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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및 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인이라는 권리의 내재적, 포괄적 확정이 아니라 특정권리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용 특허권과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의 충돌 또는 마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가리는 제도입니다.

유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경쟁대상물(확인대상 발명)이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 『“확인대상 발명”은 등록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해관계인측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등록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 피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효과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2006. 9. 30 이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었습니다.
개정 전의 특허법에서도 전용실시권자는 당사자로서 직접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특허법 제127조 내지 제132조),
[제132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5.24>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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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1.2.3>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에 의하여 2006. 10. 1 이후에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출원일에 무관하게)에서는 특허(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개정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실용신안 제33조)
[특허법 제135조 제1항]-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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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국가법령정보센터]




’07. 1. 3 이후에 청구되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전용실시권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상표법 제75조)
[디자인보호법 제69조]- 권리범위 확인 심판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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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5조]- 권리범위 확인 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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