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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사법기관 제도를 이용한 소송 전략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a)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두는 제도(재산보전)

소송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때로는 장차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둘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이용하는 제도가 재산보전이다.

재산보전은 소송중에는 물론이고 소제기 전에도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 상표법에서 “제소전 재산보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57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현재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장차 실시할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만약 이를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상표권자나 이해관계인의 합법적 이익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전에 인민법원에 대하여 관련 행위의 중지 명령 및 재산보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재산보전의 조치는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에 대하여 수출입화물의 압류를 청구했을 때가 있다. ‘세관보호조례’는 권리자가 침해물품의 통관 정보를 입수하여 세관에 침해화물의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세관이 침해물품을 압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산보전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조 지적재산권의 권리자는 세관에 보호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한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의 규정에 따라 소 제기 전에,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압류 화물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재산보전을 명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침해행위의 중지 및 재산보전 명령과 관련된 인민법원의 집행 협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조 아래에 열거한 경우 중 하나일 경우에는, 세관은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압류 화물에 대해서 통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1.세관이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을 압류하고, 압류일로부터 20일의 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의 집행 협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위 규정은 세관 보호 조치에서 권리자가 먼저 세관에 수출입화물의 압류를 청구했을 때의 ‘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에만 적용되며, 세관이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화물을 발견하여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한 결과 권리자가 압류 신청을 하는 ‘직권 보호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제도(증거보전)

증거보전이란 증거가 멸실되거나 앞으로는 증거를 취득하기가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민법원에 대하여 관련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 제58조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제소전 중지와 증거보전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증거가 훼멸되거나 나중에는 취득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고 또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행위가 즉시 제지되지 않으면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신청인의 제소전 증거보전 신청이 피신청인의 재산 손실과 연관될 수 있다’고 인민법원이 판단하면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된다.

개정 전리법은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증거보전에 규정을 신설하였다.

67조 전리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후에는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를 보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행하여야 하며, 보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재정한 경우에는 즉각 집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그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c)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침해행위의 긴급한 중지를 신청하는 제도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서 “제소전 중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상표법 제57조와 전리법 제66조가 각각 상표권과 전리권 분쟁사건에서 “제소전 중지”의 신청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고, 이어 「상표권 침해행위의 제소전 중지와 증거보전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과 「전리권 침해행위의 제소전 중지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제소전 중지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제소전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전리법은 제소전 중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조전 중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 반영하였다.

66조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실시하려고 하며, 만약 적시에 제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 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행하여야 한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8시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재정한 경우에는 즉각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기간에는 재정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중지 명령 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내에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상기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인은 피신청인이 관련 행위의 중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소전 중지의 신청이 인정된 사례


사례 1:

원고 청두 취엔싱주류제조창은 국가소유의 대형 주류 제조업체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大曲 등 주류제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주류 제품의 포장에 대한 보호를 중요하게 여겨, 2005 5 25일에 포장에 대한 디자인권을 확보하였다.

2001년부터, 취엔싱주류제조창은 루저우 시스다주업유한공사가 자사의 포장 전리제품을 대량으로 생산, 판매 및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취엔싱주류제조창은 이로 인해 제품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엔싱공장은 법원에 침해 회사의 계속되는 침해를 제지시키도록 제소전 중지를 신청하였다.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취엔싱주류제조창의 신청에 따라 전리법 제61조와 최고인민법원의 “전리권 침해행위의 제소전 중지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침해 회사에 대하여 제소전 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매체에 공고하였다.

사례 2:

2002년 정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일본 TOTO기계주식회사(이하 “TOTO회사”로 약칭한다)와 허난성 룽터우건재유한공사(이하 “룽터우회사”로 약칭한다) 등의 상표권 침해분쟁사건을 심리하였다.

저명상표 “TOTO”의 소유자인 TOTO회사는 2002 8월초에 정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하여 룽터우회사가 자사의 판매부에 “TOTO”상표와 “東陶 상호를 매점의 간판에 사용하고 “일본 TOTO전매점”이라고 사칭하면서 “TOTO”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룽터우회사의 대표자 송모는 또 하나의 상호를 등록하였는데 이는 “TOTO”상표권과 상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세 피고가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사죄하며 10만위안의 경제손실을 배상하도록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828일 정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원고의 제소전 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매점을 강제로 철거하였다.




제소전 중지 신청이 배척된 사례




사례:

네덜란드 파스푸 농업유한공사(이하 “파스푸회사”로 약칭한다)는 닝보 보세구 스쟈화공유한공사(이하 “스쟈회사”로 약칭한다.) 및 그 베이징지사가 생산 및 경영의 목적으로 전시회, 제품리스트 및 회사 사이트를 통해 파스푸회사의 ZL88106516.1호 발명전리의 보호범위에 해당되는 살충제 제재 10% 현탁액 제품에 대하여 판매의 청약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파스푸회사는 스쟈회사의 상기 행위가 자사의 전리권에 대한 침해이며 만약 즉시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자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며 자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스쟈회사의 청약행위를 중지시키도록 베이징시 제2중급법원에 제소전 중지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로는 피신청인의 청약 행위가 이미 신청인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감소시켰으며 따라서 신청인에게 실제 손실을 조성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단지 피신청인의 청약행위를 이유로 제소전 중지 신청을 한 것은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법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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