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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는 방법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는 방법

공상행정관리국은 모조품 단속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한 모조품 단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한 모조품 단속 절차


통상 행정기관을 통한 모조품의 단속은
①모조품의 발견에서부터
②모조품인지의 판정,
③조사 및 증거자료의 확보,
④단속 신청,
⑤급습,
⑥행정처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a) 모조품의 발견


모조품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발견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중국의 현지 영업망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모조품을 발견하는 것이지만 그밖의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현지 영업망을 통한 발견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중국에 자사의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되는 유형이다. 현지 영업망은 동종 상품의 유통 경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조품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이들에 의해 발견될 확률이 높다.

둘째. 단속전문업체의 제보에 의한 발견
대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국내외의 많은 대기업들은 단속전문회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 시장에서 모조품이 유통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이들 단속전문회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몇몇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영함과 동시에 공안 출신등 다양한 프리렌서와 협력하여 모조품을 감시한다.

이들이 모조품을 발견하면 즉시 이 사실을 기업측에 통보하고 샘플을 보내 모조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모조품임이 판명되면 모조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미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대기업들은 모조품 대응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단체에서 중국의 단속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대규모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감시 대상 상표의 리스트가 확보되고 시장 조사 활동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단속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단체로 QBPC(Quality Brands Protection Committee)가 있다.

셋째. 거래처 신고를 통한 발견
거래처를 통해 모조품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거래처는 진품의 유통 경로이기도 하지만 모조품의 유통 경로상에 있기도 하며, 직접 모조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종 상품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거래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모조품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내 거래처뿐만 아니라 외국 거래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거래처는 단순히 모조품이 어디서 발견되었다는 정도의 정보를 넘어, 그 모조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정보에도 아주 가까이 있다.

따라서 모조품의 발견 및 조사를 위해서는 평소 거래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넷째. 해외 바이어의 신고에 의한 발견

앞의 거래처를 통한 발견이 우호적인 정보 제공이라면 해외 바이어의 신고는 대부분 항의를 동반하며, 모조품 유통을 근절시킬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항의를 받고서야 비로소 모조품이 나도는 것을 발견하는 예도 있다.


다섯째. 타사의 단속 과정에서 한 창고를 급습하고 보니 동종의 다른 회사들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소규모적인 일용잡화, 의류 등의 모조품에 잘 나타나는 유형이다. 보통 모조품을 생산하는 공장, 이 모조품을 보관하는 창고, 모조품을 판매하는 판매상들은 모두 하나의 브랜드만을 생산, 보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브랜드 모조품을 취급한다. 따라서 모조품 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거쳐 생산공장이나 보관창고를 급습하고 보면, 굴비처럼 줄줄이 다른 브랜드의 모조품들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섯째. 소비자의 신고.
중국의 행정기관들은 모조품을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모조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누구나 각 담당 행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의 회사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다. 얼마 전에는 모조품 사진까지 찍어 인터넷에 올린 사례도 있었다.


일곱째. 행정기관의 시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이나 품질기술감독국, 공안국 등은 정기, 비정기적으로 시장을 조사하여 모조품 적발 활동을 하고 있다. 나아가 각 지방의 행정기관들은 자신들의 중점 관리 대상 상표 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점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모조품이 발견되면 원 권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b) 모조품인지의 판정

일단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발견되면 모조품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칫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 있는 상품을 단속할 위험도 회피해야 하며, 침해인지 아닌지가 법률적으로 불분명한 경우들도 흔히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만 미치기 때문에 모조품에 사용된 상표와 진품에 사용되는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를 판정해야 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판단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더구나 섣불리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조사에 착수한 뒤 모든 자료를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하고 단속을 신청했다가 단속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모조품 판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c) 조사 및 증거자료의 확보

모조품이라고 판정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모조품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생산된 모조품이 어떤 중간 보관창고 또는 도매상을 거쳐 어느 지역으로 흘러가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단속의 성패,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단속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모조품의 생산공장, 중간 보관창고, 도매상, 말단 판매상의 전체 유통경로에 대하여 일제히 단속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생산공장에 대한 조사는 정밀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다. 모조품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언제 생산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중국의 모조품 생산공장은 많은 경우 매일같이 모조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러 브랜드의 모조품을 그때 그때 주문을 받아 단시간내에 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 일시를 알아내어 제때에 급습해야 한다.

만약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 단속은 실패로 끝나고 말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대기업이라도 자체 영업조직의 힘으로 조사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단속전문회사에 맡겨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책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형사적 보호’에서 설명하겠지만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의 7대 특징”을 보면 ‘피의 범죄자의 범죄수단이 잘 은폐되어 있으며, 교활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모조품을 제조하는 집단의 조직화, 분업화가 진행되어 ‘제조, 공급, 판매’의 계통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지의 유동적 변경, 신속한 해산 등을 통해 단속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단속에 대처하려는 의식도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을 뒤쫒는 쪽도 그만큼 전문화된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단속 활동이 생산공장의 급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말단 판매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말단 판매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판매상들은 그 브랜드를 취급할 때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위험도가 커질수록 판매상들은 더 큰 판매차익을 보장하지 않는 한 해당 브랜드의 모조품을 취급하지 않으려 들게 되며, 결국 그만큼 모조품 제조자들이 모조품을 제조해서 얻을 이익이 줄어들어 모조품 제조의 유혹이 약해지는 효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모조품 유통 경로의 조사 과정에서 꼭 해 두어야 할 일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증거자료는 공상행정관리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게 되며, 장차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d) 단속 신청

단속 신청은 모든 자료가 준비된 뒤에 하며, 또한 급습의 시간에 맞추어 당일 또는 그 전날에 한다. 단속 신청부터 실제 급습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정보가 새어 나갈 확률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단속 신청부터 급습까지는 속전속결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속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관련 인원들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모조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하게 되면 즉시 단속 활동에 착수한다.

우리 기업들 중에는 중국이 모조품의 천국이라는 말에 단속 신청을 하여도 이를 무시하거나 소극적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의 단속전문회사를 통해 상표권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 단속을 신청하게 되면 중국의 단속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 급습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단속 대상을 급습한다. 급습에는 통상 공안국의 공안이 대동하며, 단속대원은 최소한 2명 이상이 함께 행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장을 급습한 뒤에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모조품, 모조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등의 공구, 회계장부 등을 압류하여, 공상행정관리국 창고로 운송 보관한다.


f) 행정처벌

급습에서 행정처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단속된 상표권 침해자의 불복 절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 공상행정관리국은 모조품 등을 압류한 뒤 침해자에게 물품압류서를 발급하며, 침해자는 압류일로부터 2월 내에 단속에 나선 공상행정관리국의 상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재심 청구를 하거나 또는 압류일로부터 3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모조품 등의 압류일로부터 2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침해자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국은 모조품 등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벌을 한 뒤 이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2)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한 모조품 단속의 사례

실제로 모조품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이기 위해 두 가지 단속 사례를 소개한다. 하나는 중국 기업 대 중국 기업의 사건으로 단속에 실패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 기업 대 중국 기업의 사건으로 단속에 성공한 경우이다1). 특히 한국 기업의 사례는 단속 상황이 그 지역 텔레비전의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된 바 있다.


- 실패 사례羊太太”상표권 침해 단속 사건

a) 모조품의 발견

젠캉위안약업그룹주식회사(이하 젠캉위안)는 “羊太太”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상표를 태반정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4년 내이멍구의 회사가 자신이 만드는 태반정에 “太太”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b) 모조품인지의 판정 및 조사

단속 사건을 위임받은 베이징의 단속회사는 “羊太太 상표와 “太太 상표가 유사한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불명료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텐진시, 창춘시, 내이멍구 자치구의 세 곳에서 회사의太太 태반정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c) 단속 신청

c‐1) 텐진시 – 실패

베이징의 단속회사는 단속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먼저 12 6일 텐진시 공상행정관리국에 텐진시 내의 “太太”상표의 태반정 판매를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텐진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국에 의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전에는 조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c‐2) 창춘시 – 성공

단속회사는 다시 12 10일에 지린성 공상행정관리국을 찾아 현지의 “太太”상표의 태반정 판매상들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였는데, 지린성 공상행정관리국은 단속 요청을 받아 들여 즉시 창춘시의 규모가 큰 약방에 대한 단속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창춘시 내의 대부분의 약방에서 “太太”상표의 태반정 상품을 압류하였다.

한 약방에서만 압류된 물품을 보면, 태반정이 모두 17상자였다. 또한 이 약방은 또한 회사로부터 매입가 31위안/상자의 가격으로 “羊太太 상표가 부착된 태반정을 30상자 구매하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약방에 대해서는 권리침해행위의 즉시 중지, 권리침해상품의 폐기, 벌금 3,063위안이 부과되었다.

c‐3) 내이멍구 – 실패

단속회사는 다시 12 22일에 내이멍구로 날아가 내이멍구자치구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에 대하여 조사, 처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내이멍구자치주 공상행정관리국은 양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분명치 않아 조사, 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성공사례 – “화미○○”, “○○” 상표권 침해 단속사건.

a) 모조품의 발견

한국의 J회사는 소고기분말에 대하여 “화미○○”, “순○○”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자인데 2004 7월 지린성 연길시에서 대규모의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베이징에 있는 단속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건을 맡겼다.

b) 모조품인지의 판정

사건을 의뢰받은 베이징의 단속회사는 모조품 샘플 조사 결과 모조품들에 J회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화미○○”, “순○○”상표가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였다.

c) 조사 및 증거자료의 수집

베이징의 단속회사는 곧 조사에 착수하여 이 모조품들은 지린성 연길시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선양시에 두 개의 모조품 보관창고가 있다는 것과, 선양시 화평구 ○○종합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에 의해 주로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 단속 신청

2004 8 11일 베이징의 단속회사 직원과 J회사 관계자들은 미팅을 갖고 단속 방안을 조율한 뒤, 당일 오후 3시경 단속회사의 직원이 선양시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감독처를 방문하여 책임자와 면담하고 단속신청서와 증거물들을 제출하였다. 이 책임자는 침해상황에 대해 간략히 질문한 뒤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는 증거물들이 침해품임을 인정하고 단속을 약속하였다.

e) 급습

8 12일 오전 7시 선양시 공상행정관리국 단속요원 9명이 공상행정관리국에 집결하여 두 팀으로 나눠 선양시 화평구에 위치한 창고와 황구구에 위치한 창고로 이동하였다. 8시경 두 팀은 각각 두 창고에 도착하였으나 창고문은 아직 열려 있지 않았다.

잠시 기다리자 9시경 화평구에 위치한 창고문이 열렸고 공상행정관리국 단속요원들은 바로 창고에 진입하여 창고주에게 ‘화미○○상표가 부착된 창고 내의 제품은 한국의 J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임을 밝히고 모든 제품을 압류한다’ 고 선포한 뒤 관련 서류를 제시하였다.

이어 침해품 압류 수속을 하고 나서 트럭 2대를 빌려 모든 침해품 총 617박스를 선양시 공상행정관리국 창고로 옮겼다. 이 과정은 한국의 J회사가 초청한 기자들에 의해 쵤영되었다.

당일 11시경 황구구에 위치한 순○○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열리자 창고 두 곳에 진입하여 검사를 하였으나 침해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일 오후 2:30분 경 선양시 공상행정관리국 단속요원 2명과 화평구 공상분국 단속요원 10명은 화평구 ○○종합시장에 대해 J회사 상표권 침해품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총 6개 매대에서 7박스정도 침해품을 압류하였다. 이 시장에 대한 단속은 J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단속강도를 다소 낮추어 침해품이 많지 않은 매대에 대해서는 다시 판매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였다.

이 사건은 8 12일 선양 텔레비전의 뉴스프로그램에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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