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략 수립과 전개
지식재산 경영 전략
특허 출원 및 관리
상표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출원 및 관리
지재권 심판절차
국내지재권제도
특허 제도
실용신안 제도
상표 제도
디자인 제도
기타 지재권 제도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특허경영 사례 및 분석
특허경영 사례
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디자인 경영 사례

지식재산 경영 전략

지식재산의 활용(이윤창출, 자금조달,평가등)

지식재산은 활용될 때 의미가 있는 재산이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 창출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이윤 창출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지식 재산을 이윤 창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제품 생산 단계에서 자기 실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타인 실시는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타사에게 라이센싱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자사의 지식재산에 대해 공동으로 개발 생산할 업체와 제휴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기업에 있어서 자금의 흐름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구조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재무 구조는 크게 자산과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 재산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무형 자산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무형 자산은 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로 실현되므로 무형 자산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무형 자산을 이용하여 재무적인 구조를 튼튼히 하는 방법으로는 타인자본구조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타인자본 조달의 방법으로 자사의 무형재산 즉,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식 재산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다른 전략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서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핵심 기술을 권리화하여 안정된 지식재산을 외부로 홍보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더욱 많은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윤 창출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창출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윤 창출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식재산의 자사 실시와 라이센싱, 매각, 양도 등과 같은 타사 실시가 있다. 이하에는 지식재산의 자사 실시와 타사 실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사실시와 타사실시의 관계]




1. 지식재산의 자사 실시

자사의 특허발명이 판매 중인 히트 상품에 관한 것이라면, 자사의 특허권에 속하는 타사의 모방 제품과 유사 제품을 저지하여 그 상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등의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특허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허권의 효력에 따르면, 특허권자인 자사만이 사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특허권 자체가 금전에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의 존재에 의해 사업의 독점배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 특허권은 자사의 이윤 창출에 확실하게 기여한다. 다만, 특허권은 사업의 도구일뿐 직접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켓팅력이 겸비되어야 할 것이다.


2.지식재산의 타사 실시

지식재산의 실시에는 자사에서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타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타사를 대상으로 실시권 등을 설정함으로써실시권을 실행하거나(즉, 라이센싱을 하거나) 회사에서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지식재산권(즉, 휴면 특허)을 타사에 양도하여 타사에서 이를 실시하게끔 하는 것이다.

(1)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스
국내의 한 바이오 벤처업체 B사는 별도의 제조라인을 갖추지 않고 연구개발만을 하는 업체이다. 본 업체는 자체 개발하여 얻은 결과물을 특허권 등으로 권리화시킨 후 이를 관련 업체에 라이센싱하여 로열티 등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수익 모델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주력한 후에 이 지식재산권을 라이센싱하여 실시료를 회사의 수익으로 하고, 이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모델을 취하는 업체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다.


[실시권 계약의 유형]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계약에서 설정된 범위(예를 들어, 일정 지역 및 기간) 내에서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용실시권 계약에서 설정된 지역과 기간은 특허권자라도 실시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면, 통상실시권을 체결한 기업은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의 기업만이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즉, 통상실시권 계약에서는 여러 기업이 동일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도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즉, 기업에서 특허권을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다른 여러 기업에 대하여 라이센싱 사업을 할 수 있다.


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에 있어서도 특허권과 같이 전용실시권 및 통상 실시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 내용은 거의 특허권에 의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동일하다. 디자인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동일하다. 상표권에 있어서는,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거의 특허권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응된다.

다. 저작권
저작권자는 타인에 대해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허락에 관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라이센스 계약서의 작성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에 대하여 라이센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라이센스 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라이센스 내용을 명확히 하여 후일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서의 작성이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라이센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상세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이 독점금지법상 규제에 저촉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있는 유한권리로서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누구든지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시에는 존속기간만료일 및 특허기술의 가치평가액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③ 라이센스 계약서의 관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적정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해 계약에 설정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물론 설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마다 내용을 체크하여야 한다.

즉, 설정계약에 정해져 있는 계약자의 권리 의무(예를 들면, 라이센스료의 지불 등)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등 라이센스 계약에 기재된 사항의 준수 상황의 확인 이외에,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하면, 상대방과 교섭한 후에 내용의 변경을 하여야 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상대방 기업의 신용 상태의 확인이 있다. 파산 등의 법적 수속에 상대방이 진입한 경우에는, 라이센스 당사자의 지위가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신용 상태에 불안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사후적인 조치를 검토해두어야 한다.

④ 라이센스에 관한 회계 처리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스에 의해 지불하는 대가와 수취하는 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지식재산의 라이센스에 의해 지불한 대가에 관해서는, 라이센시 기업은 비용으로서 손실 처리하는 것으로 된다. 한편,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스에 의해 수취하는 대가는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스가 사업목적의 범위에 있으면, 영업 매상에 계상(자산 계상된 지식재산권의 감가상각비용 등의 필요 경비를 공제하면 영업이익으로 된다)된다.


(2) 지식재산권의 양도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자사 실시를 목적으로 확보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 내에 미이용 지식재산권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위한 관리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미이용 지식재산권의 처분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양도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① 양도 계약서의 작성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실행한 경우에는 다른 양도 계약과 같이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도 계약서의 작성이 양도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동산 등의 양도 계약과 동일하지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후일의 문제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실무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상이 지식재산인 경우에는, 통상의 동산의 양도 등과 비교하여 특수한 약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경우가 많다.

한편, 지식재산의 양도 계약의 경우에는 소위 하자담보의 문제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명확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허권을 중심으로 하여 그 무효를 다투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무효 주장된 경우의 대응(양도인의 상당 정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과 무효로 된 경우의 대처(상품의 회수 및 설비의 폐기 등을 전제로 하여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의 영향은 심각하다)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은 특히 특허권의 양도를 받는 측에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양도 계약서의 관리
양도 계약서의 관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다른 양도 계약서와 동일한 관리를 적절하게 해야 한다.

더욱이, 동산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후 결제를 행한 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그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할 기회는 드물지만, 양도 대상이 지식재산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의 내용 여부에 따라 통상의 양도 계약서와 동일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임대차 계약 등의 계속적인 거래에 관한 계약 서류와 동일한 관리를 요한다.

③ 지식재산 양도에 관한 회계 처리와 세무
지식재산의 양도에 관련한 회계처리와 세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특허권과 노하우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한다. 어느 쪽의 양도에 있어서도, 취득시에 자산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되기 때문에, 취득시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 할 수 있으면, 양도 이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한편, 취득시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손실로 계상하는 것으로 한다.


(3) 지식재산의 이전 절차
라이센싱이나 양도를 통해 지식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 이하에는 기업체에서 자사의 지식재산, 특히 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할 때 요구되는 주요 절차와 각 단계에서 고려하여할 사항들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기술이전절차도]


① 기술 이전 목적 검토
기술공급자나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 해당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는 달리기술공급자는 해당 기술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외부에 이전하고 실시료를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로 판단되거나, 유휴 시설, 부품 판매를 위해서 또는 하청업체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기도 한다.

② 기술 이전 전략 수립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기술을 어떻게 잘 포장하고, 어떤 형태로 기술 이전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기술 이전 상대방의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는 문제도 전략 수립 단계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술도입자의 기술력, 사업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는 찾고 있는 기술을 누가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느 기술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어느 기술이 가장 좋은 이전 조건 제시가 가능한지를 파악해보는 단계이다.

③ 기술 이전 마케팅
이전 대상 기술이 선정되고 기술 이전 상대방에 대한 개략적인 요구 조건이 결정되면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한 판매활동, 즉, 기술도입자 탐색과정에 착수하게 된다. 최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인맥을 통한 기술 이전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도 한국기술거래소 설립에 맞추어 정부부처별로 기술 이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역별로 대학교, 연구기관을 중심
으로 기술 이전 거점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 이들을 통한 기술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④ 기술 이전 조건 협상
기술 이전 상대방이 결정되면 계약서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조건과 부수적인 조건에 대해서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는 서로 협상에 착수하게된다. 협상 과정에서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는 통상적으로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기술공급자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의 입장에서는 기술의 가치, 즉 상대방이 기술 도입으로 인해 어떤 혜택이 있을지를
부각시키고 이로부터 보다 좋은 조건을 수락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계약결렬에 대비하여 쌍방간의 비밀유지의 필요성을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기술도입자는 해당기술에 대한 지식재산의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상품화가 바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술 이전 조건 협상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면 기술공급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하자가 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것이다.

⑤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전 조건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이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기술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된다. 이때,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법적인 행위 능력, 권리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당사자가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대리행위를 하게 하거나 여타 방법으
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기술 이전 조건 이행
계약서 작성 및 날인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상호 합의한 계약서의 조건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기술공급자는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서류 제공, 권리이전 절차 협조, 기술지도 의무를 이행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금전적인 수입을 얻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기술도입자는 금전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서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⑦ 기술 이전 사후 관리
기술 이전 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계약 조건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를 사후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 되는 경우에만 원만한 계약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사후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촉구, 채무 변제, 계약 해지 등 일련의 법적 수단이 동원되는 사후관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4) 실시료(로열티)의 산정
로열티율 산정은 동종업계에서 종래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이 외에도 기술의 중요성 및 로열티 지급방식에 따라 로열티율이 가감될 수 다.

① 기술의 중요도에 따른 구분
가. 혁신기술 : 오랫동안 느껴온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것

나. 주요 개량기술 : 현존하는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제품의 우위성을 상당한 수준 높이는 것

다. 보통 개량기술 : 현존하는 제품, 서비스에 점진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것

② 로열티 지급조건에 따른 구분
가. 경상실시료 : 기술의 실시성과에 따라 지불되는 실시료로서 그 금액은 실시권자에 의한 사업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매출액 준으로 정한다.

나. 정액실시료 : 성과에 관계없이 지불되는 고정액의 실시료를 말한다.계약 전 기간의 실시료의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하거나 또는 매월, 매분기당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등으로 분납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 기타 지급조건 : 금전대가 이외의 현물(주식포함) 등으로 지급되는실시료를 말한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기업에게 있어서 자금의 흐름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조달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재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전략으로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이 밖에 지식재산의 신탁, 지식재산의 증권화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국내에서 활용된 예는 미미한 편이다. 특히, 지식재산의
증권화는 미국, 일본 등에서의 사례만 있을 뿐 국내에서는 아직 없다. 여기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전략으로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술 담보 대출을 개하기로 한다.


1.기술담보대출이란

‘기술담보대출’이라 함은 당해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당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를 통해 요소 또는 복합기술이 창출할 경제적가치를 담보로 한 금전적인 대출을 말한다.

상세하게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현물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자금조달과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기술담보대출 받기

현재, 기술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기술담보대출의 종류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및 문화산업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이 있다.

(1)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기술보증기금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중 기술담보대출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과 보증지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및 후속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기업, 우수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기업 및 미래유망기술분야(BT, NT, ET,
ST, CT 등의 분야)의 중요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받
을 수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절차]



(2)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기술보증기금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중 기술담보대출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지원대상자 선정과 보증지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다.지원분야로는 유․무선통신, S/W 및 콘텐츠,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분야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이다.

지원분야에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소요자금의 90% 이내를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절차]



(3) 문화산업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우수문화상품 개발업체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상품기획 및 제작, 콘텐츠상품화 및 마케팅에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문화상품기획 및 제작 사업[극장용/방송용 애니메이션,캐릭터, 음악(음반제작, 공연 등 포함),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인터넷/모바일콘텐츠, 전자책, 방송용프로그램(공연, 드라마에 한함), 게임]과 콘텐츠상품화및 마케팅 사업을 실행하는 기업이다. 단, 영화제작 및 도소매 유통업과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융자사업은 기술담보대출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문화상품기획 및 제작, 콘테츠 상품화 및 마케팅에 소용되는 기술개발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기금 기술담보대출 절차]





지식재산 평가

지식재산 또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지식재산의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한 보고목적과 지식재산의
라이센스, 매매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래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보고목적이란 기업에서 재무제표 또는 관련보고서에 지식재산의 가치를평가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순수하게 회계상, 기록상 또는 정보적인 이유들로 수행된다.

거래목적이란 지식재산에 대한 실제 상업적인 거래들을 협상하고, 구성하고, 체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술거래소가 설립되어 기술을 사고파는 일이 상당히 빈번해지고 있다.

상술한 평가의 목적을 기업의 내부 사용과 기업의 외부 사용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다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 기업 내부 사용
기업 내부에서 보고 및 관리목적의 지식재산의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용도가 있다.

① 재무 회계 목적의 지식재산 평가
기업에서는 재무회계 목적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이 지식재산이 효익을 제공하리라 추정되는 기간에 체계적으로 상각하여야하는데, 2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식은 세무회계에서도 동일한데, 지식재산의 상각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납세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② 기업의 계획 수립과 관리
기업에서 사업부 관리자들은 사업부 단위의 재무성과 개선에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사업부 이익의 주요한 원천이 지식재산이다. 따라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을 식별하여 그 가치를 측정하고, 그 지식재산의 개발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식재산의 분석은 계획된 이익능력, 현금흐름창출능력,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능적·기술
적·경제적 잔존연수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③ 공정한 대체가격 결정
여러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업들은 사업부간 거래가 발생할때, 내부대체가격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사업부간 유형의 자산에 대한거래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매매 및 대여에 대하여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부간 지식재산 거래에 대한 공정한 대체가격 및 로열티율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부의 업적 평가에 필수적이다. 특히 다국적 기
업들은 과세소득을 소득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 로열티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모기업의 자기업사이에서 지식재산의 대여나 대체에 대한 공정한 내부대체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재조직과 파산결정
기업의 재조직에서나 파산심판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정리할 사업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익의 중요한 원천인 각 사업부의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한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채무자 소유의 지식재산 평가는 제안된 재편성 계획에 대한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기업이 해산될 때
청산가치는 기업실체로부터 지분소유자에게로 이전되는 유형의 자산이나 무형의 지식재산의 가치와 관련된다.

⑤ 자금 조달-기술담보대출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술담보제도에서는 지식재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을 평가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들은 지식재산으로부터 예상 현금흐름을 할인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근거로 하여 담보를 설정한다. 일반적인 대출에서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신청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보통이다. 즉, 대출신청기업의 총자산이 부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산입여부가 중요한 차이로 작용하는 것이다.


(2) 기업 외부 사용
기업이 외부와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거래목적의 지식재산의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용도가 있다.

① 지식재산의 매매
오늘날 특허권, 상표 등 여러 가지 지식재산들이 거래되고 있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 지식재산 거래에서 필수적인 것이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이다. 이 경우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지식재산 구매에 포함된 기대 시너지나 다른 경제적 효용들을 수치화하기 위한 경제적인 도구로서 유용하다.

② 지식재산 라이센스에 대한 적절한 로열티율 산정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라이센스와 관련된 로열티 비율을 협상할때 지식재산 분석은 프로젝트의 이익능력, 현금흐름창출능력, 그리고 대상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능적, 기술적, 경제적 잔존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기업의 인수 및 합병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할 경우, 기업 인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후,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거래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라는 질문들이 인수 및 합병 계획과 실행에서 주요한 문제가 된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의 유형자산 가치와 무형자산, 즉, 지식재산의 가치로 구성된다.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는 일반적으로 결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는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에 의하여 좌우된다. 기업이 합병될 때 소유자들에 대한 지분할당을 새롭게 형성된 사업체에 대한 지식재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기여정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자치평가 결과는 기업매매 거래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구매자나 판매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을 매수할 때 여러 금융지원을 획득하고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 구성상의 조항들을 협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④ 소송 및 논쟁의 해결
간혹 기업 간에 지식재산의 침해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변호사나 소송당사자들은 계약위반 등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경제적 분석은 지식재산의 가치추정, 지식재산의 가치감소 추정, 지식재산 소유자의 이익 손실액 또는 다른 형태의 손실 추정을 포함한다.

⑤ 자본가와의 연결을 위한 지식재산 평가
발명가 등 지식재산 연구개발자들은 그들이 개발한 지식재산들을 기업이나 조합에 출자하여 주식 등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기도 한다. 이 거래에서 두 가지 평가 과제가 발생한다. 첫번째 과제는 기업에 대한 지분이 지식재산과 얼마나 공정하게 교환되었는가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가치평가 문제가있다. 지식재산이 평가되어야 하고, 기업의 주식이 평가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가치교환 비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두번째 문제는 지식재산을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문제이다. 즉, 지식재산개발자들이 지분을 받을때 수혜한 수익을 평가하고, 이의 개발에 소요된 개발비용을 평가하여 개발자들이 얼마의 이익을 벌어들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재산 평가는 발명가 등 지식재산 개발자와 자본가를 만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지식재산 개발자들은 기술적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자 하며, 자본가들은 자본을 유망한 기술에 투자하여 이익을 올리고자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 평가는 당해 기술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함으로써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기술가치 평가 기법

기술가치평가 기법에는 크게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과 함께 최근의 실물옵션접근법(Real-Option Approach)이 있으나, 개별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기술평가 방법(모델)이 다르다. 실물옵션법은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평
가결과는 평가기관 및 최종 용도에 따라 보통 등급, 금액, 소견 등으로 표시 된다.

(1) 비용접근법
비용접근법은 일정 평가시점에서 기술을 개발 내지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적정 비용을 합하고, 이에 감가상각하여 기술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적정비용 계산시 동일한 자산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동일한 효용을 창출하는 개량된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냐에 따라 재생산비용과 대체비용으로 구분하여 구한다.

감가상각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감가란 주로 설비, 기계 등 유형자산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마모, 손상및 재해 등에 따라 가치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 등 무형자산의 경우 물리적 감가의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기능적 감가는 대상의 효용이 시대적 흐름과 걸맞지 않게 됨으로써 원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경제적 감가는 평가대상 자체와는 상관없이 환경적 요인 등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초래되는 가치하락을 의미한다.

비용접근법은 평가 대상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소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산한 후 이를 현재가치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측정이 비교적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상기술의 수익성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기대 수익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고 미래의 수익 창출 능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용접근법은 기술가치평가시에는
수익접근법의 보완방법으로서 사용된다.

[비용접근법]



(2) 시장접근법
가치평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손쉽게 시도될 수 있는 방법은 거래하려는 대상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이와 비교함으로써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기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의견일치에 의하여 미래 효용의 현재가치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활발하고공개적인 시장 및 비교할만한 기술들의 교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가대상기술에 관한 필요한 정보와 충분한 시장자료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특히 신기술인 경우 매매사례가 없거나 비교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특수 기계류 및 특수 설비, 영업권, 산업재산권, 권리의 제약이 있는 자산 등은 적용이 어려운 분야이다.

[시장접근법]



(3) 수익접근법
수익접근법은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예측하고이를 현재가치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기업의 이윤추구의 원리에 입각하여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미래 가치의 예측 및 기업의 총산출물 중 기술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의 추정 폭이 커질 경우 추정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시에 보통은 수익접근법을 기본으로 위에 설명한 비용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을 방법을 보완적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국내의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는 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익접근법]





[출처: 중소기업 특허경영 메뉴얼 ]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