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략 수립과 전개
지식재산 경영 전략
특허 출원 및 관리
상표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출원 및 관리
지재권 심판절차
국내지재권제도
특허 제도
실용신안 제도
상표 제도
디자인 제도
기타 지재권 제도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특허경영 사례 및 분석
특허경영 사례
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디자인 경영 사례

지식재산 경영 전략

지식재산의 창출 전략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의 원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식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이란 기업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 기술, 능력 등의 총칭으로서, 예를 들어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소비자 정보, 소비자의 신뢰성, 브랜드, 나아가 기업 문화(기업의 사원들이 공유하는 사고 방식 및 행동 양식)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은 사람, 물건, 돈 등의 유형 자산과는 달리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이다. 이는 손에 쥐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며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에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기업의 가치를 크게 좌우하며, 기업을 성장시키고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 정보 제공회사인 다우존스와 밸류 라인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 이후 기업에게 있어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증대하여 2000년에는 유형 자산(순자산 장부가액) 5배를 초과할 정도였다. 바야흐로 주식시가 총액 등으로 나타나는 기업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편, 기업 경쟁력의 원천도 사람, 물건, 돈 등의 유형 자산에서 지식,정보 등의 무형 자산으로 옮겨지고 있다. 일찍이 많은 산업에서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인식되어 오고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의 집적에 의한 규모의 경제성이 점차 통용되지 않게 된 대신에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지식과 정보 등의 무형 자산의 경영 실무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넓은 의미의 지식재산과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

오늘날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 무형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식재산의 구체적인 예로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은 ‘특허’로 대표되는 기술적인 지식일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의 중요한 지식재산의 하나로서 ‘브랜드’및 ‘디자인’도 주목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는 이들 외에도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영 관리상의 노하우를 비롯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소비자의 신뢰 등도 기업의 지식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조직의 활력과 풍토, 문화 등의 지식재산의 일종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은 기업이 보유한 정보적 경영 자원으로서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한편, 본 매뉴얼에서 말하는 지식재산이란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을 말하며 특히 기업이 보유한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 중에서 기업의 권리로서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같은 기술 지식이라도 특허는 기업의 권리로서 보호되지만 기능공의 기술 등은 권리화 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브랜드는 종종 상호나 상표로서 권리화 되는데, 그 브랜드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 또는 소비자로부터의 신뢰 등은 권리화 되지 않는다.

 

2)지식재산권의 종류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은 특허나 상표 등의 형태로 권리화된다. 이와같이 권리화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며, 이는 ‘지적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시’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상호, 상표,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다.

 

이중에 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디자인으로서, 예를 들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의 경우 특허는 ‘수명이 길고 소형 경량화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발명’ 등이 그러하고, 실용신안은 ‘전화기 속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안테나 구조에 관한 고안’등을 들수 있다. , ‘전화기를 보다 단순하게 한 형상, 모양, 색채 등의 특별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전화기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는 상표로서 각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특허에는 비즈니스 기법, 진행 방식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특허도 포함됨으로써, 기업 내의 발명자는 연구개발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업 내의 관리, 기획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발명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구분이 모호한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여 통상의 지식재산권과 구별하기도 한다.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예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나 생명공학,영업비밀, 캐릭터, 프랜차이즈 등이 있다.

첨단산업 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정보재산권 : 멀티미디어

기타 : 프렌차이징, 캐릭터, 색체상표, 입체, 소리, 냄새상표 등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일반적인 기술 특허와는 달리 비즈니스 기법이나 프로세스의 발명에 대해 주어지는 특허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발명이 권리로서 성립될 수 없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1998년 미국에서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특허[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 이후부터 이 종류의 특허출원과 권리화가 급증하고 있다.

 

유명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예로는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에 의한 ‘원 클릭 특허’가있다. 이 특허는 최초 사용시에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한번 입력해두면 이후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인터넷 쇼핑이 가능한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단순히 비즈니스기법이나 프로세스만 참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IT 기술이나 금융공학 등의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의 창출실무

기업의 지식재산의 창출에 있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선행기술조사에 의해 타사의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과의 저촉관계를 파악하면서 특허맵 등을 작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선행기술 조사

연구개발하기 전에 연구개발 결과물로서의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불필요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기술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범위는 비용 대비 효과로 결정되고 대상은 주로 ‘특허공개공보’, ‘특허공보’, ‘실용공개공보’ 등이 있.

특허정보의 조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히 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www.kipris.or.kr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 또는 국외에 출원하거나 국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국외 관련 기술인 경우에는 특허검색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특허맵 작성

특허맵이란 시장의 특허 취득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특허맵의 작성과 분석은 기업의 유효한 연구개발 전략의 책정 및 실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허맵의 활용목적과 용도]

연구개발 전략수립(Techno Map)
-R&D 동향 파악, 공백 기술 분야 파악,
-선행 프로젝트의 현존기술파악,
-중요 특허 파악, 타깃제품의 시장조사
-기술 분야의 체계 파악, 자사의 위치 설정


[경영 전략수립(Manage Map)]

-경쟁사의 동향 파악, 시장동향 및 상품의 변혁과 흐름파악

-신규 사업방향 및 가능성 파악

-자가 기술 매각, 해외진출, 기술도입

-사업화시 주의를 요하는 권리 파악

 

특허 전략수립(Claim Map)

-정보제공, 이의신청 및 무효 심판 등의 자료

-특허 관리망 형성

-강력한 특허권 취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
특허맵의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는 특허분류, 출원인, 발명자,기술 키워드, 시계열, 기간 등이 있다. 이 요소들은 조합되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분류된다.

 

[랭킹 맵(ANKING MAP)]
특허정보를 건수의 많고 적은 순서로 배열함으로써 주도하는 특허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예를 들면, A사의 기술 분류에 따라 년차마다 특허출원 건수를 많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다.

 

[점유 맵(Share Map)]

특허정보의 각 분야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즉 점유 비율에 따라서 특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A사의 기술 분류에 따라 년차마다 특허출원건수를 점유 비율로 배열할 수 있다.

 

[시계열 맵(Time Series Map)]

특허정보의 수량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예를 들어, 5년마다 일정기간으로)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레이더 맵(Rader Map)]

시계열분석의 결과를 별 모양이나 구름 형상 등으로 표현한 맵을 말한다. 각 요소의 진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매트릭스 맵(Matrix Map)]

각 출원인과 각 기술분류의 매트릭스 등,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복수의 특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맵을 말한다.

 

[상관 맵]

(Co-relation Map)

각 데이터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아래 4개로 분류된다.

       분류상관맵

      출원인상관맵

      발명자상관맵

      키워드상관맵

 

[신규진입 맵(New Entry Map)]

시장에 신규로 참가하고 있는 기술 분류, 출원인, 발명자 등에 중점을 두어 신규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된다.

 

[기술발전 맵]

특허정보를 1개의 기술사상으로 정하여 특허기술의 크기나 흐름(기술발전의 모양)을 보기 위하여 사용된다.

 

[요지 맵]

특허정보의 기술내용을 한 눈에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다. 요지 맵에 참조번호를 붙이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화할 때 편리하다.

 

[구성부위 맵]

제품 부위마다 어느 정도의 특허가 취득되어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맵을 말한다.

 

[뉴키워드 맵]

특정 회사에 의해 개발된 독자 기술을 나타내도록 작성된 맵을 말한다.예를 들면, A(출원인)의 특정기술의 특허 가운데 A 사에서만 사용되는 뉴키워드를 검색하여 정리한 맵을 말한다.

 

[클레임 맵]

클레임(특허청구범위)을 동일 속성의 클레임 키워드 등으로 분류하여 자사 특허의 강약을 기계적으로 체크하기 위해 작성된 맵을 말한다.예를 들면, 종축에 재료 등의 “동일 속성의 클레임 키워드”를 취하고,

축에는 ‘그 클레임 키워드를 갖는 청구항’을 출원일 순으로 배열함으로써 자사 특허의 강약을 볼 수 있다.

 

 

3)아이디어 발상에 유용한 도구들

 

 

(1)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법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법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 어느 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내어놓는 회의 방식의 집단사고 방식이다.이 방법은 광고회사의 알렉스. F. 오스본에 의해 창안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느 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내놓는 방법으로 집단사고를 통해 사고의 확산을 추구하는 회의 방식이다. , 폭풍이 몰아치듯 두뇌를 자극하여 집단의 효과를 살리고 아이디어의 연쇄반응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의 중점은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많은 아이디어의 생산에 있다고 보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다.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풀면 그 문제의 해결이 쉬워진다. 과학자들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물건을 합쳐서 부분의 총화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종합작용의 의미로 브레인스토밍을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A, B, C 세 사람이 집단을 이루면, 각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누구도 갖지 않은 경험이나 사실들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세 사람의 경험을 종합하여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돌을 여러 사람이 모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이 정신적으로 결합된 한 팀도 큰 힘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집단 브레인스토밍을 적절히 활용하면 아이디어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보다 짧은 시간 내에 전통적인 회의보다 더 많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명 아이디어의 개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
기본원칙

첫째,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자유분방을 환영한다.
셋째, 질보다는 양을 바란다.
넷째, 결합과 개선에 의한 발전을 원한다.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나 또는 남의 아이디어를 두 개 이상 결합하여 제3의 아이디어를 내 놓거나 개선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새로 결합하여 개선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장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이유는 발표한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항목에 가장 중점을 두어 사회자는 회의를 진행한다.
여섯째, 주제의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는 너무 구체적이어서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우며 곤란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단순한 것이 효과적이다.

일곱째, 회의 모임을 통한 선별은 브레인스토밍 회의 기법을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모임을 통해서 많이 나온 아이디어 중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덟번째, 평가의 경우 브레인스토밍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토의이므로 생산된 아이디어는 독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실용성도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담당하여야 하나 가벼운 문제일 경우에는 다른 조원이 평가할 수 있으며, 특별한 발명품의 제작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평가를 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2)
체크리스트(checklist)
아이디어 산출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사고의 출발점 또는 문제해결의 착안점을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따라 다각적인 사고를 전개함으로써 능률적으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과 방법 등은 없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교육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발명의 십계명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방법은 발상 아이디어에 대해 넓은 각도로 점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질문의 내용 질문 방법("∼하면 어떨까") 용 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지금 사용하는 곳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용도를 변형해서 사용할 수 없을까?
변형한다면? 새롭게 모양을 구성한다면? , 구조, 냄새 등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면?
확대한다면? 더 두껍게 해보자. 더 길게 한다면? 두 배로 늘린다면? 더 강하게 한다면? 더 자주
한다면 어떨까?
축소하면? 더 작게 하면? 더 가볍게 하면? 단순화한다면, 표현을 삼간다면? 제거하면 어떨까?
결합한다면? 용도를 합친다면? 아이디어를 결합한다면?
뒤바꾼다면? 거꾸로 놓는다면? 역할을 반대로 한다면? 입장을 바꾸어 본다면?

다시 배열한다면? 다른 순서로 놓는다면? 속도를 바꾸면? 구성요소를 상호교환 시키면?

발명에 관련된 항목들을 정리하는 체크리스트(checklist)법은 아이디어의 새로운 창출과 연쇄적인
파생효과를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결점을 갖고 있다.

첫째, 체크리스트에 너무 의지하면 새로운 문제에 필요한 것들을 빠뜨릴 우려가 있다.
둘째, 없는 것까지 체크하고 시간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셋째, 체크리스트에 너무 의지하면 자기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유의할 점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위해 사용하
는 것이지, 발명 아이디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이다


(3)마인드 맵(mind map)

마인드 맵이란, 마음의 지도라는 뜻이다.마음의 지도는 정신적으로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두뇌의 통로를 통해 논리적이고 정의적인 사고력을 훈련시켜 준다. 사람의 두뇌는 복잡한 신경 조직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주먹을 맞대어 보면 자신의 두뇌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고 한다.

뇌의 두 부분을 좌 우뇌라고 하는데 좌뇌는 학문적이고 일차적인 행동을 담당하고, 우뇌는 상상력이 필요한 행동을 담당한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양쪽 뇌는 서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양쪽 뇌가 얼마만큼 서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창의력은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마인드 맵 활동을 적절히 지도함으로써 두뇌의 개발과 가능성을 느끼게 하며,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오른쪽 뇌
1.
총괄적인 인지와 사고
2.
명확한 정의 없이 인지 전체적인 해결점을 한 번에 파악
3.
감정과 직관의 통찰력 리드


*
왼쪽 뇌
1.
시각적 기억으로 핵심을 감지 분석적이고 개별적으로 처리
2.
명확한 정의로 발상을 연결 말이나 계산을 파악 논리적이며 이성적으로 판단

3.
어휘와 상상력으로 대변


 

(3)지식재산 관리부서의 설치

 

연구개발자나 기술자가 만들어낸 발명 등을 효과적으로 권리화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지식재산 관리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매뉴얼의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지식재산 관리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체내에서 별도의 지식재산 관리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체내에 이미 설치된 총무부서나 기획부서에 지식재산 관리 전담직원을 두어 사내의 지식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지식재산관리부서는 이하의 업무를 통해 연구개발부서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한다.

 

(1)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맵의 작성

선행기술조사(타사특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허맵으로 작성하여 향

후 신기술의 트렌드를 예측한다.

 

(2) 개발된 신기술의 특허 출원

연구개발자 및 기술자가 개발한 발명을 변리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

기술의 보호 범위를 넓게 하여 특허 출원을 하도록 한다.

 

(3) 공동개발

타사의 기술자와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에 노하우 개시를 위한 비밀 유

, 기술개발분야의 분석, 개발 비용, 공동 개발 신제품의 취급 등의 계약 사

항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4) 타사 특허와의 저촉 관계 파악

자사 기술과 타사 보유 특허권과의 저촉 유무에 대한 검토를 하여 신속

히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5) 교육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을 연구개발자 및 기술자에게 수시로 실시한다.

 

 

[지식재산관리자의 중요성]

사내 지식재산관리자는 단지 발명자의 발명을 변리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내에서 지식재산관리자는 아래의 사항을 체크함으로써 사내에 지식재산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당해 발명이 기업의 사업 전략과 일치하는가

- 당해 발명이 권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 당해 발명이 노하우로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가

-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발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식재산관리자는 그 자신이 회사의 지식 자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관리자에 대한 대우를 보면 발명가에 비해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는 것 같

. 향후 지식재산관리자에 대해서도 평가 및 지표화를 설정하여 이를 인센티브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

 

1. 직무발명의 필요성

 

최근 기업의 직무발명 관련 소송이 연달아 발생되면서 기업이 직무발명의 대가로 거액을 발명자에게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무발명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종업원에게 거액의 대가를 보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직무상의 발명이긴 하지만 회사가 그 발명으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가졌을 때에는 적절한 보상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칠 때 양자 간의 분쟁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더욱 관심을 가짐으로써 기업과 종업원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직무발명을 기업의 성장 동력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2.직무발명의 이해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회사 업무로서 연구, 개발한 결과 완성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한다.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종업원과 회사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대체로 다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회사 내에서 종업원인 직원이 연구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연구개발에 종사한 종업원과 연구 환경을 제공한 회사 간에 누가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② 종업원이 연구 개발 중에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가 개발이 완료되기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회사를 나가서 그 개발을 완료한 다음 이를직접 사업화하여 본래 근무하던 회사와 경쟁기업이 되는 사례이다.

 

첫 번째 경우에, 종업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 개발을 한 후에스스로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특허권 자체는 종업원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회사는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이러한 경우, 종업원은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한편, 종업원이 획득한 특허권에 대해서 회사가 통상실시권이 아닌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종업원을 채용할 때, 회사 규정에‘회사의 업무로 인한 발명은 회사의 재산으로 한다’라는 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계약서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법률상의 표현으로는 예약승계라고 한다. 예약승계는 불법이 아니며 적법한 것이다.

 

다만, 회사는 그 대신에 종업원의 발명 활동에 대해 보상 규정을 두어야한다. 보상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의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

 

예약승계규정 유무와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관계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사용자등에게 통보하고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사용자등이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양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의 경우에, 종업원이 발명을 한 행위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의 업무에 관한 것이었다면,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직원이 한 발명이 회사에 재직시 업무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직무발명은 발명을 한 자와 그 자가 속해있는 회사 간에 있어서특허권으로 인한 이득 또는 손해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하는 점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직무발명의 보상

 

(1)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본 제도에 대해 모르는 중소기업가 상당수이며,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혁신에 큰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이제 기업 내에 필수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의 경영자는 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본 제도가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동력원으로서 정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무발명이 이윤창출과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고 완성된 발명을 실용화하여 이윤창출을 극대화시키는 연속적 과정이다.

 

[직무발명을 통한 이윤창출 과정]


 

(2) 직무발명보상규정

일반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마련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먼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하에는 직무발명규정 중 보상의 종류와 보상금의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보상의 종류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에는 발명시 보상, 출원시 보상, 등록시 보상 및실시시 보상이 있다.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출원시 보상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명시 보상금 지급

발명보상은 종업원 등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이다.

 

[연구개발부터 특허 실시까지의 흐름과 보상금]


 

 

. 출원시 보상금 지급

출원보상은 종업원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등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다.

 

. 등록시 보상금 지급

사용자 등이 승계받은 발명이 등록결정되었거나 특허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이다.

 

. 실시시 보상금 지급

자사 실시 뿐 만 아니라 제3자 실시, 크로스 라이센스 등에 의해 해당 발명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할 경우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이다.

 

② 보상금 산정방법의 예

. 정액법

보상금액을 발명마다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액법 예시]

 
 

. 평가점수법

발명을 기술성, 실시가능성, 독창성, 경제적 가치, 독점성, 기술의 수명등 평가 요소별로 평가한 평가기준표와 이 평가기준표의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등급을 매긴 점수표를 이용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게 하고, 평가 점수가 낮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낮게 하는 방법이다.

 

[평가기준표 예시]

 

 

[점수표 예시]


 

 

. 슬라이드법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시]



출처: 특허청, 사례 중심의 지식재산경영 매뉴얼, 중소기업 특허경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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