를 사칭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하여 차압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전항 규정에 따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협조,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 방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해적판 복제 상품

넷째. 산지, 공장명칭, 공장 주소를 사칭한 상품.

중국의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외국 제품을 선호하고, 고가로 거래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자기 제품의 제조지, 제조공장의 명칭이나 주소를 외국으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단속 대상이 된다.

얼마 전에는 한 중국기업이 외국의 유명한 기업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홍콩에 등기한 다음, 자기들이 이 홍콩의 기업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속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홍콩 기업은 유령기업이었고 원래의 외국의 유명 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 사례뿐 아니라 중국 기업은 한국에도 유령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마치 한국의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해 파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한국의 회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제품의 출처를 속이는 행위는 품질기술감독국의 단속 대상이 된다.

다섯째. 인증표지, 국제표준이 채용한 표지, 우량품질표지, 위조방지표지 등의 표지를 허위표시한 상품

여섯째.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품으로 위장하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거나, 구제품을 신제품으로 위장하거나, 불합격상품을 합격상품으로 허위표시한 상품.


3) 품질기술감독국이 모조품 단속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

중국 제품품질법 제18조는 “현급 이상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위법혐의의 증거 또는 고발에 근거하여, 이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음의 4가지 권한을 들고 있다.

첫째.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당사자가 제품품질법에 위반하는 생산,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조사 권한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주요 책임자와 기타 관련 인원을 상대로 이 법에 위반하는 생산,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관련 정황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이 권한에 따라 품질기술감독국은 관련된 생산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 이해관계인, 증인에게 묻고, 그들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검열 및 복사 권한

당사자와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열,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차압 및 압류 권한

인체의 건강과 인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상품 또는 기타 엄중한 품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상품 및 이들 상품의 생산,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 부재료, 포장물, 생산공구에 대하여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품질기술감독국의 행정처벌의 내용

중국의 제품품질법은 법의 위반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벌로,
① 법을 위반한 제품의 몰수,
②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의 몰수,
③ 벌금의 부과,
④ 사업자등록의 취소,
⑤ 법을 위반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만 사용하는 원재료, 부재료, 포장물, 생산공구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광둥성의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일반 위법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위법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

위법 상품의 총가치가 10만위안 이하인 경우

위법 상품의 총가치가 10만위안 이상인 경우

특히 정도가 엄중한 경우

행정처벌의 내용

생산의 중지 명령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의 몰수
판매수입의 몰수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

총가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총가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관련된 생산공구, 설비, 원재료, 중간품의 몰수/ 사업자등록의 취소(재량)

 

위법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

위법상품의 총가치가 10만위안 이하인 경우

위법상품의 총가치가 10만위안 이상인 경우

행정처벌의 내용

생산의 중지 명령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의 몰수
판매수입의 몰수

10만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총가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사업자등록의 취소(재량)

ⅱ음식, 화장품, 약품, 전기제품 등 인체의 건강, 인신과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품에 관한 특칙

광둥성 조례에 따르면, 일반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한 상품 외에 인체의 건강, 인신과 재산의 안전에 관련된 상품을 나열하고, 이 상품들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벌금의 기본 액수가 “5만위안 이상 20만원 이하”로 크며, 위법 상품의 총가치가 10만 이상의 경우에는 “총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 공상행정관리국과 품질기술감독국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모조품의 단속에서 두 기관의 역할을 쉽게 설명하자면, 공상행정관리국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여 공상행정관리국은 모조품 단속과 관련하여 품질기술감독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중국의 제품품질법 제18조 제2항은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범위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전 항이 규정하는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품질기술감독국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999 2월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공동으로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위법활동을 단속할 때 상호 공조, 협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포하고 두 기관은 모조품을 단속하는 소위 “타가(
打假)”활동에서 ‘선발견자가 단속 책임을 지며 한쪽이 협조를 요청하면 다른 쪽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상행정관리국은 모조품 문제와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는 물론이고 품질 감독 분야에서의 모조품 단속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각 지방의 품질기술감독국은 제품품질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을 감독한다는 측면에서만 모조품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에서 품질기술감독국의 단속 대상이 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품질기술감독국도 단속 권한을 갖게 된다.

위에서 예로 든 삼성 휴대폰 배터리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중국의 기업 한국 삼성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三星”상표를 자기가 만든 휴대폰 배터리에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삼성전자가 중국에 ‘휴대폰 배터리’에 대하여 “三星”상표를 등록하여 두었다면, 모조품은 품질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공상행정관리국과 품질기술감독국 모두의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휴대폰 배터리’에 대하여 “
三星”상표를 등록하여 두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단속할 수는 없게 되며, 이 경우에는 ‘품질이 저열한 상품’임을 이유로 양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양 기관은 모조품 배터리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만약 품질에 하자가 없다면 모조품은 양 기관의 단속을 회피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조품이 완전히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모조품은 아직 ‘반부정당경쟁법’이라는 산을 한번 더 넘어야 하는데, 만약 “三星”상표의 배터리가 중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일정 정도 이상 알려져 있어서 자기의 배터리에 “三星”상표를 붙였을 때 수요자들이 이 배터리를 보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조품 생산,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된다.

특히 이처럼 지명상품(
知名商品) 고유의 명칭, 포장, 장식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국에 그 단속 권한이 부여 되어 있으므로, 결국 모조품은 어떤 경우이든 양 기관의 단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게 된다.


「지명상품 고유의 명칭, 포장, 장식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관한 약간 규정」(1995 7 6일 시행)

2조 지명상품 고유의 명칭, 포장, 장식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제5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지명상품 고유의 상품명칭, 포장, 장식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지명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로 하여금 지명상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7조 경영자가 이 규정 제2조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반부정당경쟁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진행할 수 있다.


 

6) 품질기술감독국을 이용할 실익은 무엇인가?

위처럼 공상행정관리국이 품질기술감독국의 권한을 포함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품질기술감독국을 활용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모조품을 단속할 때,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품질기술감독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에 미처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못하여, 모조품 단속을 위해 ‘품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국보다 품질기술감독국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품질기술감독국은 이 품질 검사면에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방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처음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해 모조품을 단속하더라도 품질 검사를 위해 다시 품질기술감독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조품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상표권 등이 없을 때 공상행정관리국은 단속 활동을 품질기술감독국에 떠넘기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품질기술감독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특히 식품, 화장품, 의약품, 전열기구 등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 모조되어 유통되고 있다면 품질기술감독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다.

이들 제품을 단순히 상표권 침해로 다스리는 것보다 저열한 품질의 제품에 대한 행정처벌로 다스리는 것이 벌칙이 더 강하고 또한 이 방면이야말로 품질기술감독국의 전문분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란 다음의 제품들을 말한다.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조사, 처분하는 광둥성의 조례」

21조 아래의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 판매의 중지를 명령하고,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과 판매수입을 몰수하며 동시에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생산자에 대해서는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의 총가치가 10만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 총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된 생산공구, 설비, 원재료, 중간품을 몰수한다. 판매자에 대해서는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의 총가치가 10만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상품 총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저열 식품, 식염, 음료, 주류, 연초제품, 약품, 화장품, 완구, 의료기계, 의료용위생재료.

2.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의 전기기기 및 부품, 엘리베이터, 압력용기, 가스연료기구, 타기 쉽고 폭발하기 쉬운 물건, 동력차량(선박) 및 부품.

3.가짜∙허위표시∙위조∙저열의 종자, 비료, 농약, 가축치료약, 사료, 시멘트, 철강재료 또는 기타 중요 생산 재료.

4.기타 인체의 건강, 인신과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품.



셋째. 위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저열한 품질로 만들어 판매하는 모조품 생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제품의 모조품의 제조, 판매자에 대해서는 중국 형법상의 ‘저열상품 제조, 판매죄’를 추궁할 수 있다. 품질기술감독국은 품질 감독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저열한 품질의 제품을 발견하면 이를 공안국에 통지하여 형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7) 품질기술감독국 이용의 한계(등록 권리가 없는 경우)

저열한 품질을 이유로 품질기술감독국에 모조품 단속을 신청하는 것은 ‘등록 권리’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때로는 대단히 유용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은 ‘권리 행사’를 통한 단속에 비해 큰 한계가 있다.

첫째는 단속 이후 손해배상 등의 후속 조치가 불가능하다.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모조품의 제조 판매는 지식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권리자는 통상 모조품에 대하여 행정적인 구제절차, 즉 공상행정관리국 등에 단속을 신청하여 모조품을 몰수하고, 모조품의 제조, 판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침해금지의 판결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아울러 시장교란에 대한 신용회복조치로서 신문이나 방송에 사죄광고를 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중국에서 보호받는 권리에 기초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둘째는 상표 도용이 명백하지만 품질에 이상이 없으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록상표품을 모조한 제품이라면 그 제품이 어떠한 종류이든 상표권의 존재 하나로 바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속할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 품질 감독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품질기술감독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품질에 이상이 없다면 어떠한 법적 조치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등록권리가 없이 모조품 단속에 착수할 때는 그때라도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확보 절차를 미리 밟아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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