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이란
특허의 무효심판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 된 특허권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의 무효처분은 특허권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에서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무효심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법 제133조).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5.24>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무효심판은 착오로 허여 된 특허권을 계속 방치하면 특허권자의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특허를 정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 특허권 존속기간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가능(법 제133조 제2항)
[제133조 제2항]-특허의 무효심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무효사유(법 제1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제1항]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5.24>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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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무효사유는 법정되어 있어 그것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 된 경우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 무권리자에 권리가 허여 된 경우
-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여 된 경우
-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여 된 경우 등
무효의 효과
-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깁니다(법 제133조 제3항). 보상금청구권도 특허가 무효 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소급효의 예외: 특허가 특허권 발생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무효 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법 제133조 제3항).
- 실시료·손해배상금의 반환문제 실시권 설정계약당시에 특허가 무효 된 경우 이미 지급한 실시료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는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시료를 반환해야 하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실시료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효 된 특허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실시권의 경우와는 달리 특허권자는 그 손해 배상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특허가 법 제104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무효 된 경우에는 무효된 원 특허권자 등은 일정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
[제104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1998.9.23, 2006.3.3>
1. 동일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