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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 사례

삼성전자, MPEG 국제 특허풀 가입을 통한 로열티 수입 창출

삼성전자는 동화상 디지털 정보의 압축. 전송. 복원 기술인 MPEG-2의 국제 표준 특허 Pool그룹인 MPEG LA에 참여하게 됐다고 1997.1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앞으로 MPEG-2 관련 기술이 채용된 제품에 대한 막대한 특허료를 얻는 것은 물론, 주요 특허들 간의 상호 사용 협정(크로스 라이선싱) 체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MPEG LA가 앞으로 7년간 10억대 수준으로 예측하는 MPEG-2 관련 제품인 디지털 비디오디스크(DVD), 디지털 TV,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응용 제품군에 대해 대당 평균 46달러로 책정해 놓은 만큼 핵심 특허 로열티 중 최소한 수천만 달러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MPEG LA 표준특허 Pool 그룹에 가입된 기업 및 기관은 소니, 필립스, 미쓰비시, 마쓰시타, 후지츠, 사이언티픽 애틀란타, 제너럴 인스트루먼트, 콜롬비아대학 등이며 이번에 삼성전자가 가입하여, 회원 수는 9개사로 늘어났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MPEG LA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93년 미국에 이와 관련해 특허 출원을 한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이 표준 특허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이와 함께 MPEG LA가 가입 단체의 공동 협약을 통해 정한 로열티 부과 원칙은 지난 94년 이후의 제품부터 소급 적용되어 오는 20001월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매 5년마다 개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초기에 표준 기술 특허를 확보 업체는 막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이번에 특허실시권자로 합류한 것은 앞으로 삼성이 MPEG-2관련 제품의 판매에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는 물론 멀티미디어 기술력 인정에서도 막대한 이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시사점

 

표준 특허는 관련 표준을 채용하는 모든 업체들이 그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제품의 전 세계 판매 물량은 제품에 따라 수천~수억대에 이르고 이들 제품이 모두 특허료의 대상이 되므로, 특허료의 수익 효과는 엄청나게 크고 장기간 수익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선도적 기업들은 앞을 다투어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자사 기술을 제안하고 이를 특허화 한다.

 

이러한 표준화 활동은 참여 과정에서 기술의 향후 흐름과 경쟁사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습득함으로써 기술 축적의 기회가 되기도 하여, 이와 관련 제품을 타사보다 먼저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하여 초기 시장의 고수익을 독점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의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엄청난 특허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급 효과가 있는 반면에 특정 표준의 경우에는 표준을 제정하고도 상용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표준화 기술의 R&D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표준화가 해당 기술의 필요성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표준으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기술은 향후 업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선도적 기업들은 리스크를 안고 많은 R&D 투자를 하면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자사의 사업과 밀접한 분야를 선택적으로 표준화 R&D를 하는 기업들이 많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자사의 사업 영역에서 대부분의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특허권 확보 활동도 활발하다.

 

우리 기업들도 자사가 보유한 기술 관련 분야에서는 이러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자사가 이러한 표준화에 참여하여 제안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분야에서의 특허 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허권을 확보하여야 향후 이러한 표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의 사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특허 분쟁에서 특허료를 최소화 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특허 Pool에 가입하거나 독자적인 라이센싱을 통하여 상당한 특허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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