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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결정에 대한 심판(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취소결정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기술평가의 결과 심사관이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구특허법 제132조의3, 구 실용신안법 제54,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구특허법 제132 3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07. 7. 1부터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무효심판으로 통합)

 

 

구 실용신안법 제 54

기술평가에서 등록실용신안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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