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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및 심판

당사자계심판 (FAQ모음)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A   당사자계심판이란 일단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일반 소송절차처럼 당사자 대립구조로 진행되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계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심판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며(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제외), 참가가 허용됩니다.

무효심판
- 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법 제133조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5.24>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국가법령정보센터]



※ ’06. 10. 1 이후에 설정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위 기간이 경과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할 수 있음.
※ ’06. 10. 1 이후 청구된 무효심판의 계속 중에 청구된 정정청구의 적법 요건 판단시에는 특허의 정정요건 중 특허법 제136조제4항(일명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제4항]-정정심판

④제1항에 따른 정정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30>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특허법 제134조)
[제134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2011.12.2>

1.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의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6. 삭제  <1998.9.23>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

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11.12.2>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시행미지정] 제1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실용신안법 제31조, 구 실용신안법 제49조)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06. 10. 1 이후의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위 기간이 경과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할 수 있음.
※ ’06. 10. 1 이전 또는 이후 출원에 관계없이 실용신안무효심판의 경우에는 정정요건 중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일명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구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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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 제139조제3항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개정 2007.1.3>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68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09.6.9>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4조의24에 따라 디자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제외한다)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④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  <개정 2004.12.31>

⑤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⑥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71조)
[제71조]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단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2항 후단·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 제2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3의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 2004.12.31>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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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72조)
[제7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삭제  <1997.8.22>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해당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72조의2)
[제72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7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국가법령정보센터]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상표법 제75조
- ’06. 10. 1 이후에 청구되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전용실시권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음(특허법 제135조 1항, 실용신안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1항]- 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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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 33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국가법률정보센터]




- ’07. 1. 3 이후에 청구되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전용실시권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음(디자인보호법 제69조, 상표법 제75조)
[상표법 제7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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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69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정의 무효심판 : 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실용신안법 제52조)
[특허법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2009.1.30>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2.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제1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2009.1.30>

제1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2.3, 2007.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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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 33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 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구 실용신안법 제53조, 디자인보호법 제70조
[디자인 보호법 제7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93.12.10,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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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 138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2.3>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⑤제4항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93.12.10,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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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2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許與)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상표법 제73조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11.12.2>

1. 삭제  <1997.8.22>

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54조제1항 후단,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7.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8.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10. 단체표장에 있어서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한 후 단체표장권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있어서 단체표장권자 또는 그 소속단체원이 제9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13. 증명표장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명표장권자가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증명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마. 증명표장권자가 해당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1997.8.22>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⑤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2004.12.31, 2011.12.2>

⑥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1.12.2>

⑦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8.22, 2002.12.11>

[시행미지정] 제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 상표법 제74조
[제74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등록의 취소심판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 기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당해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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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무효심판이란



    특허의 무효심판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 된 특허권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의 무효처분은 특허권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에서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무효심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법 제133조).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5.24>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무효심판은 착오로 허여 된 특허권을 계속 방치하면 특허권자의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특허를 정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 특허권 존속기간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가능(법 제133조 제2항)
    [제133조 제2항]-특허의 무효심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무효사유(법 제1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제1항]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5.24>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 무효사유는 법정되어 있어 그것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 된 경우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 무권리자에 권리가 허여 된 경우
    -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여 된 경우
    -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여 된 경우 등


    무효의 효과

    -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깁니다(법 제133조 제3항). 보상금청구권도 특허가 무효 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소급효의 예외: 특허가 특허권 발생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무효 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법 제133조 제3항).

    - 실시료·손해배상금의 반환문제 실시권 설정계약당시에 특허가 무효 된 경우 이미 지급한 실시료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는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시료를 반환해야 하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실시료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효 된 특허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실시권의 경우와는 달리 특허권자는 그 손해 배상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특허가 법 제104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무효 된 경우에는 무효된 원 특허권자 등은 일정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
    [제104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1998.9.23, 2006.3.3>

    1. 동일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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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인이라는 권리의 내재적, 포괄적 확정이 아니라 특정권리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용 특허권과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의 충돌 또는 마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가리는 제도입니다.


    유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경쟁대상물(확인대상 발명)이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 『“확인대상 발명”은 등록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해관계인측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등록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 피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효과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청]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무엇인가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당해 등록특허의 실시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자기의 발명특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허여 해주도록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특허가 선원인 다른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권과 이용 저촉관계에 있을 때 그 특허권의 실시를 조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 제도적 취지: 선·후원권리간에 이용·저촉관계가 있고 그 권리간의 실시를 조정함으로써 발명의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청구의 요건

    - 이용·저촉관계가 있을 것

    -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상의 진보가 있을 것

    -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허락을 하지 않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것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은 당해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며, 피청구인은 선출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됩니다.

    - 한편, 선원자가 후원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후 ‘법 제138조 제3항'에 의하여 후원권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원자가 심판의 청구인이 되고 후원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제138조 제3항]-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효 과

    -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심결주문에 정하고 있는 대가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 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할 자가 공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적 통상실시권이 발생합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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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란 무엇인가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

    [제73조]- 심판청구서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77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79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의4에 위반된 경우

    나. 제3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취소사유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불사용한 경우일 것
    -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사용 하였을 것
    -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에 한하며, 피청구인은 심판청구 당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임

    청구대상
    - 당해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하면 나머지 상품에 대한 사용의제효과로 인해 취소를 면할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 각각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는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중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특허법시행규칙 서식 제31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서 :특허법시행규칙 서식 제31호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특허청]




    불사용취소심판청구시 청구인이 독점 출원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07. 7. 1이후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되는 건들부터는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의 독점 출원기간을 취소심결확정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취소심결에 대한 소제기 후 소취하 또는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기산일로 하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된 이후 갱신출원기간에 상표출원을 했으나 상표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와 취소심결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중에 출원한 경우에도 취소심판청구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8조 제5항 및 제6항)

    [제8조 제5항 및 제6항]- 선출원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7.1.3>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1.3>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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