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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례분석] 자유기술의 항변

자유기술의 항변

대법원 2001. 10. 30선고99후710 판결


1. 서지사항

원고(상고인)

한신메티컬㈜

원고대리인

변호사 양건식

피고(상고인)

서규영

피고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사건번호

99710

판결일자

2001  10  30

판사

재판장 이용우

1심법원

특허법원

1심법원 판결일

1999 2 25

관련특허

등록번호 109415

관련법령

특허법 135

관련기술

전자동고압멸균소독기의멸균제어방법



2. 사건의 배경

(1) 사건의 개요

원고(상고인)은 1996년12월18일자로 “전자동 고압멸균 소독기의 멸균 제어방법”이라는 발명을 등록 받은 특허권자이다. 피고(서규영)은 1997년2월22일자로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실시가 피고의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소송 특허의 개요



본 발명은 멸균 소독이 필요한 각종 기구들의 멸균소독을 제어하기 위한 전자동 고압멸균 소독기의 멸균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이미 마이크로프로세서(1)의 제어하에 저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수위인지 여부를 판별하여 상기 저수탱크의 수위가 정상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표시부(2)와 경보부(12)를 통해 표시 및 경보하고 정상수위로 될 경우에는 다음과정을 수행하는 제 1 과정과, 상기 제 1 과정에서 정상수위일 경우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멸균온도 및 멸균시간을 설정하되 선택키의 누름시 미리 설정되어 있는 표준 멸균온도 및 멸균시간을 순차적으로 설정 표시하고 온도 증가키 및 온도 감소키의 누름에 따라 멸균온도를 증감 설정하여, 시간 증가키 및 시간 감소키의 누름에 따라 멸균시간을 증감설정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제 2 과정에서 설정동작이 완료되고 도어폐쇄검출부(7)에서 도어의 폐쇄가 검출된 후 시작/정지키를 누를 경우에 챔버내에 급수하되 미리 급수 시간을 설정하고 설정한 급수시간 동안 급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에러를 표시부(2)와 경보부(12)를 통해 표시 및 경보하는 제 3 과정과, 상기 제 3 과정에서 설정수위까지 급수될 경우에 히터를 발열시켜 설정 멸균온도로 가열하되 미리 가열시간을 설정하고 설정한 가열시간동안 멸균온도로 되지 않을 경우에 에러를 표시부(2)와 경보부(12)를 통해 표시 및 경보하는 제 4 과정과, 상기 제 4 과정에서 멸균온도로 가열될 경우에 설정된 멸균시간 동안 멸균온도를 유지하면서 멸균소독을 수행하되 설정된 멸균온도에서 설정온도 ±4℃이상으로 편차가 발생할 경우에 에러를 표시부(2)와 경보부(12)를 통해 표시 및 경보하는 제 5 과정과, 사익 제 5 과정에서 멸균시간의 경과시 배기제어부(9)의 제어동작으로 설정 온도까지 배기하는 제 6 과정과, 상기 제 6 과정에서 배기 완료시 건조 설정여부에 따라 건조제어부(10)의 제어동작으로 건조동작을 수행하는 제 7 과정과, 온도 검출부(4)의 동작으로 챔버내의 온도가 설정된 과열온도 이상일 경우에 해당사항을 표시부(2)와 경보부(12)를 통해 표시 및 경보한 후 정상온도로 복귀될 경우에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가 각 회로부를 제어하여 정상동작을 수행하는 제 8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동 고압멸균소독기의 멸균제어방법.”이다.

즉 간략히 나타내면, 종래의 수동설정에 의한 고압멸균소독기를 이용한 의료기구등의 멸균방식을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8개 과정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확인대상발명은 멸균소독이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마이크로프로셋서에 의해 자가진단으로 멸균소독할 수 있는 기기로서, 멸균소독의 전과정(급수,가열,멸균,배기,건조,완료)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비교대상발명은 AMSCO사의 장비 매뉴얼 책자(인용참증1)와 SIEMENS사의 사용자 매뉴얼(인용참증2)로서, 이러한 비교대상발명들은 8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PC보드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실행되는 자동프로그램에 의하여 멸균소독작업을 자동으로 달성되게 하는 멸균소독기에 관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3. 소송에서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①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② 확인대상발명이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4. 소송 경과 및 원심 법원의 판단

(1) History Map
1998. 02. 28. 특허심판원 1997당179
속하지 않는다.
1999. 02. 25. 특허법원 1998허4722
청구 기각
2001. 10. 30. 대법원 선고 1999후당710
상고 기각

(2) 원심 법원의 판단
1)증거자료에 대한 적법성
특허법원은 멸균소독기에 관한 기술인 인용참증 1이 게재된 1990년 6월경 미합중국 AMSCO사가 발행한 'Table Top Sterilizer'에 대한 Equipment Manual의 일부를 발췌한 책자(을 제1호증의 1), 멸균소독기에 관한 기술인 인용발명 2가 게재된 독일 SIEMENS사가 1992년 2월 발행한 멸균소독기 제품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OPERATOR'S MANUAL) 책자(을 제4호증의 1)와 1991년 6월 발행한 멸균소독기 제품에 대한 서비스 매뉴얼(SERVICE MANUAL) 책자(을 제4호증의 2)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제어되고, 8단계로 이루어진 일련의 멸균소독과정으로 이루어진 멸균소독기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 있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들 책자로부터 그 기술 구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전자동 고압멸균 소독기의 멸균 제어방법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09415호) 및 (가)호 발명과의 대비판단이 가능하므로,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발명 1 및 2가 나타난 위 증거들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전 공지자료로서 채용하였음은 정당하다.

2) 확인대상발명이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볼 때, 목적의 특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1 내지 8과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멸균소독과정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의 판단

(1) 증거자료에 대한 적법성
대법원은 인용발명 1 및 2가 나타난 위 증거들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전 공지자료로서 채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호 발명은 인용발명들과 대비하여 볼 때, 목적의 특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멸균소독기의 멸균소독과정의 기본적인 구성도 제1과정인 저수탱크의 수위 판별 과정부터 제8과정인 과열 여부 확인 과정까지 순차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제1과정에서의 저수탱크 수위 판별방법, 제7과정에서의 건조시간 표시방법, 제8과정에서의 과열 여부 확인방법 및 현재 작동진행단계표시방법 등 4가지의 구성에 있어서 인용발명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인용발명들과 동일한 정도의 것 또는 인용발명들을 수집·종합한 것에 불과한 기술로서 선행기술인 인용발명들을 수집·종합하는데 있어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위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당업자가 위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나아가 (가)호 발명과 공지기술인 인용발명들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설명서 등을 통하여 양자의 기술구성을 대비할 수 있으면 족할 뿐,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신호흐름도(플로우차트, flow chart)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6. 판결이유 및 쟁점분석

(1) 서론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로서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특허법 제87조),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는 ‘적극적 이용권’과, 제3 자의 위법실시를 배제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등)는 ‘소극적 금지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지 그 침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및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 등을 구하는 절차로서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가처분, 본안소송(특허법 제125조, 제128조, 제131조; 민법 제750조)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특허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등록된 특허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등록된 특허권에 무효·최소 사유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선, 상대방은 특허무효심판이나 특허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특허를 무효,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위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특허 등록 및 그 무효, 취소 여부는 특허청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권인 특허권의 보호범위의 확정은 사법권에 속하는바, 하자 있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나 침해 여부가 문제된 경우 위와 같은 특허청의 절차를 통한 무효, 취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특허권 본래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특허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하자 있는 특허, 특히 공지기술로 인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별도의 무효심판 등을 거침이 없이 당해 권리범위확인이나 침해 관련 쟁송절차에서 그 보호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는바, 특허발명 자체의 보호범위에서 공지기술을 제외하는 공지기술참작 원칙 또는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과, 특허발명에 대한 판단 없이 확인대상발명이나 침해품이 공지기술이라는 이유로 침해를 부정하는 자유 기술의 항변의 원칙이 있다.
그러면 이하에서 세가지 원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공지기술 참작 원칙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은 위와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라 하고, 이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97조). 따라서 그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하여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을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래 특허발명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배경으로 생겨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적 수준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은 특허발명이 그 출원시에 이미 공지기술이었을 경우, 공지기술은 당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허청구범위를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공지기술은 개개의 구성요소가 결합된 하나의 발명 단위가 공지된 ‘공지발명’을 말하는 것이지, 그 발명 단위를 이루는 개개의 ‘구성요소’가 공지되었을 뿐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과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을 표리 관계 또는 사실상 동일선상에 있는 원칙으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양 원칙은 공지기술을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하는 것인 점에서는 공통되나,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은 구성요건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는 역할을 할 뿐,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발명의 권리행사를 부정한다는 관점은 없으므로 이를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4) 자유기술의 항변의 원칙
이 원칙은 특허청구범위와 관계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이나 침해 관련 소송에서의 침해품이 공지기술 또는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이유로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침해를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공지기술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으로 독일 연방대법원(BGH)이 1986.Formstein 사건에서 이러한 유형의 항변을 일정 조건 하에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일본의 일부 판결에서도 수용된 것으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판단대상으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특허발명의 유효성이나 특허청과 법원의 권한 분쟁의 논의와 무관하게 하자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에 논의된 원칙들은 무효심판절차 외에서 일단 등록된 특허권의 무효 사유를 직접 판단할 수 없는 전제에서, 형식적으로는 이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특허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우회방법에 불과하다. 즉 공지기술과 관계가 없는 모인출원, 선원의 존재, 조약 위반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이런 우회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7.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8.7.10.선고 2008후64판결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 하더라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기임이 명백하여 그 고안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으며,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2) 대법원 2006.5.25.선고 2005도4341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경우, 그 등록내용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대법원 2003.12.12.선고2002후2181판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8. 시사점

대법원은 (가)호 발명이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특허무효의 항변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재 상황에서, 특허발명 자체에 대한 판단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하자 있는 특허권에 대한 상대방의 방어수단을 확장하였다. 즉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기술로 인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무효심판 절차 외에서도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가능한 길을 연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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