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략 수립과 전개
지식재산 경영 전략
특허 출원 및 관리
상표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출원 및 관리
지재권 심판절차
국내지재권제도
특허 제도
실용신안 제도
상표 제도
디자인 제도
기타 지재권 제도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특허경영 사례 및 분석
특허경영 사례
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디자인 경영 사례

특허 출원 및 관리

특허 우선권제도

Q: 우선권제도란 무엇인가요?

A: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특허법 제54조)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조약인 파리협약에서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는 파리조약 동맹국 중 어느 1국 또는 여러 국가에 출원한 내용에 대하여 그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나라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 취지 및 출원국가명 등을 기재하면 그 최초의 출원국에 출원한 날로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법 제54조

1.(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11.12.2>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가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2. 제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3.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5.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6.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같은 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7.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결정·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신청·보정·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본조신설 2011.12.2]

국내우선권제도 (특허법 제55조)
- 우리 나라에 특허출원 등(선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선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개량발명 등을 하여 그 개량발명 등과 선출원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켜 특허출원(후출원)을 하여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되고 있는 발명 중 「선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의 판단 등 일정 법규 적용에 있어서 선출원시까지 출원일의 소급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출원(후출원)이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후출원의 출원일부터 입니다.

특허법 제55조

1(특허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2005.9.1, 2008.9.30>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 2008.9.30>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03.5.17]


우선권 주장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年·月·日이 기재된 출원서를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권주장의 취지기재는 출원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요건
- 선출원의 출원인(승계인포함)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함(국내우선권주장시)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성이 있어야 함.
- 후출원시에 선출원이 계속되어야함(국내우선권 주장시).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Q: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 1항).

특허법 제55조 1항

특허청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조약에 의한)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 선출원이 분할·이중출원인 경우
- 선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 선출원이 결정(등록) 혹은 심결이 확정된 경우


Q: 선출원이 등록되거나 공고된 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여 외국에 출원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A: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사실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출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 출원일 전에 우리나라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여도 해당국에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출원일이 해당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받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선출원이 공고되었다고 하여 거절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선등록제도 시행중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하여 후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구 실용신안법 제18조).
- 선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
- 선출원이 이중출원인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후출원시 선출원이 등록된 경우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선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선등록제도가 시행된 '99. 7. 1 ~ ’06. 9. 30 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일부터 3~6개월이면 설정등록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종래보다 단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 내용이 이중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정등록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999. 6. 30. 까지 출원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99. 7. 1~ ’06. 9. 30 기간중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출원(후출원)에는 신법이 적용됩니다.


Q: 일본 특허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한후,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서 일본 특허청 출원을 근거로 하여 신규성 등 특허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다자간 협약인 파리협약에서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조약당사국 중 제1국에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특허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선후원 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국에 특허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특허법 제54조).

특허법 제54조

1.(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11.12.2>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가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2. 제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3.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5.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6.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같은 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7.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결정·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신청·보정·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본조신설 2011.12.2]


발명이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 동맹국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하기에는 거리, 시간, 언어, 비용, 상이한 절차 등의 제약으로 곤란하므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출원자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선권주장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출원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에 보정 등을 통해 다시 주장할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증명서류는 각국에서 발급하는 출원된 내용의 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또는 우선일로부터 1년 4월이내에 제출(2006년 1월 1일부터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시 번역문 제출 생략 가능하므로 원문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은 종래 제도에서의 변경출원과는 달리 새로운 출원이며, 다만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등의 판단에 있어서만 그 출원일이 선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됩니다.


Q: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이 서로 다른 권리인 경우에도 우선권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A: 제1국 출원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우선권주장출원이 서로 다른 권리인 경우에도 우선권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파리협약 제4조E1,2). 즉,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출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사이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Q: 조약에 의한 우선권에 있어서 제1국에 정규출원을 하고 그 후 우선권주장 출원 전에 제1국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A: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에서의 출원은 그 나라에서 정규의 출원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정규의 출원으로 인정된 후에는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파리조약 제4조A(3) 참조).


Q: 대만에서 출원한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하나요?

A: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파리협약 가입국 또는 WTO/TRIPs의 가입국 국민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도 조약가입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만의 WTO 공식가입일인 2002. 1. 1일 이후부터 대만에서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의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 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는데 동일성에 대한 양자의 비교대상은 무엇입니까?

A: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1국 출원의 발명과 우선권주장출원의 발명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발명의 동일성’이라 함은 양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제2국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명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Q: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하 간주되는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해 1년 3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A: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서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3월을 경과할 때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취하된 출원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하된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A를 실용신안으로 이미 출원했는데, 이후 A+B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A+B를 출원할 때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하시면 됩니다. 1999년 7월 1일 ~ 2006년 9월 30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출원일로터 1년 이내이면서 선출원이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선등록 되기 이전에만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구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항).

A의 권리범위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권리범위 B를 추가로 권리확보하고 싶은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으로 신규출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범위는 B부분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Q: 특허청구범위유예출원건도 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있나요?

A: 특허청구범위유예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한 건도 정규출원건으로 인정이 되므로 그것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이 가능합니다.

출처: 특허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