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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재판기관/심급제도 및 법원 선택

① 중국의 재판기관 및 심급제도

중국의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인민법원이다.

중국에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네 단계의 법원이 있는데, 우리의 3심제와는 달리 2심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어느 법원이냐에 따라 상소심 법원(최종심)이 정하여 진다. 보통 지식재산권의 분쟁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을 담당하는데 그 결과 최종심은 고급인민법원이 맡게 된다.

드물게 손해배상 청구액이 대단히 큰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제1심을 고급인민법원에서 맡게 되는데 그러면 상소심은 최고인민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지만 사실 관계까지 모두 심리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르며 사실심 제2심의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고인민법원 민사제3정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관장하는 최고재판기관이다. 이 최고인민법원 민사제3정은 직접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각종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내리는 기관으로 활동함으로써 입법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며, 하급 법원으로부터 올라오는 각종 질의에 대하여 규범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고급인민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치되며, 그 아래 다시 각 시마다 중급인민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통상 지식재산권 분쟁은 각 시에 설치된 중급인민법원에서 시작하여 그 시가 속한 성//시의 고급인민법원에서 종결된다.

최고인민법원
(
대법원에 상당)

고급인민법원
(
고등법원에 상당)

중급인민법원
(
지방법원에 상당)

기층인민법원
(
지법 지원에 상당)




② 제1심 법원의 선택

a) 중국의 지방보호주의와 제1심 법원 선택의 중요성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 소송을 할 것인가이다. 즉 제1심 법원을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인민법원으로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양이나 광저우 등 지방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인데, 이 제1심을 어느 지역에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중국의 지방보호주의 때문이다.

지방보호주의란 보통 자기 지역의 기업이 외국 기업이나 타 지역 기업의 권리 행사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될 때 발생할 사회적 파장 및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리행사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보호주의는 중국의 중앙정부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검찰원에서 강력한 지시를 하달하여 이를 금지하려 하고 있지만 외국의 분석은 물론이고 중국 당국의 분석으로도 여전히 이 지방보호주의를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최대 걸림돌로 꼽고 있다. 장차 이러한 지방보호주의는 완화되겠지만 당장은 지방보호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베이징의 법원이나 다른 대도시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려면 소송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해야 한다.


b) 어느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

중국에서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는 “권리침해행위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의 인민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상표권 침해소송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의 관할에 관해서는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관련 규정이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소송은 침해행위의 실시지, 침해품의 보관지 또는 차압·압류지, 피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이때 “침해행위의 실시지”란 상표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이책의 제3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3.1.1을 참고) 또한 침해상품의 보관지란 대량 또는 일상적으로 보관, 은닉하는 침해품의 소재지를 말하며, 차압·압류지란 세관이나 공상행정관리부문 등의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차압·압류한 침해품의 소재지를 말한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침해자의 주소지, 모조품을 만든 생산 공장의 소재지, 모조품을 판매한 곳, 모조품을 보관하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행정기관을 통해 먼저 단속 활동에 나섰다면 그 단속 활동을 벌인 지역의 인민법원이 모두 제1심 법원으로 선택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침해행위의 실시지와 연관된 여러 피고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는 그 중 한 피고의 침해행위실시지를 관할하는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침해자 가운데 한 침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해당 피고의 침해행위실시지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2) 전리권 침해소송

전리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 어떤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관련 규정이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전리권 침해행위로 인해 제기하는 소송은 권리침해행위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권리침해행위지란 ‘특허, 실용신안등록을 침해하였다고 주장된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 등의 행위의 실시지, 전리방법 사용행위의 실시지, 해당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의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 등 행위의 실시지, 디자인권 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 등 행위의 실시지, 타인의 전리사칭행위의 실시지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의 침해결과발생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침해결과발생지’의 의미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관할에서 말하는 “침해품의 보관지 또는 차압·압류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단지 침해품의 제조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침해품 제조지와 판매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지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그리고 제조자와 판매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대에는 판매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c) 고급인민법원을 제1심으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침해행위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할 때 가능하면 중급인민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기 보다는 고급인민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 역시 중국의 지방보호주의를 피해 보려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2심제의 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저우의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 법원으로 판결했다면 그 상소심은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맡게 된다. 반면 만약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선택하면 최종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최종심이 광둥성의 법원인 것보다는 베이징의 최고인민법원인 것이 지방보호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임의로 고급인민법원을 제1심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최고인민법원에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집중되기 때문에 각 성//시의 고급인민법원은 자체 규정을 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만을 수리하고 있다. 그 기준은 우선 손해배상액 등에 의해 정해지는 소송의 액수가 얼마나 큰가에 의해 결정되며, 소송의 액수가 적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건을 수리하여 직접 재판한다. 각 고급인민법원이 정해놓은 ‘소송의 가액’ 기준은 서로 다른데, 예컨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적어도 8,000만위안 이상이어야 고급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요녕성 고급인민법원은 섭외사건의 경우 3,000만위안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 이하이어도 사건이 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건으로는 “LG상표권 분쟁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한국의 LG는 피고로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원고가 LG산전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위안이었다. 1심 재판에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LG의 손을 들어 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d)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소송시효에 관한 것이다.

18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이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마땅히 알았어야 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2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만약 침해행위가 제소시에도 계속되고 있고 또한 상표권이 유효한 기간 내라면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판결하여야 하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을 추산하여 계산한다.( 「상표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3조 전리권침해소송의 시효는 2년이고,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마땅히 알았어야 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권리자가 2년이 지나서 기소한 경우, 권리침해행위가 제소시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해당 전리권의 존속기간 내이면 인민법원은 피고의 권리침해행위 중지를 판결하고,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앞으로 2년을 추산하여 계산한다.( 「전리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위 두 규정에 따르면 소송시효는 2년이다. 다만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데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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