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대책
소송대책 전략
지재권 소송 절차
특허분쟁 및 심판
특허조사의 중요성
특허,상표,디자인 심판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해외 특허소송 대책
미국 IP소송대책 전략
일본 IP소송대책 전략
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유럽 IP소송대책 전략
홍콩IP소송대책 전략
기타국 IP소송대책 전략
산업별 분쟁 및 소송사례
기업간 특허전쟁 사례
정보통신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계소재
사례중심 분석
국가별 분쟁판례정보
미국 분쟁판례정보
일본 분쟁판례정보
유럽 분쟁판례정보
중국 분쟁판례정보

사례중심 분석

'어린왕자' 관련 상표권 침해 분쟁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어린왕자’의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유족 재단인 소젝스(SOGEX)는 생텍쥐페리 삽화를 상표로 등록해 프랑스는 물론 미국 ․일본 등 각국에 대해 상표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 소젝스는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 상표 등록을 연장하고 상표권 지정 대상도 확대해 왔다.

소젝스는 제호(프랑스 제목과 우리말 제목)와 그림 두 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1996년 상표 등록을 마쳤다. 소젝스는 10여년 간 상표권의 무단 사용에 대해 묵인해왔다.

그러던 중, 2007년에 국내의 문구 ․출판 업체인 아르데코7321이 수첩 ․다이어리 ․책 등 10여개 아이템에 대해 계약을 맺고 어린 왕자 다이어리 등을 판매 해왔다. 이 업체는 ‘어린왕자’ 출간을 앞두고 상표권을 무단 사용한 책이 다량 출간돼 있는 도서 시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사점

위 ‘어린왕자’ 사례에서 국내에서 상표사용권을 획득한 아르데코7321사는 소젝스(SOGEX)와 한국에서 전용사용권을 허여 받았다. 통상사용권자는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캐릭터의 보호 방법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구제 수단들, 즉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 방지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수단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상표권으로서의 보호도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다만 상표는 해당 지정 상품에 한하여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캐릭터들이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상품 들, 즉 문구류나 의류 등의 제품 등에 각각 등록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등록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유력한 업체에게 사용권을 허여하는 것이 사용료도 받고, 불사용 취소 사유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브랜드 경영]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