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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례분석] 기능적 청구항의 권리범위

기능적 청구항의 권리범위

대법원 2009년 7월 23일. 선고 2007후4977 판결


1. 서지사항

원고(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세가

원고 대리인

변호사 황영주외 5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 대리인

 

사건번호

20074977

판결일자

2009 7 23

판사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1심법원

특허 법원

1심법원 판결일

2007 11 8 (2007623)

관련특허

(출원번호 2002-79943) 음성 제어 방법

관련법령

특허법 29 / 특허법 29 2

관련기술

음성 제어 방법




2. 사건의 배경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2. 12. 14. 발명의 명칭이 "음성 제어 방법 "을 이 사건 출원발명 (그 청구항은 ' 이 사건 제15항 발명 ' 등과 같이 표시한다.)을 2001. 12. 14. 일본에 출원한 일본 특허출원 2001-381950호 (일본에서 그 등록이 거절되어 거절 결정 불복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를 우선권 주장하면서 출원번호 2002-79943호로서 출원 하였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발성하는 음성을 제어하는 음성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캐릭터의 속성에 따라 캐릭터의 음성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허청 심사관은 2005. 5. 20.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5항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8. 22. 위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2005. 9. 21. 청구 범위를 보정 하였는데, 그 중이 사건 제15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보정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한 후, 보정 후의 사건 출원 발명은 특허법 제17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5. 11. 7. 보정 각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원래의 거절 결정을 유지 하였다.

원고의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및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한 볼복에 대하여 특허 심판원은 보정 후의 사건 제1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 어서 특허청 심사관의 보정 각하 결정은 정당하고 보정 전이 사건 제15항 은 발명도 진보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 발명을 거절한 원래의 거절 결정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후 원고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자, 원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출원발명의 요지


본 발명은 네트워크 게임을 보다 리얼하게 행할 수 있기 위해 캐릭터가 직접 말할 수 있는 음성 출력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의 독립항은 심사전치 보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항 15】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발성하는 음성을 제어하는 게임 장치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해, 캐릭터의 체형(체형)을 결정하는 결정수단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또는 사전에 준비되는 음성의 성질(성질)을, 상기 캐릭터의 체형에 관한 속성 정보에 기초하여 변환하는 변환수단과(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변환된 성질의 음성을 상기 캐릭터의 음성으로서 출력하는 출력수단(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장치. 』, 청구항1, 청구항8이며, 나머지 항들(청구항2 내지 청구항7, 청구항9 내지 청구항14)은 종속항임을 알 수 있다.

(3) 비교 대상 발명
인용발명1은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선택하여 캐릭터 특성에 적합한 음성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한 것에 특징이 있는 네트워크시스템 및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인용발명2 는 게임 진행 중에 등장인물이 대화를 행하는 경우, 그 등장인물의 이미지에 적합한 음색으로 음성을 출력할 수 있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게임기에 관한 것이다.



3. 소송에서의 쟁점

이 사건 특허출원 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그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해석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4. 소송 경과 및 원심 법원의 판단

(1) History Map 2006. 11. 15. 특허심판원 2005원5580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
2007. 11. 08. 특허법원 2007허623 심결취소소송, 기각판결
2009. 07. 23. 대법원 2007후4977 상고 기각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출원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5항의 구성 1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해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결정수단’은 기능, 성질 등에 의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면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선택하거나 작성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캐릭터의 일람 화면표시에서 캐릭터를 선택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구성 2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또는 사전에 준비되는 음성의 성질을 캐릭터의 체형에 관한 속성정보에 기초하여 변환하는 변환수단’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며, 구성 3 ‘변환된 성질의 음성을 캐릭터의 음성으로 출력하는 출력수단’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제15항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5. 대법원의 판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 15항에 기재된 원심 판시 구성1인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해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결정수단’은 기능, 성질 등에 의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선택하거나 작성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구성 1은 비교 대상발명 1에 개시된 ‘캐릭터의 일람 화면표시에서 캐릭터를 선택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구성’을 포함하므로, 비교대상발명1에 공지되어 있다. 이 사건 제15항 발명의 구성2인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또는 사전에 준비되는 음성의 성질을 캐릭터의 체형에 관한 속성정보에 기초하여 변환하는 변환수단’에 관하여 보면, 구성 2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음성변환수단의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은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각 구성은 모두 음성변환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구성 2에서와 같이 변환 파라미터가 신장, 체중 등의 체형에 관한 속성정보가 아니고 성별이나 연령에 근거하는 점만이 다른 뿐이나, 이러한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손쉽게 채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제 15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으로서 원심 판시 구성 3인 ‘변환된 성질의 음성을 캐릭터의 음성으로 출력하는 출력수단’역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이미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 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원심이 이 사건 제 15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1을 명세서의 실시예에 나타난 구성 중 하나인 ‘플레이어가 임의로 십자키의 조작에 의해 캐릭터를 세로 방향 및 가로 방향으로 신축시킴으로써 신장과 체중을 정하는 구성’ 으로 제한 해석한 다음 구성 1이 주지 관용기술을 게임 프로그램에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점 등은 잘못이나, 이 사건 제1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6. 판결이유 및 쟁점분석

(1) 기능식 청구항의 의의
기능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이하 ‘기능식 청구항’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작용, 기능, 성질 또는 특성에 의하여 표현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능 또는 작용효과 등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재한 청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식 청구항이 등장하는 이유는 크게, 첫째 특히 소프트웨어관련 발명, 영업방법 관련 발명 및 생명과학 관련 발명 등에서와 같이 어떤 발명의 구조나 작동을 청구항에 명확하게 기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둘째 출원인은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도록 특허청구범위를 넓게 기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구성요건의 기능적 표현으로 인하여 기능식 청구항은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불분명한 측면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특허로 등록되기 전의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특허성 판단단계’(무효심판에서의 특허성 판단 포함 뿐만 아니라, 침해대상발명(확인대상발명)이 등록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침해 판단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지는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그 해석방법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1) 개 요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되어 빚어지는 문제는 결국 청구범위의 기재가 일의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발명을 특정한다거나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 귀착되는 것 같다. 대법원은 특허성 판단 사건에서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특허침해 판단 사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특허법제 하에서는 기능식 청구항이라 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판례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문제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에 있는데,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해야 하는지 제한 해석한다면 그 정도는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 해석된 청구범위의 외연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된다. 실제로 위 판례의 원칙을 해석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에는 제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있고 가능한 청구범위의 문리적 해석에 충실하려는 경우도 있는 등 구체적인 적용단계에서는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 설
가. 일원론적 접근법
청구범위에 기능식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청구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문언을 특허성을 판단하는 단계와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국면을 달리하여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다시 첫째 상세한 설명의 참작의 원칙을 적용하여 명세서에 나타난 실시예를 비롯한 구체적인 구성으로 발명을 특정하거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하‘제한해석론’이라 한다)과, 둘째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가 일의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여 발명의 특정 또는 보호범위의 확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허성 판단단계 또는 침해판단 단계이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구성으로 한정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최대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하 ‘그대로해석론’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해석론’은, 위 대법원 판례들의 의하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부당한 확장이나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것인 바,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수준까지 명세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구성을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기능식 청구항의 유효성은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와도 맞으며, 특허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18)과 특허침해에 관한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후130 판결19) 등으로 볼 때 우리 판례의 태도는 기능식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때나 특허침해 판단에서나 모두 그 발명의 특정 또는 보호범위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제한됨을 승인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재된 실시예, 구성 등에 의하여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그대로해석론’의 법리적 근거를 살펴보면, 변형가능한 모든 예를 청구범위에 모두 기재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출원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형 예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청구범위를 작성하게 되고 그러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기능식 청구항인데, 만일 출원 당시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떠한 구성이라도 있었다면 그러한 청구범위의 기능식 기재는 거절될 것이지만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가 일 구성요소로 사용된 모든 발명에 대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침해판단시에도 청구범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이나 무효항변을 통해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식 기재에 대해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나. 이원론적 접근법
특허성 판단 단계와 침해판단 단계에서의 해석을 각각 달리하는 입장이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표현이고 출원인이 이를 기능식으로 표현하여 발명의 범위를 넓게 청구하고 있는 이상 그 넓은 범위에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며, 다만 기능식 청구항은 그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명확하지 않은 청구항이므로 특허성 판단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발명의 기술사상을 파악하되, 이렇게 파악된 기술사상의 범위에 들어오는 기술적 구성 모두를 발명으로 확정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보호범위의 확정은 특허등록 이후에 발명의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부분을 가려내는 과정이므로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구성에 한하여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발명자의 독점권은 해당 발명을 공중에 개시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특허법의 이념에 따라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구성 및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에 한정된다고 한다. 결국 특허성 판단 단계에서와 특허침해 판단 단계에서의 문언적으로 해석된 청구범위의 외연은 반드시 같게 되는 것은 아니며, 대개의 경우 특허침해 판단에서의 외연이 특허성 판단에서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좁게 된다.

요컨대 특허성 판단 단계에서는 기능식 청구항에 개시된 기술사상을 기준으로 그와 같은 기술사상을 가지는 구성 모두를 심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지나치게 과도한 범위를 가지는 기능식 청구항의 남발을 막고,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는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실시예와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보호범위를 인정함으로써 공중에 개시된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부분만을 보호하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3) 대상판결
특허출원 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특허 요건, 즉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허출원 된 발명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발명과 대비하는 전제로서 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 받고자 하는 사항 기재된 것이므로,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 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용어의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 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4)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명칭이 "음성 제어 방법"인 출원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5항의 구성1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해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결정 수단'은 기능을, 성질 등에 의한 용어가 포함되어있는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면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선택하거나 작성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비교 대상 발명1 에 개시된 '캐릭터의 일람 화면 표시에서 캐릭터를 선택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구성2는 ’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또는 사전에 준비되는 음성의 성질을 캐릭터의 체형에 관한 속성 정보에 기초하여 변환을 하는 변환 수단'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 대상발명 1, 2 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며, 구성3 '변환된 성질의 음성을 캐릭터의 음성으로 출력하는 출력 수단'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 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 특허 청구 범위 제 15 항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7.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 후 1486 판결
독립 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기술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 항의 기술 내용을 독립 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 항의 기술 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 후 3625 판결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에 '조절된 함량의 양자성 물질 존재 하에서' 라는 기재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후, 특허 발명의 신규성 · 진보성을 부정하였다.



8.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그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해석 방법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하여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인 점에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명칭이 “음성 제어 방법”인 출원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이다.

대상판결과 동일한 취지인 대법원 2007. 6. 14. 선고2007후 883판결에서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 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하였다.

또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판결에서도 청구항 1에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된 위 연결부의 구성에 관한 의미내용을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연결쇠와 연결클립으로 되는 플랜지타입이나 스크류타입, 볼트조임타입 등의 제작과 조작이 쉬운 연결요소로 구성된 연결부’를 뜻하는 것으로 확정한 후 위 연결부의 구성이 출원 전 공지된 고안의 대응구성과 상이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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