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략 수립과 전개
지식재산 경영 전략
특허 출원 및 관리
상표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출원 및 관리
지재권 심판절차
국내지재권제도
특허 제도
실용신안 제도
상표 제도
디자인 제도
기타 지재권 제도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특허경영 사례 및 분석
특허경영 사례
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디자인 경영 사례

특허 출원 및 관리

특허의 개념

Q 산업재산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 산업재산권은 단일한 법령에서 그 내용이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간의 지적활동의 창작물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무체재산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범위 또는 종류와 관련해서는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WTO/TRIPs)'에서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

파리협약에서는 산업재산권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방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WTO/TRIPs에서는

1)
컴퓨터프로그램

2)
데이타베이스

3)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4)
미공개정보(영업비밀
)
5)
지리적표시 등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 국내에서 산업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언떤 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받을 수있습니까?

A 산업재산권의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1)
특허, 상표 등과 같이 등록을 요하는 것과

2)
등록이 요구되지 않고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눌 수있습니다
.

등록을 요하는 갓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 상표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을 들 수있습니다. 등록의 방법으로는

1)
특허, 상표, 의장 등과 같이 등록요건을 규정하여 놓고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것과

2)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있습니다
.

사용에 의하여 보호되는것으로는 영업비밀과 지리적표시(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있습니다
.

국내에서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권리로서 보호되는 성격보다는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형식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






Q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에 사용해 온 '지적재산권'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A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지적활동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표현한 영어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한자권에서는 지식산권'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 기존에 사용해온 '지적재산권'과는 의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식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종자신품종, 영업비밀 등 새로운 유형의 신지식재산권도 개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


 



Q 특허.상표 등은 어디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각각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합니까?

A 산업재산권 중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고안을 대상으로 하며
,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것
,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