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략 수립과 전개
지식재산 경영 전략
특허 출원 및 관리
상표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출원 및 관리
지재권 심판절차
국내지재권제도
특허 제도
실용신안 제도
상표 제도
디자인 제도
기타 지재권 제도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특허경영 사례 및 분석
특허경영 사례
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디자인 경영 사례

특허경영 사례

필립스의 지식재산(특허) 경영

Philips사는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기. 전자 및 의료 분야의 글로벌 TOP의 기업으로 ’06년 매출 약50조원의 거대 기업이다. 이 회사는 1985년 이전에는 R&D와 제품 생산,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으로 수익을 창출하
여, 이를 다시 R&D에 투자하는 싸이클의 경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 경영의 구조를 전환하여, 자사의 우수한 기술을 철저하게 특허로 보호하여,사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익성이 높은 제품은 생산 및 마케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중국, 한국, 대만 기업 등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면 강력한 지재권을 기반으로 제품을 OEM하거나 지재권의 라이센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다시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특허를 확보하는 싸이클의 경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재권 전략의 핵심은,
① 강력한 지재권 포트폴리오 창출 및 구축
② 자사의 지재권 포트폴리오로부터 최대의 가치 창출
③ 사업 관련한 지재권 리스크 관리 및 신속한 해결
④ 기술 주도로 업체 간 협력 및 단독으로 기술 표준화로 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은 발명 제안 약 10,000여건 중에서 연간 3,000여건의 범위에서 선별 출원하고 이를 강력한 특허로 만드는 전문적 업무를 자체에서 수행하고, 전 건을 해외에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한다. 철저하게 선행 기술을 조사하여 (네덜란드 및 인도), 발명자에게 Feedback하고 협의하여 발명을 Develop시키고, 이에 대한 청구범위를 자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설정하여(중요 기술 중심으로 전체 건수의 약 30~40%), 특허사무소에 위임한다.


지재권의 가치 창출의 전략은,
① Exclusive(독점) 전략,
② Cross-Licensing 전략,
③Pro-Active Licensing 전략,
④ Asset 전략을 가지고,
제품의 경쟁력을 기본으로 차별화된 가치 창출의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재권 조직은 약500명 규모의 사업본부 형태로 독립채산제의 단일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변호사가 75명이고, 전 세계 15개국에 분소를 두고 있다.

조직 구성은, 본부 산하에
① Patent Department,
② Standard Group,
③ Licensing In Group,
④ Licensing Out Group의 4개 그룹과 본부 직속의 해외 15개분소를 두고 있다.

또한 본부 산하의 Corporate IP 조직으로, 상표. 디자인팀, 지재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허 조사팀, 특허 회계팀이 별도의 지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Patent Department는 특허 출원 뿐 아니라 각 기술 분야별로 기술 동향 및 특허 분석을 하여 특허 개발을 위한 과제를 R&D 부문에 제안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해외 채용 인력에 대하여 는 본사에 파견되어 약 3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받는다.

보유 특허에 대하여는 2~3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특허에 대하여는 감시 활동을 통하여 Pro-active 대상에 올려서 Licensing을 전개한다.

특허료의 순 수익은 연간 약 U$5~6억 정도이며, DVD 및 Optical 기술 분야의 표준을 주도하고 이에 대한 표준 특허 Pool(DVD 4C)의 관리를 맡고 있다.

[지식재산경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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