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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사례

자사 제품의 특허권 포트폴리오 구축에 실패한 사례

청색 LED를 최초로 양산하여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일본 니치아 화학공업은 청색 LED 양산에 관련한 특허에 대하여 ‘상품은 판매하지만 기술은 팔지 않는다.’는 전략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서 자사의 특허가 청색 LED의 다양한 분야를 두루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훌륭한 특허를 지닌 기업에게는 상호 교환 사용 조건으로 청색 LED 특허의 실시사용 허가를 해 주겠다’로 전략을 바꾸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빈틈없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해 시장을 내어준 결과가 된 것이다.

시사점

특허권의 독점 기능을 활용하여 자사가 개발한 경쟁력 있는 기술에 대하여는 라이센스를 허여하지 않고 자사가 독점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예컨대 OLED의 기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코닥사는 OLED의 장치 관련한 특허는 라이센스를 허여하여 OLED 분야의 경쟁자들을 많이 만들어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OLED의 물질은 자사가 직접 생산하면서 타사에 라이
센스를 허여하지 않는다.

즉 OLED 시장을 키우면 자사가 생산하는 물질의 수요가 증대되며, 자사가 강점을 가지는 물질을 독점하는 것이다. 장치에 관하여는 코닥사 이외에도 다른 업체들도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크로스라이센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장 독점이 어렵기 때문이다.

니치아사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청색 LED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자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를 모두 보유하여야 할 것이나, 장치에 관한 한 이는 매우 어려우며 결국 특허 라이센스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미 개방을 시작하면 특정한 타사에 라이센스를 불허하기 어렵다. Anti-trust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니치아사는 특허를 통한 시장 독점의 기능은 상실했으며, 다만 특허료를 통한 수익과 고액의 특허료를 부과함으로써 경쟁사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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