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략 수립과 전개
지식재산 경영 전략
특허 출원 및 관리
상표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출원 및 관리
지재권 심판절차
국내지재권제도
특허 제도
실용신안 제도
상표 제도
디자인 제도
기타 지재권 제도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특허경영 사례 및 분석
특허경영 사례
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디자인 경영 사례

상표 출원 및 관리

상표 선출원주의 / 우선권주장

Q: 상표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A: 선출원주의란 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8조 제1항).

상표법 제8조 제1항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동일자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만이 등록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특허청장이 추첨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을 결정합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과는 달리 추첨에 의해서라도 하나의 출원인에게 등록을 받게 한 이유는 포기 또는 거절 결정된 출원은 선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경합된 출원 모두를 거절하면 제3자가 등록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상표 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상표법 제20조)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8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상표법 제20조 제1항).

상표법 제20조 제1항



①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시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과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 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Q: 상표 선권주장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A: 상표등록출원시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20조 제4항).

상표법 제20조 제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의 경우 우선권증명서류는 원문과 그 번역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서류제출서(구분항목 : 우선권증명서류)’를 통해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선권주장을 하는 자가 이 기간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20조 5항)

상표법 제20조 5항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