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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책 전략

특허 소송에 대응하는 사내체계

지금은 특허전쟁 시대라 해서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발생하는 특허분쟁 소송을 일상 업무처럼 모두 소화 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기업규모 및 소송의 규모 또는 중요도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내에서 소송대응전담 프로젝트 팀과 같은 별로의 조직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자사가 특허권자로써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 지식재산부 주도로 소송을 진핼 할 수 잇고, R&D부서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이나 사업부문으로부터 상대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협력을 얻으면 좋지만, 반대로 자사제품이 타사특허의 침해로 제기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소송의 절차는 지식재산관련부서나 법무부가 대응한다고 하더라고 그 방침, 현상, 구체적 대응 등에 대하여 항상 사내관련부서들과 협의하면서 그들의 양해와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내결정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보다는 소송의 실무 및 방침 양면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과 대응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소송실무팀과 방침결정을 내릴수 있는 팀등 2가지의 프로젝트팀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소송실무팀

특허 소송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팀으로 수장은 소송의 내용과 방침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변호사나 변리사, 팀원을 지휘하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팀원은 실제로 소송을 당담하는 지식재산부서인원이나 법무부서뿐만 아니라 R&D부서나 마케팅(영업부서)등의 사내관련부문으로부터도 해당 소송 내용에 정통한 실무자를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들 팀원의 대부분 특히 관련사업부문의 팀원은 상시 소송대응에 종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관련부문의 연락창구로써 소송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소송대응에 필요한 상담과 검토에 협력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소송절차 중 많은 노력이 필요한 증거개시절차에 있어서 관계서류제출 또는 상대방의 증거분석 등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실무인원들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방침결정을 위한 팀

소송전반에 관한 중요한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임원을 포함한 관계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곤란한 경우가 존재하기에 이와 같은 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으로는 결정권이 있는 임원이 하는 것이 좋고, 위원으로는 R&D부문이나 사업부문의 장이 되는 것이 좋다.

실무팀의 팀장은 이 위원회에 항상 참여하여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함께 향후 방침에 대해서 논의 또는 지시를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송을 크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의 특허 또는 지식재산관련 소송은 화해로 종결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소송개시 이후라도 크로스라이센스 등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합의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도 증거개시절차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뀌어 상대가 타협해 오는 경우 또는 이쪽이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분쟁이 발생한 후의 소송 대책: 6.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 타이밍 모색 참조)


 

물론 이 같은 상황은 90%이상의 승리를 전망하고 승패나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소송목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협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인 경우도 이와 같은 형식이 되어야 한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업존망이 걸린 특허 소송을 변호사또는 변리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리인을 100%신뢰하고 맡기되 사내자체적으로도 소송에 대응하는 팀이 구성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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