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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송 절차

지재권(특허,상표,디자인) 소송절차 특징 - 3.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

특허법원의 재판대상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89조 제1).

특허법 제 198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항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특허법 제189조 제2),

특허법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2항

②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 취소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특허법 제189조 제3), 특허심판원은 확정판결의 취소 이유와 저촉되는 심결 또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특허심판원장에 대한 소 제기 통지와 판결서 정본 송부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당사자계 및 결정계 사건)가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법 제188조 제1),

특허법 제188조(소제기통자, 재판서정본송부) 제1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또는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기타 소송종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합니다(특허법 제188조 제2).

특허법 제188조(소제기통자, 재판서정본송부)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특허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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