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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권리 범위가 넓게 작성된 강한 특허

1989.5. 미국의 그리드사(GRiD System Corp.)는 도시바가 자사의 Notebook Computer의 구조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도시바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결국 2,500만불이라는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의 주역이 된 그리드사의 미국 특허(미국 특허 번호 제4,571,456호, 이하 그리드 특허라 칭함)는 1982.10.에 출원되어 1986.2.에 등록되었다. 이 특허는 현재 널리 출하되어 있는 Notebook Computer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권리화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드 특허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① Display Housing(뚜껑)이 중앙부에 있다.
② 뚜껑을 연 상태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고정할 수 있다.
③ 뚜껑을 열면 Keyboard가 나온다.
④ 뚜껑을 닫으면 Suit Cast가 된다. + <기타 종속 Claim>
으로 구성되어 최초의 착상 Idea로부터 가장 구체적으로 완성된 실시 예에 이르기 까지 특
허망을 구축하였다.

상기 특허의 청구항을 분석한 일본 업체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후, 한편으로는 선행 자료(Sharp의 선 등록 디자인)를 이용하여 그리드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최소한 권리 범위의 축소라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드의 특허 청구범위가 최초 착상 Idea를 포함, 최종 실시 예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 까지 각각의 발명 Idea를 워낙 체계적이 고 철저하게 청구항으로 작성되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시사점

강한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아이디어도 좋아야 하나, 특허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 하느냐에 달려 있다.

좋은 발명도 작은 권리가 되기도 하고, 간단한 아이디어가 강력한 권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발명에 대하여 청구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발명과 기술적 환경을 잘 아는 기업의 특허 전담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보석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사례 중심의 특허경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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