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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지지 않는 계약서

외국 또는 해외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예문 및 해설

상대방 기업(복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과 외국에서 공동출원하는 경우의 계약서 예문이다.

발명을 직접 외국에 출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 국내 출원한 발명을 다시 외국 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A: 본인

B: 상대방

 

(회사명)  AA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함) BB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는 말미 기재의 발명(이하 본 발명이라고 함)을 외국에 특허출원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특허출원, 권리의 지분)

1)     AB는 본 발명에 대하여 별지에 기재한 국가에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이하 모두 본 특허출원이라고 함)한다.

2)     전항의 특허출원 및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특허권(이하 본 특허라고 함)의 각 당사자의 지분은 각각 1/2로 한다.

 

2(출원)

본 발명의 특허출원, 등록까지의 절차 및 등록된 경우의 권리유지보전에 관한 절차는 원칙적으로A가 진행하고 B는 이에 필요한 협력을 한다. 다만, 상기 절차에 관하여 양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A는 사전에 B와 협의한다.

 

3(비용부담)

2조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AB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4(3자 침해의 배제)

3자가 본 특허출원 또는 본 특허를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각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그 배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5(권리포기)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에 의하여 본 특허출원과 본 특허 중 자기의 지분 및 본 계약에서 정한 당해 지분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고 이후의 비용부담 및 본 계약에서 정한 기타 의무를 면할 수 있다.

 

6(원료의 공급)

B가 별지에 기재한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에서 본 특허 출원 또는 본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에 필요한 원료는 원칙으로서 전체수량을 A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것을 사용한다.

 

7(3자에 대한 실시 허락)

1)     어떤 당사자도 본 특허 출원 및 본 특허를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여부 및 조건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와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 특허출원 또는 본 특허의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으로 취득한 대가는 각당사자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8(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특허 출원 및 본 특허에 대한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9(유효기간)

본 계약은 XXXX XX일에 발효하고, 본 특허 중 최종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본 특허출원의 전부에 대하여 특허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거나 또는 본 특허의 전부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었을 때는 본 계약은 상기 확정일에 종결한다.

 

10(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규정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성의를 다하여 협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이상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서 2 통을 작상하여 AB가 각각 기명 날인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20—

             (소재지)

B           (회사명) BBB주식회사

             (체결자)

 

(소재지)

A           (회사명) AAA주식회사

             (체결자)

 

)본 특허의 표시

 

                                                    (A의 정리번호 ---------)

 

1.     발명의 명칭

2.     발명자


)출원국

1.

2.

3.

4.

5.

6.

7.




해설 및 유의사항

4. 연구개발 관련 외국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예문을 해설 및 유의사항을 각 조항에 맞게 말하자면,

 

특허출원 및 권리의 지분

공동명의로 별지에 기재된 국가에 특허출원한다.

출원 경로(파리조약, PCT)를 기재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실무로서 어던 특허사무소에 위임할지(또는 하지 않을지)를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분은 균등(1/2)하게 한다

 

절차

출원 및 그 후의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당사를 규정한다.

상대방의 협력의무와 필요한 경우에 상대방과의 사전 협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 부담

통상 출원 및 권리 취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양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3자 특허침해

본 출원 및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특허권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사실을 알았을 때는 상호 통지하고, 침해 배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협의한다.

여기서 단순히 상대방과 협력수준을 넘어서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 당한(또는 제기한) 경우에 그 대처에는 큰 부담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최선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포기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에 의하여 본 출원 및 본 특허 중 어느 한 국가의 지분을 포기하고, 이후의 비용 부담과 의무를 면할 수 있다.

, 흥미가 없는 국가에 공유상태를 강요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특약이 없는 한 의무와 함께 당연히 권리를 상실한다.

 

6조 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규정 방법이 존재하지만,

위 예문에서는 사전 통지, 합의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자에게 실시허락할 경우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취득한 대가는 양자 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라이선스에 필요한 경비(비용)는 공제된다.

 

양도 금지

본 출원 및 본 특허에 과련된 자기 지분의 단독 처분(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은 경쟁자에게 양도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효기간

통상은 대상 출원(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소멸)까지이다

 

체결자

연구소의 담당자, 사업부의 담당자, 지식재산부 담장자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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