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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법기관, 형사적보호 방법을 이용한 특허, 상표 침해 대응 방법

홍콩에서 사법기관, 형사적보호 방법을 이용한 특허, 상표 침해 대응 방법

(1) 홍콩의 사법제도

(가) 사법제도의 역사
아편전쟁 발발 이전인 1833년 12월, 영국은 광저우에 형사·해사법원(Court of Justice with Criminal and Admiralty Jurisdiction)을 설립하였다. 이는 자국의 극동무역의 보호 및 중국에서의 영국인 범죄의 심리를 위한 것이었다. 광저우형사·해사법원의 재판관할은, 홍콩할양을 약정한 촨삐(川鼻) 가(假)조약의 성립 후 1841년 홍콩에 확대되었다. 그 후 1843년 남경조약 체결에 따른 식민지 홍콩이 성립하고서 그 해 6월 영국은 광저우형사·해사법원을 홍콩에 이전하여 홍콩의 현행 사법제도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홍콩법원은 반환 시에 이미 영국 재판제도를 기초로 하여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다.

(나) 사법 조직의 분류
홍콩 사법조직은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하급법원은 매저스트리트재판소, 지방법원 및 전문법정으로 구성되고, 이들의 상소는 최고법원에서 관할하였다. 그 위에 반환 이전에는 최종심으로서 영국 추밀원사법위원회가 위치하였다. 반환 후에도 이 체계는 변하지 아니하여, 약간의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고 최종심으로서 대법원(Court of Final Appeal) 홍콩에 설립된 것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다) 법원의 구조

① 하급법원

a. 매저스트레이츠 재판소(Magistrates)
홍콩 최초심의 형사법원으로서 가장 경미한 형사사건을 취급한다. 그 역사는 깊어 1841년 영국 치안법원을 모델로 하여 설립되었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배심단은 두지 아니하였다. 또 매저스트리트재판소에는 아동법정(Juvenile Court)가 병설되어, 살인 이외의 16세 이하의 소년범죄가 비공개로 취급되고 18세 이하의 보호관찰이 필요한 자의 사건도 취급한다.

b. 전문 재판소
전문적인 사건을 취급한다. 토지재판소(Land Tribunal, 1974년 설립), 노동재판소(Labour Tribunal, 1973년 설립), 소액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 1975년 설립), 음란물재판소(Obscene Articles Tribunal, 1987년 설립), 검시관재판소(Coroners Court) 등이 있다.

c. 지방법원 (District Court)
최고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53년에 설립되었다. 지방법원의 재판관할에는 민사의 경우에는 금액제한, 형사의 경우에는 모살, 고살, 부녀폭행을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제한이 있다. 상소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담당한다.


② 고등법원
홍콩에서는 특이하게, 고등법원이 항소법원(Court of Appeal)과 제1심 재판소(Court of FirstInstance)로 구성된다.

a. 항소법원
항소법원은 제1심재판소의 형사와 민사사건, 지방법원 및 토지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항소관할을 갖는다.

b. 제1심재판소
홍콩에서는 특이하게 제1심재판소는 매저스트리트재판소 및 노동재판소, 소액재판소, 음란물재판소, 검시관재판소, 미성년자 고용 청구 조정위원회의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의 기능을 수행할뿐만 아니라, 민, 형사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의 기능도 수행한다. 특히, 민사 사건에 있어서, 제1심재판소는 파산, 계약 위반, 저당,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관할을 갖는다.


③ 대법원(Court of Final Appeal)
대법원은 홍콩특별자치구 내에서 최상위 항소법원으로서, 고등법원(항소법원 및 제1심재판소)으로부터의 민, 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관할을 갖는다.


(2) 지재권 관련 관할 법원 및 심급

제1심재판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의 1심 법원으로서의 관할을 갖는다. 제1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재판소를 1심, 항소법원을 2심, 대법원을 3심으로 하는 3심제에 해당한다.우리나라와의 차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이 1심으로서 관할권을 갖지만, 홍콩에서는 고등법원의 제1심재판소가 1심 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제1심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하여야 한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송가액이 백만HKD 이상인 경우에만 상고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소송가액이 백만HKD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적인 중요성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형사적 보호 방법(상표/저작)

홍콩에서의 상표권과 저작권의 형사적 보호는 홍콩의 세관이 담당한다. 홍콩 상표 조례에는 상표권 침해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홍콩 세관은 홍콩법 제528장 ≪저작권조례≫, 제362장≪상품설명조례≫, 제544장 ≪저작권 도용 방지 조례≫ 등에 근거하여 상표권, 저작권 침해품을 단속하고 이를 조성한자를 형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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