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중심 분석 |
디자인 분쟁에서 비침해로 판결 사례(롯데칠성 VS 한국코카콜라보틀링)
|
롯데칠성(주)는 2004.11.1.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이 판매하는 ‘킨 사이다’ 알루미늄 캔 용기 디자인이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칠성사이다’ 알루미늄 캔 용기 디자인과 유사함을 이유로 캔 용기 사용 금지 등을 청구하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롯데칠성은 신청서에서 “상표와 상호를 제외하면 별 모양이 물방울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 디자인 특징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관련 회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칠성 사이다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은“브랜드를 표시해서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해도 용기 디자인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무형 자산인데 유사한 디자인 캔에 담아 경쟁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형 자산을 손상 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코카콜라측은 이에 대해 “킨 사이다는 76년부터 초록색과 흰색을 주요색으로 포장 용기를 만들었고 상표와 글자체, 도안 등이 칠성사이다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사점
위 사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05.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킨사이다의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해야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주요 부분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봤을 때 킨사이다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품 표지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두 제품의 상표 및 상호의 비유사성으로 인해 각캔 용기 사이에서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두 제품 모두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의 상표 및 상호인 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사이다 제품의 용기 모양, 색깔 등이 주는 시각적인 인상보다는 맛, 향취 등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두 제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4부 디자인 경영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