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대책
소송대책 전략
지재권 소송 절차
특허분쟁 및 심판
특허조사의 중요성
특허,상표,디자인 심판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해외 특허소송 대책
미국 IP소송대책 전략
일본 IP소송대책 전략
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유럽 IP소송대책 전략
홍콩IP소송대책 전략
기타국 IP소송대책 전략
산업별 분쟁 및 소송사례
기업간 특허전쟁 사례
정보통신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계소재
사례중심 분석
국가별 분쟁판례정보
미국 분쟁판례정보
일본 분쟁판례정보
유럽 분쟁판례정보
중국 분쟁판례정보

미국 IP소송대책 전략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전략 - 6. 항소제기 및 대법원 절차

항소(Appeal) 단계

(1) 연방항소법원(CAFC) 절차

(가) 항소의 제기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자는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 때, 항소인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장에는 항소 제기 사실 및 항소의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대체로 최종적인 결정만이 항소 대상이 된다. 최종 결정이란 제반 소송 원인 및 소송당사자에 관한 본안을 결정하는 판결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지명령과 관련된 명령 등의 일부 중간명령도 항소 대상이 된다.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제1심법원에 상관없이 제2심법원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CAFC)이 된다.

(나) 준비서면(Appellate Briefs)

항소인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의 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준비서면은 50페이지 이하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편, 피항소인은 항소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피항소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상기의 준비서면에는 당사자(소송대리인)가 법정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논점을 기재하고, 그 논점에 관한 당사자(소송대리인)의 견해와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구두 심리(Oral Arguments)

항소법원은 준비서면을 접수하고 나면 구두심리 일정을 정한다. 구두심리 일정이 정해지면 소송대리인들은 팀을 구성하여 준비서면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며 서로 역할 분담을 한다. 구두심리의 경우, 양 당사자의 대리인은 정해진 시간에 법정에 출두하여 해당 사건을 변론하게 된다. 각 소송당사자는 약 30분간 사건을 변론하게 된다.

(라) 심리 범위

연방항소법원(CAFC)에서는 사실적 관점 및 법률적 관점을 모두 심리할 수 있으나, 제1심이 내린 사실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을 달리한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적 판단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류의 원칙」에 충실하여 그것이 명백한 오류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 이를 원심에서 판단한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명백한 오류의 원칙」이란 제2심 법원이 원심이 내린 사실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다만 원심의 사실적 판단이 명백한 오류에 기인한 것이거나 원심에서 제출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사실이 제2심에서 비로소 제출됨으로써 그 사실에 기인하여 법률적 관점이 달라질 경우 등과 같이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실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미국의 소송법칙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제1심이 내린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므로, 사실적 판단과 같이 「명백한 오류의 원칙」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마) 판결문(Court Opinion)

구두심리가 끝나면 재판부 법관들은 서로 사건을 토의한 후에 의견 일치를 보고 판결문을 작성한다. 서로 의견일치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3명의 법관들이 서로 투표를 하고, 그 중에 2표를 얻은 쪽이 승소하게 된다. 이 때 판결문에는 반대의견도 기재된다. 만약, 3명의 법관이 모두 견해를 달리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엔, 그 사건을 당해 항소심의 전원합의부로 넘겨 판단한다.


(2) 연방대법원 절차

(가) 상고허가(a writ of certiorari)

연방 항소심에서 패소한 자는 90일 이내에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주 대법원의 판결이 연방헌법에 위반되어 상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대법원의 상고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상고의 허가여부는 연방대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려는 자는 약 30쪽 이내의 상고허가 청원서(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비서면과 구두심리(Briefs and Oral Arguments)

만약 상고허가 명령(certiorari)이 내려지면 그 사건은 상고심에서 절차가 계속된다. 상고인은 상고인의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피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연방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각 사건에 대해 구두심리 일정을 정하고, 당사자는 정해진 시간에 구두변론을 하게 된다.

(다) 대법관 전원의 비공개 토론

대법관들은 구두변론이 끝나면, 매주 금요일에 대법원 회의실에 모여 각 사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간다. 이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대법관이 아닌 자는 참석할 수 없다. 토론에 들어가 사건에 대해 대법관 각자의 견해가 밝혀지고, 그 사안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도출되면, 그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함으로써 법정 의견을 확정한다. 대법원장은 4:4로 견해가 갈리는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투표 결과 최소한 5표를 얻으면 승소하게 된다.

(라) 대법원의 판결(Court Opinion)

토론과 투표가 끝나면 대법원장은 판결문 작성할 대법관을 지명한다. 이 경우 판결문은 다수의 의견으로 법정의견으로 하며, 다수의견을 낸 1명을 지명하여 다수의견을 쓰도록 한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장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라면,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중에서 최선임 대법관이 판결문 작성자를 지명한다.

(마) 대법원의 판결 이후의 절차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으면, 상소심의 과정은 끝나고 해당 사건의 논점에 대한 법적 결론은 확정된다. 상고제기가 기각된 경우, 당해 사건은 원심의 판결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상고제기가 받아들여져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할 경우에는 당해 소송은 원심에서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실제로, 소송은 원심으로 환송된 후, 다시 다른 법률적 논점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