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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분석

지재권 침해를 예측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린 사례 (린나이코리아 VS 롯데기공)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와,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맞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2003.11.13. 보일러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린나이코리아가 롯데기공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여 롯데기공의 가스보일러 58개 주력 모델에 대해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 이미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법원 집행관이 보관을 하게 해, 롯데기공은 가스보일러 관련 사업을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린나이코리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곧 3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이번 건만 아니라 린나이 가스보일러 기술을 롯데기공이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30건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린나이코리아는 2002년 10월 롯데기공을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롯데기공이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에 낸 가스버너와 수류 스위치에 대한 실용신안 무효 심판 청구에서도 각각 승소한 바 있다.


시사점

위 사례를 살펴보면 제품을 개발 또는 출시하기 전에 특허 예방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타사의 특허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품을 출시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사업적으로 이익을 내고 성공하였더라도 그 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서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지재권 분쟁의 예측과 예방 활동이 기업 경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으며, 기업 활동에서 이러한 지식재산 분쟁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지식재산 경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그 신제품이 완전히 공지된 오랜 기술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적으므로 거의 특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예방 활동을 하여야 더 큰 기업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경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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