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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송 절차

지재권(특허,상표,디자인) 소송절차 특징 - 1.집중심리 및 변론주의

집중심리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관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서면공방을 통해 쟁점을 부각시킨 후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를 합니다.

디자인권, 상표권에 관한 사건 역시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관한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는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면공방중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주장을 정리한 서면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게 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반박하게 합니다. 이 절차에서 쟁점을 부각시키고 증거를 정리함으로써 이후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면공방을 마치면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기술설명을 실시하고, 서증 조사, 추가 증거 제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신속히 변론을 종결합니다.

 

변론주의

특허법원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는 심판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부가 보충적으로 직권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재권(특허, 상표, 디자인) 소송은 전문변리사 선정이 중요

특허 상표 소송은 각 기술분야별로 그 전문 변리사가 수행해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에 대한 이론적인 소양이 강한 변리사가 귀사의 권리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허 및 상표 소송 대리인은 변리사와 변호사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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