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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P소송대책 전략

일본에서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전략

일본에서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전략

① 개요

침해소송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침해행위의 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일종이다.


② 침해소송의 종류

침해소송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식재판으로서의 본안소송과,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서 행해지는 보전처분이 존재한다.

(1) 본안소송

본안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
금지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확인청구. 권리자가 경고장 등에 의해 권리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경고장에 의해 침해자로 지명된 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자에 대하여 금지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
 
그 외의 청구로서, 실시예약에 기초하여 실시료지급청구, 직무발명의 대가지급청구, 출원공개에 의한 보상금청구 등이 있다.

(2) 보전처분

보전처분에서는 본안소소에서의 증명이 아닌, 소명에 의해 입증이 이루어진다. 소명이란 일응 그러할 것이라는 정도의 심증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보전처분에서는 구두변론기일을 거칠 필요는 없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은 본안소송의 금지인용판결과 같이 상대방의 행위를 실제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서 큰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판실무상의 운용으로서는 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이 모두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병행 심리하여, 가처분만이 선행하여 심리판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③ 관할

(1) 제1심

제1심의 관할은 사건의 성질에, 기술형 사건과 비기술형 사건으로 구분하여 관할도 그에 따라 구분된다.

-기술형 사건의 관할-
특허권, 실용신안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 이용권,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사건은, 그 제1심 관할이 동경․오오사카 지방법원에 있다.

-비기술형 사건의 관할-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권리 등에 관한 사건, 육종자권,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의 이익침해에 관련된 사건은, 그 제1심 관할이 동경․오오사카 지방법원 또는 전국 각 지방법원에 있다.

(2) 제2심(항소심)

기술형 사건은 항소심 관할이 지적재산 고등법원에 있다. 비기술형 사건 중에서 제1심이 동경고등법원 관할 내의 각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항소심은 지적재산 고등법원에 관할이 있고, 제1심이 동경고등법원 관할 외의 각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고등법원에 관할이 있다.

(3) 제3심(상고심)

상고심의 관할은 최고재판소이다.


④ 특허침해소송의 제기전의 조치

(1) 침해품의 입수 및 분석, 검토

상술한 바와 같이 침해제품의 특정에 대해서는 권리자측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한, 이를 입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증거보전절차가 일부 활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 스스로 침해제품을 입수하거나 침해방법을 탐색할 수밖에 없다.

(2) 경고장의 발송

검토결과, 침해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은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에 선행하여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은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경고장의 발송은 입증을 위해서 내용증명우편으로 행하는 것이 좋다.

(3) 사전 접촉

경고장을 보낸 후에도, 소송 제기 전에 대화에 의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4) 증거보전절차

소송 제기 후, 원고피고 쌍방의 주장이 정리된 후 증거조사가 행해질 때까지의 사이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숨겨질 수 있어 증거조사의 실효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소송제기 전이나 소송제기 초기 단계에서 미리 증거조사만을 행하는 절차로서 증거보전절차가 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얻어진 증거는 그 후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소에 의해 증거로서 채용된다.


⑤ 소의 제기

심결취소소송과 달리,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재판소가 되지만, 그 외에도 불법행위지나 의무이행지의 관할 재판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⑥ 소송이외의 공적해결수단

(1) 조정

재판관 1명과 조정위원 2명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고, 쌍방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정은 합의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식재산관련 조정으로서 전문조정제도가 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의 단계에서 지적재산부의 재판관을 조정주임으로 하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나 전문변호사 2명이 조정위원이 되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전문가가 조정을 행한다.

(2) 중재

분쟁당사자가 재판관 이외의 제3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취지에 합의하여, 즉 중재계약을 체결하여, 중재인이 쌍방의 의견을 청쥐하여 판단을 내리는 제도이다. 중재판단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⑦ 소송의 진행

일반적인 특허침해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대상물의 특정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제품 특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특허권자가 부담하지만, 그 경감을 위해 특허법 제104조의2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2) 기술설명회

특허발명이나 침해제품 및 주변기술의 이해를 위해, 개최하는 비공개 설명회이다.

(3) 기술적 범위의 해석

(4) 중간판결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소가 심증을 형성한 경우에, 변론을 종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하게 된다. 한편,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도 심리하게 된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입증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정리의 의미에서 특허권의 침해의 원인은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중간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

(5) 손해배상액의 입증

상술한 특별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6) 소송상의 화해

재판 진행 중에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재판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7) 항소 및 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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