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대책
소송대책 전략
지재권 소송 절차
특허분쟁 및 심판
특허조사의 중요성
특허,상표,디자인 심판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해외 특허소송 대책
미국 IP소송대책 전략
일본 IP소송대책 전략
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유럽 IP소송대책 전략
홍콩IP소송대책 전략
기타국 IP소송대책 전략
산업별 분쟁 및 소송사례
기업간 특허전쟁 사례
정보통신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계소재
사례중심 분석
국가별 분쟁판례정보
미국 분쟁판례정보
일본 분쟁판례정보
유럽 분쟁판례정보
중국 분쟁판례정보

사례중심 분석

특허 분쟁으로 인한 사업의 리스크 발생 사례(후지쯔VS삼성SDI)

2002년 일본의 후지쯔사는 삼성SDI()PDP 패널에 대하여 특허 침해 물품이라는 이유로 일본 세관에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SDI가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던 PDP 패널 약 12,000여대가 세관에서 통관 보류되었다.

 

삼성SDIPDP패널을 수입하여 PDP TV를 생산하는 일본 TV Set 제조업체들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자, 이들 회사로부터 Claim이 삼성SDI에 빗발치게 되었다. 일본 거래선 업체들의 피해 보상 문제뿐 아니라 이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고 거래선이 모두 끊어지게 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삼성SDI는 급히 일본 후지쓰사와 협상에 들어가 Settle하였으나, 이로 인한 사업적 피해는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사점

 

일본의 후지쓰사는 PDP 패널 개발의 선도적인 업체로서 PDP에 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PDP의 기본 원리에 관한 특허였기 때문에 PDP를 생산하는 업체로서는 그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일본 기업들은 LCD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한국 기업들에게 추월당하자, PDP에서 만큼은 한국 기업들의 PDP 개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자세이었다.

 

후지쓰사는 이미 1998년 한국 기업들이 PDP 개발에 착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아직 제품 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자사가 PDP 원천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라이센스를 허여할 의사가 없으니 제품 개발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나중에 특허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발에 착수하2001년부터 제품을 출시하여, 삼성SDI사는 PDP 패널의 수요자인 일본 TV Set 업체에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후지쓰사가 특허 침해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고액(매출의 10%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의 특허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던것이다. PDP는 당시 개발비 투자 등을 감안할 때 마진이 거의 없었으나, 이러한 고액의 특허료를 지불하면 심한 적자 구조가 되며, 일본 제품들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SDI사는 이에 대비하여 그동안 특허 개발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상호 크로스 라이센스로 해결하면서 화해금을 지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서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지식재산경영 관리]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