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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보정각하결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될 경우 심사관이 그 보정을 각하하기 위해 행하는 처분(상표법 제17조제1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18조의2)으로써,

 

상표법 제17조제1(보정의 각하)

1.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4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8조의2 (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18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③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보정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2, 상표법 제70조의3)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2(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8조의2제1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상표법 제70조의3(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7조제1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ü  특허의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411(2001. 2. 3)에서 폐지됨. 다만, `01. 6. 30.이전 출원은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정각하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도 가능함

ü  실용신안의 경우 `99. 6. 30.이전에 출원된 건에 한하여 청구 가능

출처: 특허심판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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