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대책
소송대책 전략
지재권 소송 절차
특허분쟁 및 심판
특허조사의 중요성
특허,상표,디자인 심판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해외 특허소송 대책
미국 IP소송대책 전략
일본 IP소송대책 전략
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유럽 IP소송대책 전략
홍콩IP소송대책 전략
기타국 IP소송대책 전략
산업별 분쟁 및 소송사례
기업간 특허전쟁 사례
정보통신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계소재
사례중심 분석
국가별 분쟁판례정보
미국 분쟁판례정보
일본 분쟁판례정보
유럽 분쟁판례정보
중국 분쟁판례정보

소송에 지지 않는 계약서

연구개발 관련 국내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예문 및 해설

어느 특정 발명, 예를 들어 공동개발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상대방 기업(복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과 국내에서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경우에 상용할 수 있는 계약서 예문이다.

연구개발 관련 국내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예문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A: 본인

B: 상대방

 

(회사명)  AA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함) BB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는 말미 기재의 발명(이하 본 발명이라고 함)을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권리의 지분)

본 발명 및 이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특허권(이하 모두 본 특허라고 함) A B의 공유로 하고, 그 지분은 각 1/2로 한다.

 

2(출원 및 절차)

본 발명의 특허 출원절차, 등록까지의 절차 및 등록된 경우의 권리유지보전에 관한 절차는 원칙으로서 A가 진행한다. 다만, 심사청구를 할 때,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심판 청구를 할 때 등 절차상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A B와 사전 협의한다.

 

3(비용부담)

2조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AB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4(3자와 분쟁등)

AB는 본 발명의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 또는 본 발명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이의신청, 심판, 판정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기된 경우, 또는 제3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대처하기로 한다.

 

5(실시)

1)     A B는 본 발명과 관련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는 상대방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지불한다.

2)     전항의 실시료 상당액의 금액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별도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6(3자에 대한 실시 허락)

1)     AB는 본 특허의 실시를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AB는 전항의 허락 대가로서 제3자로부터 실시료를 취득할 때는 1/2로 배분한다.

 

7(발명자에 대한 보상)

AB는 본 발명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은 각자의 종업원인 발명자에 대해서만 각자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8(외국출원)

AB는 본 발명을 외국에 출원할 경우에는 그 취급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9(권리양도)

AB는 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본 발명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특허권의 지분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본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0(개량발명)

1)     AB는 본 발명을 개량하거나 본 발명을 기초로 하여 발명 또는 고안을 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AB는 전장의 발명 또는 고안의 권리 귀속에 대하여 그 때마다 협의하여 정한다.

 

11(비밀유지)

AB는 본 발명이 공개 또는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개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2(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본 발명에 기초하여 취득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본 발명이 등록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거나 또는 본 특허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당해 확정일로 종료한다.

 

13(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해석상 의문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성의를 다하여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상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서 2 통을 작상하여 AB가 각각 기명 날인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20XX년 XX월 XX일

 

(소재지)

A            (회사명) AAA주식회사

              (체결자)

 

              (소재지)

B            (회사명) BBB주식회사

              (체결자)





계약서 해설 및 유의사항

위 연구개발 관련 국내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예문을 해설 및 유의사항을 각 조항에 맞게 말하자면,

 

권리의 지분

통상 본 발명과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특허권은 상대방과 공유로 하고, 그 지분은 균등하게(1/2) 한다. 지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원 및 절차

출원 및 그 후의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당사를 규정한다.

, 거절이유를 통지 받았을 때, 심판청구를 할 때 등 양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절차진행 당사자는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 부담

통상 출원 및 권리 취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양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3자와의 분쟁

공동 특허출원 및 공유 특허권에 대하여 제3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대처한다.

다만, 소송으로 발전되는 것을 꺼리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실시

실시에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과 결정방법이 있다.

위 예문에서는 발명의 실시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상호 상대방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금액과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자에 대한 실시 허락

본 특허를 제3자에게 실시허락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술료 수입은 절반으로 배분 한다.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발명보상은 각자 종업원 또는 발명자에 대해서만 각자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여 상대방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외국출원

본 발명에 대하여 외국 출원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하며, 새로운 공동출원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권리의 양도

본 발명에 기초하여 취득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독 처분금지 규정이다.

 

개량 발명

본 발명을 기초로 한 개량발명을 특허출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그 권리의 귀속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협의하여 정한다.

통지를 사전에 할 것인지 사후에 지체없이 할 것인지도 정한다

 

비밀유지

볼 발명이 공개되기까지 그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유효 기간

본 발명에 기초한 특허권의 소멸일까지 정하고 있다

 

체결자

연구소의 담장자, 사업부의 담당자, 지식재산부의 담당자가 적절하다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