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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대응 전략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대응 전략

①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a) 목적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업질서를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이하, 법) 제 1조). 상표법 등은 결과적으로 경업질서의 유지에 공헌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경업질서유지를 법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며, 본 법은 산업재산권법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의 차이점

특허법 등의 산업재산권법은 특정의 객체(특허법 제2조 1항 등)에 출원 등의 권리설정을 위한 행위 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특허법 제68조 등) 보호함으로써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법 제2조 1항 각호 등) 로 규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권리설정을 위한 행위 없이, 일정 행위를 규제하는 행위규제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산업재산권법과의 큰 차이점이다. 



② 부정경쟁행위

법 제2조 1항 각호에서 [부정경쟁]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경쟁을 1호부터 15호까지 한정 열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특정부정경쟁행위

① 법 제2조 제1항 1호 주지표시혼동야기행위

주지한 타인의 상품 등 표시와 동일 유사한 상품등표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② 법 제2조 제1항 2호 저명표시모용행위

타인의 주지한 상품 등 표시를 모용하여 이에 따라 혼동이 생길 경우인데, 상품등 표시가 고객흡인력을 갖는 경우 타인이 당해 상품등 표시를 사용하면, 이종업에서 사용되었을 경우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력(이른바, 희석화)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에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 유사한 상품등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에 따라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부정경쟁으로 규제하고 있다.

③ 법 제2조 제1항 3호 상품형태모방행위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의 한 형태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법 제2조 제1항 4호 내지 9호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에 대하여는 크게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된 경우(2조 1항 4호~6호:부정취득형)와 영업비밀이 적법하게 나타내어졌으나 그 후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사용(등)된 경우이다(2조 1항 7호~9호:부정개시형)

부정취득형에는,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의 행위(2조 1항 4호), 2조 1항 4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자등으로부터 그 영업비밀을 악의, 중과실로 전득한 자의 행위(2조1항5호), 2조 1항 4호에서 규정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자등으로부터 그 영업비밀을 선의, 무중과실로 전득한 후에 악의 중과실로 전달한 자의 행위(2조 1항 6호)가 있다.

부정개시형에는,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의 부정사용행위 등(2조 1항 7호), 2조 1항 7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자 등으로부터 그 영업비밀을 악의, 중과실로 전득한 자의 행위(2조 1항 8호), 2조 1항 7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자등으로부터 그 영업비밀을 선의, 무중과실로 전득한 후에 악의, 중과실로 전달한 자의 행위(2조 1항 9호)가 있다. 

⑤ 법 제2조 제1항 12호 도메인명에 관한 부정경쟁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상품 등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명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제된다. 도메인 이름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인터넷상에서 연결하는 접점으로 사업자가 비즈니스를 행함에 있어 중대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도메인명은 원칙적으로 선착순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도메인 명을 취득할 때 실질적으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가 유명기업이나 유명상품의 명칭을 도메인명으로 취득할 수가 있다. 이러한 도메인명은 그 유명기업에 고액으로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또 유명기업과 관계없는 제3자가 유명기업과 관련이 있는 도메인명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는 유명기업의 신용에 편승하는 행위로서, 혹은 유명기업의 신용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b) 기타 부정경쟁

① 법 제2조 제1항 10호, 11호 기술적제한수단의 보호

예를 들어 DVD에는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복제를 막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판매하는 행위와 이러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인터넷 통신에 의해 배포하는 행위가 본 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이다.

② 법 제2조 제1항 13호 오인야기행위

예를 들어 일본제 시계에 [PARIS]로 표시하는 행위는 오인야기행위에 해당한다. 이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이유는 [시계가 제조 또는 가공된 곳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오인을 생기게 하기 때문] 이다. 허위광고, 과대광고가 오인야기행위의 전형적인 예이다.

③ 법 제2조 제1항 14호 신용훼손행위(영업비방행위)

예를 들어, 점포에서 점원이 A사의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흠결이 있다고 고객에게 알리는 행위가 신용훼손행위이다. 또 신문 등에 경쟁상대 B사의 상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도 신용훼손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본 호의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해위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금지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④ 법 제2조 제1항 15호 대리인 등의 상표모용행위

파리동맹국, WTO 가맹국, TLT체약국에 있어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였던 자의 상표모용행위(무단사용 등)을 부정경쟁으로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규정은 기업과 그 대리인, 대표자라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본 규정은 파리조약 6조의 7(대리인, 대표자에 의한 상표의 등록, 사용의 규제)에 따라 상표법 제53조의 2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c) 조약상의 금지행위

① 외국 국기 등의 상업상의 사용 금지(16조)

파리조약 제6조의 3의 규정(나라의 문자 등의 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의 국기 등의 상업상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은 외국의 나라의 위신, 국민의 명예감정이다.

② 국제기관의 표장의 상업상의 사용 금지(17조)

국제기관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표장을 당해국제기관의 허가 없이 이를 긴관과 관계가 있다고 오인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 이익 공여 등의 금지(18조)

본 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관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재 방지의 관한 조약을 국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추가된 규정으로 국제적인 상거래 활동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확보를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책

a) 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구제와 기타 법률에 의한 구제의 관계

부정경쟁에 의해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해하게 된 경우 또는 해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제청구 등 민사상 구제, 형벌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를 타인이 하였을 경우, 그 행위가 동시에 특허권침해 등 자기가 소유하는 산업재사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또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불이행(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구제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허법이나 민법 등에 근거하여 구제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부정경쟁방지에 대한 구제를 동시에 구하는 소의 예도 자주 보게 된다. 

b) 민사적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경우, 금지청구(법 제3조), 부정경쟁에 따른 손해의 배상(법 제4조), 부정경쟁에 의해 훼손된 신용회복청구(법 제7조) 등이 있다. 이들은 단독 혹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단, 가처분에 의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는 손해배상(4조, 민법 709조)와 신용훼복조치(7조)를 청구할 수 없다. 

(1) 금지청구권

법 제3조는 금지청구권(3조 1항)과 페기제거청구권(3조 2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금지청구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부정경쟁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해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청구권이다. 금지청구는 요컨대 [~하지 마라] 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명표시와 동일 표시를 사용하지 말라] 는 요구이다. 2항의 폐기제거청구권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3조 1항의 금지청구권과 함께 부대청구로서 인정된다. 

(2) 손해배상청구

법 제4조 본문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을 행하여 타인의 여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는 민법 709조에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재하지 않으므로,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단서에 의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당해부정경쟁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민법 709조)를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과실추정규정은 없으며, 손해배성청구를 하는 자가 부정경쟁 행위자의 공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손해액의 추정 등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그 청구를 하는 피해자 측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점에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것을 감안하여 본조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의 부정경쟁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에 피해자가 그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액을 피침해자의 손해의 액으로 할 수 있도록(5조 1항)하는 산정방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침해자가 침해 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규정(5조 2항) 외에 일정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사용허락료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5조 3항)하였다. 

(4) 신용회복조치청구(법 제14조)

본 조는 부정경쟁에 의해 영업상의 신용에 해를 당한 자가 금전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금전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는 것이다. 

c) 형사적 구제(법 제21조)

(1) 형사죄의 대상

본법은 ①부정목적을 갖고 행한 혼동야기 행위(2조 1항 1호) 또는 오인야기행위(2조 1항 13호), ② 타인의 저명한 상품등표시에 관한 신용명성을 이용하여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당해신용 명성을 해할 목적으로 행한 저명표시모용행위(2조 1항 2호), ③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내용 등에 있어 오인을 일으킬 허위의 표시 행위, ④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 행위(영업비밀침해죄)(제2조 1항 4호 내지 9호), ⑤ 외국의 국기 등의 상업상의 사용 (16조), 국제기관의 표장의 상업상의 사용(17조) 또는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 이익의 공여 등(외국공무원부정이익공여죄)(18조), ⑥ 부정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한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하는 행위 등(2조 1항 3호)를 형사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법원의 비밀유지명령(10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⑦ 비밀유지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서도 형사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기술적제한수단에 대한 부정행위(2조 1항 10호, 11호), 도메인명에 관한 부정행위(2조 1항 12호), 신용훼손행위(2조 1항 14호), 대리인 등의 상표모용행위(2조 1항 15호)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민사적 청구에 맡기고 형사죄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2) 친고죄

법 제21조 3항은, 제21조 1항 제4호부터 9호까지 규정된 영업비밀침해죄 및 제10호의 비밀유지명령위반에 대하여 피해자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3) 벌금액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함과 동시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함께 부과 가능)으로 한다.

(4) 양벌규정(2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대리인 등이 21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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