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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및 관리

상표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

Q: 상표권 갱신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상표권 갱신등록신청 절차
- 상표권의 갱신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이내에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43조 제2항) 다만, 이 기간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이 가능 합니다. (상표법 제43조 제2항 단서)

상표법 제43조 제2항)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 만약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의 출원인코드 상의 인적정보가 등록원부상의 등록권자의 인적사항 기재내용과 상이할 경우에2007.12.31 이전 등록된 건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를, 2008.1.1 이후 등록된 건은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출원인코드 상의 인적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출원인 정보변경(경정),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를 일치하도록 변경(경정)해야 합니다.


Q: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제도란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상품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당시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상품분류를 전환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46조의2항 1호)

상표법 제46조의2항 1호

①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내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합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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