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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 심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실용신안법 제33,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상표법 제70조의2)

 

특허법 제 132조의 3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12.2>

 

 

실용신안법 제33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까지, 제139, 제140,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까지, 제170조부터 제172까지, 제176, 제178조부터 제188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상표법 제70조의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으면, 심판에 앞서 심사관에게 재심사하도록 하는 심사전치제도(특허법 제173)가 있음

적 용 : 2009 7 1일 출원부터

주요내용
심사전치제도하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거절결정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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