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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및 관리

특허출원 취하 및 포기

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의 포기란 출원절차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로 출원포기가 된 경우에는 출원절차가 소멸되는데, 이는 포기서가 수리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원의 취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의 포기에 의하여 출원절차가 종료되면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특허출원의 취하란 출원절차를 출원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출원의 취하가 있으면 출원절차가 특허출원시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공개 후 특허 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출원공개 후에 취하되어 재출원 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의 “취하”란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출원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의 “포기”란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의 취하는 출원의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흠결 등을 치유하여 완전한 출원으로의 재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며, 취하는 별지 제12호 서식 “취하(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서식 12] 취하(포기)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출원취하서는 접수되면 서류상의 방식심사를 거쳐 출원취하로 처리되며, 취하서상의 보정, 불수리등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별도의 통지는 출원인에게 발송되지 않고 수리됩니다.

권리설정등록 후 포기는 “말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등록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법시행규칙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특허법시행규칙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06.12.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1.6.30>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특허법 제59조 제4항에서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 제4항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출원의 출원심사를 청구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기술평가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구 실용신안법 제21조 제3항에서 “기술평가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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