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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및 관리
상표 출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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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경영 사례

특허 출원 및 관리

특허, 실용신안 출원절차

실용신안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선행기술 조사
- 실용신안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 먼저 자신의 고안물보다 먼저 출원·등록된 고안물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 에서 선행기술 조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출원서(요약서, 명세서, 도면)는 일반인도 고안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원공개 (특허법 제64조)

특허법 제64조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7.1.3, 2008.2.29>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② 삭제 <2006.3.3>

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원서 방식심사 수리된 이후 본인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일로부터 약 20일 경과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및 심사
- 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청구(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3년 이내)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6개월 소요)

특허출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행기술 조사
- 먼저 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인터넷으로 선행기술 조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원서 작성 및 제출 (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42조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6. 삭제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삭제 <2007.1.3>

⑤특허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당시에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⑦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⑧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7.1.3, 2008.2.29>

- 출원서류 즉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의 내용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원번호통지 (특허법시행규칙 제24조)

특허법시행규칙 제24조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번호 및 특허출원일자를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출원 후 접수방법이 우편이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원번호를 우편으로 통지하며, 접수방법이 방문인 경우 접수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출원번호를 통지하며, 온라인접수인 경우 접수 후 제출결과조회에서 인터넷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 출원번호는 출원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출원공개 (특허법 제64조)

특허법 제64조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7.1.3, 2008.2.29>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② 삭제 <2006.3.3>

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원서 방식심사 수리된 이후 본인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일로부터 약 20일 경과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및 심사
- 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6개월 소요)

등록료 납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제6항)
-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추가납부기간에 따라 차등납부를 해야합니다. 1개월 정상납부금액의 120%, 2~3개월 130%, 4~6개월 150%)에 설정등록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업체로부터 생산기술을 인수한 경우에 특허출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되는지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속하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에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승계인은 정당한 승계인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은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을 불문합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특허출원전에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권리를 이전 받은 자의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립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법인체로서 특허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경우는 국가(대한민국)가 권리주체가 되므로 특허출원시에는 출원인을 ‘대한민국’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을 괄호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공립대학의 발명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이므로 국가에서 특허권을 소유하는데, 다만 2002.7.1부터는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 승계하여 전담조직의 법인명으로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 출원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형태의 조직으로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단명의로 특허출원 할 경우

특허법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특허법 제25조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인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민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특허법 제25조]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를 불문하고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법인의 경우에도 민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면 특허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할 수 있나요?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하게 됩니다(특허법 제3조).

[특허법 제3조]

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4.10, 2006.3.3>

③ 삭제 <2006.3.3>

미성년자 출원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출원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 출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출원한 특허권에 대한 권리이전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 양도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어떤것인가?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현재 실무상 출원인과 발명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표기된 출원인을 당해 출원의 승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모든 권리가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에게 주어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허법 제33조). 만일 발명자가 이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계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5.1.5, 2001.2.3>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참고로 특허법에 명시된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주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발명자」 또는「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됩니다.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5조).

특허법 제25조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허출원·특허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특허출원인변경신고·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권리관계변경신고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위임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만 출원에 대한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5조).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특허출원인변경신고·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권리관계 변경신고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3.12.31, 2005.2.11, 2006.9.29, 2006.12.29>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가 되어 당해 대리인이 대리하는 2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당해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5, 2005.2.11, 2006.12.29>

④ 삭제 <2006.12.29>

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⑦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⑧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9.29, 2006.12.29>

[전문개정 1998.12.31]

특허 출원한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가 출원되었을때에 특허청은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방식심사 이후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발명의 기술내용을 공개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출원 공개(특허법 제64조) 합니다.



[특허법 제64조]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7.1.3, 2008.2.29>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② 삭제 <2006.3.3>

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체심사를 통해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선행기술 조사, 등록요건 심사 등을 통해 특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의견제출통지서)하여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특허법 제63조)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경우 특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63조]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2009.1.30>

②심사관은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9.1.30>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2011.5.24>

만일,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되며 이때에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사청구(특허법 제 62조)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특허법 제132조의3)가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 62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할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특허법 제132조의3]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11.12.2>

[전문개정 2001.2.3]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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