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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디자인의 선행 공지 자료를 찾아 무효 심판으로 대응하여 성공한 사례(쿠덴 VS 빅스일렉트론)

쿠덴사는 기존의 슬림 케이스에 풀(Full)-ATX 부품의 호환성을 가지면서, 파워를 전면 배치하는 방식의 샤시를 개발해 2005년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쿠덴사의 이 디자인은 SAF라는 이름으로 준슬림 컴퓨터 케이스에 적용돼 파워를 전면에 배치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3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해왔다.

쿠덴사는 2006년 빅스일렉트론 등 국내 컴퓨터 케이스 유통 업체들에 대해 “쿠덴사가 독자 개발한 SAF 샤시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컴퓨터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체는 쿠덴사와의 합의를 통해 매달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 왔다.

하지만 빅스일렉트론은 쿠덴사가 등록한 디자인이 쿠덴사만의 디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합의금 또한 지나치다고 판단해 2006년 8월에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쿠덴사와 빅스일렉트론 간의 디자인 무효 심판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었고, 2008년 7월 드디어 2년간의 법정 싸움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사건번호 2008후1005).

재판부는 쿠덴사가 주장하는 컴퓨터 케이스 샤시 디자인의 부품 배치가 이미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형태이고, 독자 개발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케이스와 비교할 만큼 획기적이라 할 수 없어 쿠덴사 디자인의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문제 디자인의 선행 공지 자료를 잘 찾아 무효 심판으로 대응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이로 인하여 빅스일렉트론은 타사와 달리 디자인 사용료의 지불 없이 디자인 분쟁을 해결하게 된 것이다. 디자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능적 디자인의 경우 선행된 공지 자료를 끝까지 찾으면 결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행 자료 조사는 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4부 디자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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