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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책 전략

특허분쟁소송 예방전략

특허분쟁에도 분명 원인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장래 소송의 씨앗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처리해 두는 것이 좋다
.

공동연구 분쟁 예방 전략

공동연구는 성공하여 공동사업화 또는 합작사업설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양자의 생각 차이로 공동연구계약이 체결되어 발족했으나 양자의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공동연구의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양자의 공동연구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고 약정한 계약기한도 만료되는 사례 역시 존재한다

1) 교환된 기술정보
양자간에 공동연구 발족 초기에는 상호 기술정보를 오픈하고, 정기적으로 미팅도 갖게 된다. 이때 당연히 쌍방으로 실시분담에 대응하는 연구성과를 보고된다.

2)
공동연구성과의 특허출원

공동연구성과는 권리를 갖기 위해 공동특허출원으로 이루어 진다. 또한 발명의 공헌도에 따라서 한쪽 당사자의 단독출원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
공동연구 분쟁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
첫번째는, 기술정보 취급 문제, 
두번째는, 특허출원을 둘러싼 문제이다

여기서 기술정보 취급에 관한 문제의 경우,

[공동연구 종료 후 상대방으로부터 개시받은 정보의 취급]

계약조항에 공동연구 종료 후 개시를 받은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공동연구 종료 후에 사용 할 수 없다.

[공동연구의 성과 중 노하우에 관한 취급문제] 

공동연구의 성과 중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는 통상 계약조항에 그 취급을 명시한다.

공동발명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특허명세서에서 표현할 수 는 없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하우는 반드시 존재한다

3) 공동연구에서 상호 개시한 기술정보의 취급방법

어느 기업과 공동계약서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연구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개시된 정보는 공동연구 종료 후에도 서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공동 연구 종료 후에 개시한 상대방에 정보를 반환할 것, 수리한 서류는 반환할 것 등이라고 정하는 예는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다.

따라서 공동연구 종료 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4) 기술 교환회에서 교환되는 정보의 취급

공동연구 중에 당사자간에는 통상 1년에 1회 또는 2회정도 자기의 실시범위로서 정해진 분야의 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성과를 보고한다

또 공동연구의 실시범위에서 도출된 발명의 특허출원도 보고한다. 공동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양자의 공헌도, 실시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교환을 위한 미팅자리에서 쌍방으로부터 개시된 정보에 기초하여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도 어느 측 연구원의 발언이 공동출원의 발명에 공헌하였는지 결정할 때의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회의 의사록을 적고 양자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각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쌍방의 발언이 후일 분쟁해결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양해한 후에 사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것도 분쟁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5) 특허출원과 관련된 문제

공동연구에서 발생되는 특허발명은 공동소유로 하는 것이 권리의 귀속과 향후 발생 될 문제를 방지하는데 바람직하다.

공동출원으로 한 경우 절차의 번거로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호간에 서로 보고한다정도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어느 측 연구원의 공헌에 의하여 완성된 발명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우선 발명을 완성한 측이 특허출원을 하고, 출원한 사실과 출원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린 후, 특허출원의 실시에 대하여 미팅에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법이다

공유특허실시에 대한 기본은 공동연구 그 자체가 양당사자의 연구개발력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그렇기에 양자에게 공동연구의 이익을 균등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제휴, 공동연구 등이 성공하지 못하고 끝난 케이스에서의 분쟁 예방 전략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미 기업 대다수가 자사의 사업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사가 보유한 특허풀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특허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사업제휴 신청이 말이 안되어 거부해야 하는 경우라도 의사표시를 정중하게 해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불합리한 신청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진의를 찾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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