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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사례

개발 기술을 특허 출원하지 않아 사업 보호에 실패한 사례

일본의 (주)아비셀은 1912년 인쇄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확장을 위해 광고 디자인 회사인 현재의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기업과 상점의 광고 기획과 판매 촉진 계획을 입안하여 포스터, 팜플렛 등의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아비셀의 카사하라 사장은 해외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 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전개를 생각하였다. 독자 제품을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함으로써 타사가 참여할 수 없는 분야를 개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계기로 종래 기술에는 없는 ‘플렉시블 대형 기판 인쇄’를 개발하였고, 유명 기업이 제조하는 신디사이저 등의 건반 밑 부분에 사용하는 부품으로서 채용되었다. 한 때는 계약 기업의 제품 중 약 70%의 기판 재료에 사용되어, 3년 정도 높은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업에 몰두하다보니 ‘플렉시블 대형 기판 인쇄’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사와 같은 제품을 해외에서 저가로 만들어 자사의 거래선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이 부진을 겪게 되었다. 카사하라 사장은이 사건을 계기로 특허권 없이 기술만으로 자사 제품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심한 부진으로부터 탈출해 시장을 독점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1985년경부터는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을 해오고 있다. 주변 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때는 20~30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도들기 때문에 현재는 특허별로 제품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특허는 포기하고 있다



시사점

자사의 사업 보호를 위해서는 자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반드시 특허를 확보해 두어야한다. 사업이 성공하면 반드시 경쟁자가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지재권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 디자인 상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특허도 관련기술들과 주변 기술까지 폭 넓게 특허망을 형성한다면 자사의 사업을 보호하고, 지재권의 본질적 기능인 독점배타적인 지재권 행사를 통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관리 및 갱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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