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일본의 후지쓰사는 PDP 패널 개발의 선도적인 업체로서 PDP에 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PDP의 기본 원리에 관한 특허였기 때문에 PDP를 생산하는 업체로서는 그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일본 기업들은 LCD등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한국 기업들에게 추월당하자, PDP에서 만큼은 한국 기업들의 PDP 개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자세이었다.
후지쓰사는 이미 1998년 한국 기업들이 PDP 개발에 착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아직 제품 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자사가 PDP 원천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라이센스를 허여할 의사가 없으니 제품 개발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나중에 특허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발에 착수하고 2001년부터 제품을 출시하여, 삼성SDI사는 PDP 패널의 수요자인 일본 TV Set 업체에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후지쓰사가 특허 침해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고액(매출의 1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의 특허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던것이다. PDP는 당시 개발비 투자 등을 감안할 때 마진이 거의 없었으나, 이러한 고액의 특허료를 지불하면 심한 적자 구조가 되며, 일본 제품들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SDI사는 이에 대비하여 그동안 특허 개발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상호 크로스 라이센스로 해결하면서 화해금을 지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서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