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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례분석] 특허침해로 인한 상당 실시료의 산정

특허침해로 인한 상당 실시료의 산정

대법원 2006. 4. 27. 2003다15006 판결


1. 서지사항

원고(상고인)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브이

원고대리인

변호사 백창훈외 1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씨

피고대리인

변호사 김영환

사건번호

200315006

판결일자

20060427

판사

재판장 김지형

1심법원

서울지방법원

1심법원 판결일

2001 6 22

관련특허

등록특허 10-20064

관련법령

특허법 130, 특허법 128 3,5

관련기술

2 데이터비트블록열을 2 채널비트블록열로 코딩시키는 방법




2. 사건의 배경

(1) 사건의 개요
원고(피상고인)은 1978년 세계 최초로 CD를 개발하여 세계 각국에 특허를 받았다. 피고는 1997.3.2 소외 에스케이씨에게 노래와 연주가 녹음된 마스터 테이프 혹은 마스터 CD(CD제작의 1단계)를 제공하고 에스케이씨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CD제작의 2내지 4단계 공정을 거쳐 만든 스탬퍼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거나 혹은 5단계까지 완료하여 완성된 CD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에스케이씨로부터 공급받은 스탬퍼로 CD를 찍어내어 판매하였다. 한편, 에스케이씨는 원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그 라이선스 계약이 적용되는 범위는 자신이 직접 CD를 제조 판매하는 것에 국한되었고, 스탬퍼를 제작하여 공급함에는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다. 1심 법원에서는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소송 특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특허 10-20064호)은 Audio-CD의 제조과정에 관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단계 : 노래∙연주 등의 소리(원음)를 녹음하여, 노래∙연주 등의 음성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또는 디지털 신호로 저장한 마스터테이프를 만드는 과정

(나) 2단계 : 노래∙연주 등의 음성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저장된 마스터테이프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먼저 전환한 후, 마스터테이프의 디지털 신호를 Audio-CD에 기록하기에 적합하도록 하는 과정

(다) 3단계 : Audio-CD에 기록하기에 적합하도록 코딩되어 CD테이프마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레이저커팅과 현상 등의 과정을 통하여 유리(glass) 원판에 수록함으로써 글래스마스타(Glass Master)를 제작하는 과정

(라) 4단계 : 글래스마스타를 원판으로 하여, 니켈 등의 금속으로 글래스마스타의 본을 떠서 메탈 마스터(Metal Master, Metal Father라고도 한다.)를 만들고, 다시 메탈 마스터(Metal Master)의 본을 떠서 메탈 마더(Metal Mother)를 만들고, 다시 메탈 마더(Metal Mother)의 본을 떠서 스탬퍼(Stamper)를 제작하는 과정

(마) 5단계 : 스탬퍼를 사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Audio-CD를 찍어내는 과정



3. 소송에서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① 특허법 제130조의 규정 취지 및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가 과실의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②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③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다.



4. 소송 경과 및 원심 법원의 판단

(1) History Map
2001. 06. 22 . 서울지방법원 99가합31563 청구기각
2003. 02. 10 . 서울고등법원 2001나42518 손해배상
2006. 04. 27 . 대법원 2003다15006 손해배상

(2)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일련의 CD제조과정 중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시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것은 2진 데이터비트 블록열로 이루어진 음성, 영상 등의 디지털 신호에 관한 데이터이고 위 특허발명의 시행결과 나오는 결과물 역시 2진 채널비트 블록열로 코딩된 음성, 영상 등의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순한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시행결과 나오는 데이터를 수록한 스탬퍼와 CD등 유형의 기록매체가 위 특허발명을 사용하여 생산된 생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3) 2심 법원의 판단
1996. 1. 1.부터 2001. 7. 11.까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면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롯하여 CD의 제조에 필요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계약을 다수 체결하면서 실시를 허락하는 특허발명의 수에 관계없이 특허발명들을 실시하여 제조한 CD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형적으로 실시료를 정하여 온 사실과 피고가 제조·판매한 CD의 경우 실시료로 CD 1장당 미화 3센트를 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해서도 위 실시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추 적용하여 피고가 제조·판매한CD의 수량에 위 실시료 및 위 기간 중 달러에 대한 원화의 월별 최저기준 환율을 곱하여 8억 32,129,970원을 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다.

즉, 1993.1.1부터 1995.12.31까지의 손해액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관련 증거들을 고려하여 금 50,000,000원으로 인정되었고 1996.1.1부터 2001.7.11까지의 손해배상은 환율을 고려하여 832,129,970원으로 결정되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882,129,970원이라고 판결하였다.



5. 대법원의 판결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변론종결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유추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가 시작된 이래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실시료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거나 그 밖에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위 실시료를 유추적용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판결이유 및 쟁점분석

(1) 손해배상 산정 규정
(가) 문제의 소재 : 원심은 2001.2.3 개정된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3항과 제5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지만, 문제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일 1981.7.11 이후 2번의 개정이 있어서, 현행 제128조 제3항과 제5항의 적용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및 제5항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의 항변은 위 개정 전의 특허법 제156조 제2항과도 일부 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규정은 ①1990.1.13 전문 개정전의 규정, ②위 개정 후 2001.2.3 개정되기 전의 규정 및 ③현행 특허법으로 3분할 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1987.7.11 출원되었으므로 그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나) 개정 법률의 부칙해석 : 1990.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9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청구한 심판, 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 및 손해배상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일과 개정법의 시행일을 신법과 구법 적용을 구분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의 시행 후에 청구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위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설령 침해된 특허의 출원일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995.12.29 법률 제 5080호로 개정된 특허법은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 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 비용 및 손해배상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 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개정은 없었고,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도입한 2001.2.3 법률 제6411호의 개정은 부칙 제3호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특허등록, 특허권, 특허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예외 사항을 정하였는데 단서의 각호에는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열거하지 아니하였다.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인지 여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스탬퍼가 원고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손해배상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원심에 이르러서의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CD를 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제3자에게 통상 받는 실시료 (CD 1장당 3센트)를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배상하고, 피고가 CD를 얼마나 제작하였는지 근거 자료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한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든 아니면 단순한 방법의 발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된다.

(3)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침해 여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자신이 직접 CD제작을 기획하거나 음반기획사 등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CD를 제작∙판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CD에 담길 노래∙연주 등 음원이 담긴 마스터테이프 등을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이하 ‘SKC’라고만 한다) 등 음반제작업체들에게 건네주면서 CD제작에 필요한 스탬퍼를 제작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스탬퍼를 공급받아 CD를 제작∙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SKC등에게 스탬퍼를 제작하게 한 경위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SKC등 음반제작업체들이 스탬퍼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SKC등 음반제작업체들의 스탬퍼 제작행위를 교사한 자로서 그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CD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공정에 관한 것으로서 CD제작을 위한 스탬퍼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의 과실 여부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2.11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모르고 고가의 CD복제용 기계를 구입하여 설명서대로 조작한 것뿐이라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결과물이 유형적 형상으로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 또는 자신이 실시하도록 한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침해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방법
(가)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제3자와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침해자와의 과거의 실시계약 내용, 당해 기술분야에서 같은 종류의 특허발명이 얻을 수 있는 실시료,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이용 형태, 특허발명과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침해자가 특허침해로 얻은 이익 등 변론종결시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11.30선고 99다69631 판결 참조), 그 유추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1996.1.1부터 2001.7.11까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면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롯하여 CD의 제조에 필요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계약을 다수 체결하면서 실시를 허락하는 특허발명의 수에 관계없이 특허발명들을 실시하여 제조한 CD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형적으로 실시료를 정하여 온 사실과 피고가 제조∙판매한 CD의 경우 실시료로 CD 1장당 미화 3센트를 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해서도 위 실시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제조∙판매한 CD의 수량에 위 실시료 및 위 기간 중 달러에 대한 원화의 월별 최저기준 환율을 곱하여 8억 32,129,970원을 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가 시작된 이래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잔여 보호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실시료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거나 그 밖에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위 실시료를 유추적용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상당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가)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특허침해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 1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여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채택된 손해액 산정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CD 제조·판매량에 관한 기록이 폐기되어 이를 알 수 없게 된 1993. 1. 1.부터 1995. 12. 31.까지의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그 동안의 환율의 변동추이, 피고가 1996. 1. 1.부터 2001. 7. 11.까지 사이에 제조·판매한 CD의 수량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5,000만 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7.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9.1.30.선고 2007다6524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07.04.12.선고 2006다 10439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규정은 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이기는 하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부칙은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다), (사)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01. 12. 31.까지는 제18조 제3항의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14조의2 제5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그 손해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은 제14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등 참조)



8. 시사점

이 판결은 1990.1.13 및 2001.2.3 개정된 특허법 제 128조 제3항 및 제5항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위 규정에 대한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였고,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의 추정이 복명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판결이다.

그 동안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사건마다 손해액이 산정에 편차가 있었다. 그러나 본 판결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요소를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외의 제3자와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를 허락하면서 실시료를 정하였다면 그 실시료는 침해자에게 바로 유추 적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제3자에게 적용된 실시료를 침해자에게 유추 적용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권리자는 특허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3자와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았다면 그 실시료액만을 입증함으로써 손쉽고 빠르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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