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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영 전략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는 지식재산권

사업 활동에서의 경영 자원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상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기업의 경영 자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경영의 3대 자원으로 사람, , 기술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이라 함은 오늘날 바로 지식재산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디자인, 상표를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 활동에 있어 중요한 경영 자원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잘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Key Factor for Success)가 될 것이다.

 

 

1.사업의 독점배타적 권능 활용

 

지식재산권의 독점배타적인 권능을 기업 경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기술, 디자인, 브랜드를 사업적으로 독점함으로써 독자적인 마켓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사업의 블루오션(Blue Ocean)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타경쟁사가 동일유사한 제품을 만들 수 없으므로 자사의 제품이 품질과 가격(Cost)에서 우수하다면 시장 독점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장 독점은 타 경쟁자들을 결집시켜 새로운 방식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독점배타적인 권능을 전략적 파트너를 끌어들여 함께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사업의 독점을 위해서 타 경쟁사에 대한 특허 라이센스를 불허하면서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자기 사업을 철저히 보호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당 사업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경쟁 특허들을 매입하거나 그러한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도 있다.

 

디자인과 상표의 경우에는 모방 또는 위조 상품이 출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야 시장 독점적 기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및 상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하며, 수입 물품에 관한 침해 규제를 위해서는 세관에 상표를 신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재권의 독점배타적 권능의 활용]


 

사례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으로 독점적 사업 운영  http://bit.ly/ACbe0y

 

 

2.사업 전략적 활용

 

지식재산권의 독점배타적 권능은 사업 전략을 펴나가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거래선과의 관계에서 비즈니스를 보증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거래 물품에 관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거래선은 다른 공급자와 거래하기 어려울 것이며, 적어도 다른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보증을 요구할 것이므로, 특허권자는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사실상의 보증을 확보하고 공급을 확대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 교류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크로스 라이센스 또는 기술 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타사의 기술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에 기초하여 기업 간의 사업 제휴(Business Alliance), 또는 기술 제휴(Technology Alliance)도 일어나고 있다.

 

[지재권의 사업 전략적 활용]


 

사례: 인텔과 LG전자의 특허 크로스라이센스 및 전략적 제휴 http://bit.ly/AslhW7

 

 

3.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응력 강화


(1)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응 수단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업의 사활이 걸리게 되거나, 비즈니스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다. 첫째는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흠결 또는 하자를 공격하여 침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둘째는 방어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카운터클레임(Counter Claim, 역공)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카운터클레임은 분쟁이 제기된 제품과 반드시 동일 제품에 대하여 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 권리자의 비즈니스 영역에 관한 한 카운터클레임은 가능하다. 카운터클레임을 제기하는 목적은, 상대방 권리자도 방어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으로 역공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상호 원만한 협상을 도출할 수 있고, 상대방 권리자도 소송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안의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상대방 권리자가 대형 업체인 경우에 역 소송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카운터클레임으로 특허료 최소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카운터클레임(Counter Claim)이다. 비록 상대방 권리자도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지식재산권이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도,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이를 역으로 상대방 권리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더라도 리스크는 존재하며 향후 비즈니스의 전개에 따라 리스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 권리자는 이러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하여 협상은 어차피 쌍방향 의 라이센스(Bilateral License) 형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운터클레임을 제기해 놓지 않으면, 협상에서 자사의 지식재산권은 그냥 묻혀 쌍방향의 라이센스에 포함돼 버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사의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반영한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협상 등에 있어서 일방적인 수세에서 균형을 가져갈 수 있고, 지식재산권의 사용료(Royalty)를 최소화하거나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지재권 분쟁의 억제 역할

지재권을 보유하여 직접적인 가치를 창출하거나, 간접적으로 분쟁의 대응 및 특허료 절감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으나,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경쟁사가 공격을 하지 못함으로써 얻는 보이지 않는 방어적 이익도 있다.

 

이러한 형태는 반드시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크로스 라이센스 형태가 되어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다.

 

[지재권의 분쟁 대응력 확보 측면의 활용]


 

사례: LG전자와 마쓰시타시의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http://bit.ly/xyXnQy

 

 

 

기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경영 자산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지식 상품으로 타사에 라이센스를 허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시화시켜 기업에 영업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관련 지식재산을 독점 사용할 수도 있으나, 사업 전략 측면에서는 이를 시장에 확산시켜 시장을 지배하는 규격(de facto Standard)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독점은 언제든지 다른 경쟁 기술을 출현시키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의 경우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허여하여 시장 주도의 기술 규격으로 만들어 가면서, 타사보다 앞선 기술 개발을 토대로 차세대의 기술 개발을 주도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디자인이나, 브랜드의 경우에는 사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프랜차이즈나 라이센스를 통하여 디자인 또는 브랜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패션 및 의류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 또는 디자인의 사용료는 매출의 20%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다. 다만 브랜드에 대한 라이센스에는 품질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

 

이하는 특허를 중심으로 기업의 수익 기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특허료 창출

 

특허의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브랜드와 같이 외형적으로 사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자사의 특허에 대한 타사의 사용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국제 표준기술인 경우에는 어느 제품이 국제 표준 규격을 따르는 한 표준 기술의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표준이 아닌 경우에는 자진하여 기술의 수요자가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어느 제품에 자사의 특허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술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특히 R&D 부서에서는 경쟁사의 제품및 기술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R&D 부서와 특허부서가 공동으로 자사의 특허를 경쟁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이러한 감시 활동은 비단 특허 사용을 감시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다. 감시 활동의 결과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특허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증거가 확보되면 침해 혐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협상 또는 소송에 의하여 라이센스 허여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이센스의 방법은 독자적인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할 수도 있으나, 관련 된 유력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 라이센싱(Joint Licensing)도 가능하며, 표준 특허 기술의 경우에는 표준 특허 라이센스 풀(License Pool)에 가입하여 풀에 의한 라이센싱을 통하여 특허료 수입의 자기 지분만큼을 배분 받는 방법도 있다.

 

[지재권으로 특허료 수익 창출 방법]

 


 

 

사례: 삼성전자, MPEG 국제특허풀 가입 http://bit.ly/w9RwWL

 

 

 

2. 특허료 절감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하여 특허료를 절감할 수 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특허료 수익은 금전적으로 나타나므로 피부에 와 닿으나,특허료 절감은 지불해야 할 금액이 축소된 것이므로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있다. 그러나 사실 특허료 수익이란 기술력의 차이가 명확할 때는 나타날 수 있으나,상호 특허 경쟁력이 비슷하거나 경쟁사도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료 절감의 형태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특허료 수익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한절감 뿐 아니라,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기업이 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가 감히 특허 공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특허료 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러한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 경쟁사가 타사를 특허 침해로 공격하거나 라이센스를 허여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가시화되지 않는 특허료 절감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지재권의 크로스 라이센스 형태]

 


 

사례 : Cross-License를 통한 특허료 절감 http://bit.ly/zlEUtI

 

 

 

 

기업 가치의 증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유형의 자산인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있고, 보유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의 기간을 감안하여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형의 자산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측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여러 가지 평가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적용하여 수치화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함께 또는 지식재산권 자체를 매각하거나, M&A를 하는 경우, 또는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는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평가 기법에 관하여는 제2장 제4절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장부에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소요된 비용이 반영되고 이를 감가상각 한 잔존 가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지식재산권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일 뿐 실제 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식재산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근접한 가치가 반영된다.

 

한편으로는 지식재산권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경영 자원으로서의 효용성과 수익 창출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 산권을 사업과 분리하여 지식재산권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이에 따른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별도로 떼어 놓았을 때 기대되는 수익을 시장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매입할 수 있는 상품 가격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어쨌든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면 지식재산권이 유용한 권리인 경우 기업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증대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평가의 목적에 따라 내재 가치가 아닌 시장 가격, 즉 거래될 수 있는 가격만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평가 가격은 잠재적인 가치(Potential Value)일 뿐이며, 권리자와 수요자의 요구(Needs)에 따라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가변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가치는 무형의 자산으로 평가되어 자산의 증가로 나타나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는 주가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례: 질레트사의 지재권 가치 경영과 브랜드의 가치  http://bit.ly/w94cEV

 

 

 

지식재산권 활동의 경제적 효과

 

1. 지식재산권 활동의 효용성 평가

 

기업이 지식재산권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나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겠는지?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는 투자에 대한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개념적으로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지식재산권 활동을 하였을 경우 기업의 손익과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손익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지재권 활동의 효용성 평가]

 


 

기업이 지식재산권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즉 인건비와 지재권 경비는 제로가 되겠지만, 이로 인하여 잃는 부분은 특허료 지불의 증가, 사업 방어적 효과 상실, 사업 경쟁력 약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타격, 이에따른 원가 상승 및 사업 장벽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의 축소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지식재산권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기 이전에,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될 손실을 현재의 지식재산권 활동으로 인하여 이미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특허 활동의 효용성과 적정 투자

기업은 한정된 투자 재원을 가지고 기업 활동의 여러 분야에 투자를 배분하여야 하고, 투자에 대한 효용성이 큰 곳에 더 많은 배분을 해야 할 것이다. 특허 활동을 위한 기업의 투자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는 특허 활동의 효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허 활동은 연구 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 개발비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효용성에 따른 투자의 적정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래 표에서와 같이 기업의 연구 개발에서 특허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특허 활동의 효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 개발비의 특허 활동 효율의 지수를 곱한 범위에서의 투자는 적정 투자의 범위에 속한다.

 

[특허 활동의 효율과 투자의 적정성 기준]

 

 

그러나 위 식을 계량화하여 투자 금액을 산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특허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특허 활동을 매우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 요가 있다. 2005년을 기준할 때, 미국 기업들의 경우 매출의 약 4% 정도를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특허 비용은 연구 개발비의 약 10%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도 매출의 약4% 정도를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고, 연구 개발비의 약 5%정도를 특허 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대체로 특허 출원을 엄선하여 철저하게 품질(Quality)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비하여 일본 기업들은 다출원(Volume)과 품질(Quality)을 병행하고 있어 특허 출원 건수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가치있는 특허는 적은 편이다.

 

한국 기업들은 매출의 약 2.4%를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의 건수는 꾸준히 증가되어 세계4위 수준까지 진입하였으나, 특허의 품질 측면에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다출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나, 궁극적으로 효용성에 중점을 두어 품질 중심의 특허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 출원 건수가 많지 않을 때에는 특허 비용이 기업 활동의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감수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허 출원 건수가 증대되면 특허 비용은 투자의 관점에서 관리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회수를 고려하고 ROI(Return on Investment) 측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특허의 품질(Quality) 경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TI사의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확보 전략 http://bit.ly/AbQyuW

 

 

 [출처: 사례중심의 지식재산경영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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