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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송 절차

지재권(특허,상표,디자인) 소송절차 특징 - 2.기술 설명회

기술 설명회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관한 사건에서는 통상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판부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술적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관련 전문가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기술적 사항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이해를 돕기 위해 LCD 프로젝터, 문서투영기,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시청각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심리관

특허법원에는 과학ㆍ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거나 또는 과학ㆍ기술을 전공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심리관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사건 재판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재판부로부터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절차 및 변론기일의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심리관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참여하는 경우 재판부(좌배석 판사)의 왼쪽에 앉습니다.

기술심리관은 또한 재판부의 합의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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