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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특허, 상표 보호 전략- 1. 보호대상으로 이론상 문제되는 것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과 본질

① 보호 대상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업에 있어서 공서양속・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산업사회의 발달과 경쟁이 격화에 따라 그 행위유형은 더욱 더 다양해져 가고 있으나 종래부터 보호대상으로 이론상 문제되는 주요한 것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표・상호 및 기타 표지의 모용
상표・상호는 물론 상품의 외관・영업활동의 표지・작품의 제호・원산지명칭 등의 모용

(2) 오인야기적 광고 및 레벨
품질・상품이 출처・가격 등의 허위광고・과대광고・부정레벨 등

(3) 경쟁상대의 신용이나 노력의 모용
경쟁상대의 광고나 레벨의 모용, 상품 등을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 즉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닌 상품을 아주 똑같이 만들어 내는 노예적 모방, 영업비밀의 절취 등

(4) 경쟁상대・그 영업・상품의 비방
특히 비교광고・상품비교시험이 공표 등

(5) 경쟁기업의 침해
불매동맹(boycott), 상업적 증뢰, 피용자매수, 덤핑, 계약파기의 유인, 경업 상대방측에 일어난 노동쟁의(strike)에 대한 금적적 원조 등

(6) 부정가격경쟁 등
할인, 덤핑, 재판매가격유지, 부당경쟁제한, 부당판매조직, 프리미엄, 끼워팔기, 현상부판매 등

(7) 부정경쟁으로서의 법규위반에 의한 우월적 지위의 획득, 부정경쟁으로서의 계약위반
부정경쟁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극히 다종다양하므로 그들 중 동일한 성격의 행위를 가급적 유형화하여 그 보호본질을 밝히고 통일적 해석을 하려는 노력이 학자들 사이에 시도되고 있다.


② 보호본질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에 관해서 종래에는 인격권설, 기업권설, 고객권설, 경쟁지원권설 등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본질은 인격이나 기업과 같은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라 기여권리 즉 성과와 책임에 기한 경쟁질서 그 자체, 또는 영업의 직업윤리라는 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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