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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금지신청 제도를 이용한 특허, 상표 분쟁전략

수입금지신청제도

① 개요

지식재산권의 침해물품의 일본 내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 세관에 의한 수입 금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통관조치는 현재 지재권 보호 수단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관세법에 의한 수입금지신청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인접)권, 육성자권을 가진 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화물이 수입되려고 하는 경우에, 세관에 그 화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인정절차를 집행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유사하게, 회로배치이용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화물이 수입되려는 경우에 세관이 효과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내용이나 침해의 사실을 소명하는 증거 등을 정보로서 제공하는 수입금지정보제공제도가 있습니다.



② 신청요건

수입금지신청을 하려면 이하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수리됩니다.

(1) 권리자일 것

수입금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이다. 권리자는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등)에 의해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들 자격의 확인은 등록원부 등에 의한다.

(2) 권리의 내용에 근거가 있을 것

특허청 등에 유효하게 등록된 권리이어야 하며, 출원중인 권리에 근거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침해의 사실이 있을 것

침해의 사실이란, 침해물품이 일본 내에 수입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침해물품이 일본 내에 수입되는 것이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침해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

침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침해물품의 제시 또는 그 카탈로그, 사진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 예컨대 상표권에 관한 유사상표 등에 대해서는 권리에 따라 판결서, 가처분결정서, 특허청의 판정서, 또는 변호사 등이 작성한 감정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5) 세관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수입품의 세관 검사에서 침해로 인정되는 물품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③ 신청 절차

(1) 제출 서류

수입금지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서류>

-신청서
-등록원부등본∙공보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및 샘플, 사진 등
-통관해방금의 금액 산정 자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만)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참고자료>

-판결서, 가처분결정통지서, 판정서-
-변호사 등의 감정서 등
-경고장 등
-계쟁관련자료
-병행수입관련자료
-기타 침해물품에 관한 자료

(2) 제출 창구

수입금지신청의 절차는 전국 9개의 세관의 본관에 배치되어 있는 ‘지식재산조사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는 이들 ‘지식재산조사관’에게 제출한다. 세관의 위치는 홈페이지(www.customes.go.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사전 상담
각 권리자는 수입금지신청을 할 때에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전 상담을 받고 있으며, 상담시에는 
a. 등록원부 및 공보 또는 의견서, 
b. 침해품, 카탈로그 및 사진 등, 
c. 진정품(식별 방법의 확인), 
d. 기타 관련자료(병행수입관계자료 등)를 제시한다.

(4)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의 기재 요령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이유를 밝히는 자료로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기재한다.

①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 중 신청에 관련된 것을 명시하고, 해당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설명한다.
②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기술적 구성을 위 ①의 기재와 대응시켜 그 구체적 구성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③위 ①에 기재한 기술적 범위의 설명과 위 ②에 기재한 구체적 구성을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해당 물품이 권리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이유를 구성요소별로 기재한다.
④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하여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증거를 개시한다.



④ 처리 절차

(1) 처리 흐름도

(2) 수입금지신청 공개제도

세관은 인터넷을 통해, 수입금지신청 및 수출금지신청의 접수현황 및 수리현황의 일람을 http://www.customs.go.jp/mizugiwa/chiteki/pages/f_001.htm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 그 일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구글번역으로 돌려서 읽어 큰 지장이 없으니 번역기를 통해 보길 권한다)

(3) 인정제도

인정 절차란 지식재산침해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화물(‘침해의심물품’)을 발견한 경우에 그것이 침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인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수입금지신청이 수리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세관은 그것이 밀수사건인 경우에는 범죄조사를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 절차를 개시한다.

인정 절차가 개시되면, 우선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다. 관세청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관청 및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4) 견본조사제도

인정 절차가 집행된 화물을 권리자 자신이 검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 세관이 권리자에게 의심화물의 견본을 제공하고 권리자가 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5) 공탁제도

수입금지신청에 관련된 침해의심물품에 대해 인정 절차를 집행한 후에 신청자와 수입자의 주장이 대립하여 침해의심물품이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수입자의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세청장은 신청인에 대해 금전 등의 공탁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수입금지조치실적의 통계

세관에 의해 수입금지조치 처분을 받거나 고발된 건수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및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침해물품이 1998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정도이었지만, 그 후 한국으로부터의 침해물품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침해물품의 수입은 급증하여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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