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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조사의 중요성

특허조사의 중요성

특허란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한을 일정기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국가가 선출원주의(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권을 부여)를 채용하고 있기에 특허조사는 필수 이다.

 

어떤 기업이 타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그것을 판매한 경우에 복제당한 기업은 복제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등을 이유로 한 행위고, 최근 들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고의로 복제하여 만든게 아니라 하더라고 연구개발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침해라고 부른다.  또한 기술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특허침해라고 부른다.

만약 라는 회사가 ‘a’라는 기술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였지만, ‘라는 회사가 ‘a’라는 기술을 먼저 특허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경우 라는 회사는 회사에게 특허침해 이유로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특허가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침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경쟁회사의 특허파악, 어떤 기술 또는 테마에 존재하는 특허 파악, 자사에 불이익한 타사 특허를 무효화 하기 위한 선행특허 또는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알고 있으면 좋은 특허조사 6가지 중요성

1. 신기술 개발 전에 특허선행기술조사는 필수

개인, 회사, 연구소, 대학 등에서 신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의 진행중인 경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과연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떠한 특허가 존재하고, 확인된 특허로부터 어떤 회피 대책이 있는지, 그 아이템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

이러한 선행 업무가 없이 그 아이템의 개발을 추진한다면 참으로 후회막급한 일이 추후에 발생하게되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경험한 것이다.

따라서, 신기술 개발, 신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선행기술조사, 더 필요하다면 특허정보조사분석(Patent Map)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활용하면서 진행하여야, 시간, 돈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다.

 

2. 특허선행기술조사는 비용 보다 마인드가 문제

자금력이 든든한 대기업에서는 이미 철저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 창업 희망자들은 특허마인드가 부족하거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특허선행기술조사를 사전에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용을 곰곰히 따져보면 후에 발생될 손실을 상상하면 그야말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소액이다.

마인드가 문제인거다.  

 

3. 선행특허가 존재할 확률은 90% 이상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 희망자가 계획하고 있는 신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특허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한 결과, 계획하고 있는 아니템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특허자료가 발견될 확률은 90%가 넘는다.

이러한 결과를 방치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마치 풀섶을 안고 불속으로 진군하는 위험천만한 사태라 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가진돈 모두 투자하여 은행빚까지 끌어다 희망에 찬 창업준비와 아이템 개발, 자금이 모두 소진될 즈음 아이템 개발은 완성되고 시장에 첫모습을 드러내 놓았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특허침해 주장, 소송,,,,,, 결국은 특허를가진 자와 창업을 한 자 공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4. 선행특허의 존재는 오히려 실보다 득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과 동일 또는 유사한 특허가 존재한다고 해서, 허탈해하고 물러서라는 것이 특허선행기술조사의 목적이 아니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새로운 발명을 한 자에게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기술을 공개시켜 관심인들이 더 개선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문헌을 제공하는데에 있다.

물론 그 신기술의 공개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따라서, 선행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보다는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우선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현재의 기술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이 현재 기술수준으로 볼 때, 높은 수준으로 착각하는 것이 발명자의 특징이다.

그러나, 특허조사 결과 그보다 이미 앞선 기술이 개발되어 특허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또한, 발견된 특허기술에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점을 활용하면 선행 특허보다 업데이트된 아이템으로 진군할 수 있다.

 

5. 타인의 기술을 존중하는 것이 성공의 첩경

우리나라 사람은 타인의 유형의 자산(부동산 등)을 인정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무형의 자산인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아주 인색하다.

그러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 발명으로부터 더욱 개량된 발명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특허를 무시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기의 길만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업데이트된 발명을 하는 것도 요원하고, 결국은 타인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을 하는데 그쳐,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6. 선행기술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공생

신사업 아이템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선행기술조사를 해보면, 아이템의 요소 중 타인이 그 일부 구성에 대해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그 특허는 나의 발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그 특허발명을 포함한 상태의 아이템은 특허침해가 된다.

이럴 경우,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면 특허매수, 실시권 획득 등의 특허 라이센싱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특히 개인 발명가는 그 특허발명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럴경우, 그 특허를 매수하거나 실시권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대환영일 것이다.

특허관리의 최종 목적은 그 특허 자체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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