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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책 전략

소송대책은 평소부터 준비해야 한다

항시적 소송대책을 2가지로 나눠 설명한다면, 첫번째로 가장 좋은 특허소송대책은 평소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분쟁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분쟁소송 예방전략 참조)



첫번째 : 특허전략 수립

특허전략을 주축으로 하여 지식재산관리를 충실하게 실천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간단하게 특허전략을 살펴본다면,



1) 특허 전략의 수립

1. 선 출원, 선행기술 조사

2. 조사결과 분석, 특허맵 작성

3. 상기 분석에 입각한 특허전략의 수립


2) 특허 전략의 실천

이를 행하기 위해선 담당은 지식재산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와 연구소 및 해당 사업부 등과 협업이 필요하다.


1. 경쟁회사 등의 분쟁 예상 특허 감시

- 심사청구 등의 행동 체크

- 필요에 따라 검색, 바람직하게는 전문가에게 검색 및 감정 의뢰

- 사업계획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특허가 발견 및 출현했을 때 신속한 대처


2. R&D 성과, 개발기술등에 대한 신속한 특허출원


3. 중요한 제품 및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풀 형성 및 유지


4. 직무발명 제도 도입


5. 보유 특허 실용적 관리: 미사용 특허권 양도 또는 포기, 주력 특허 관심을 높임 


6. R&D 성과등의 권리보호, 유효활용을 위한 기술계약을 적극 활용 및 관리 



[지식재산관리 활동 중 소송대책과 직결되는 항목]


1. 경쟁회사 특허상황 주목

2. 문제 특허의 감시활동에 집중

3. 문제가 예상되는 특허와의 크로스 라이센스 가능성 체크 

 


[특허출원 후 미공개된 발명을 사외에 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
 


비밀유지계약 또는 개시범위에 따라 기술개시료를 수수하는 기술정보개시계약으로 대응한다.

단 기술정보개시계약에 대해서는 미리 기술정보의 개시범위와 그것에 상응하는 개시료를 정하고, 사내외에 명시해야 한다.



두번째: 사외전문가 선택

두번째 대책은 평소에 회사와 관련 깊은 기술분야의 사외전문가를 선택하여 두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의뢰할 전문가를 국내외에서 여럿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는 저명한 인물인 것이 바람직하다.


[변리사와 변호사 선택]

특허분쟁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가는 변호사만이 아니다.

실질적인 특허분석 업무는 변리사가 진행하고, 변호사는 그 내용을 갖고 법원에서 변론을 한다.

기술적인 이해가 있는 변호사도 존재하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기에 변리사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

변호사와 변리사 모두 전문 분야가 존재한다. 지식재산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변리사는 회사와 맞는 기술의 전문 변리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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