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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및 관리

상표 변경, 분할 출원

Q: 상표 변경출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표 변경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 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 하거나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출원을 말하며, 이러한 변경출원은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 등록출원 뿐 아니라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상호간에도 인정되고,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도 변경할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상표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 서비스표등록출원

상표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에 따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며, 그 원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19조 제4항).

상표법 제19조 제4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Q:
업무표장에서 단체표장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한가요?

A: 변경출원은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 등록출원 및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 상호간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표장 ↔ 업무표장 등록출원 상호간에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19조).

상표법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상표등록출원

2. 서비스표등록출원

3.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4.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⑤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7>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에 따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며, 그 원출원의 등록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19조 제4항).

상표법 제19조 제4항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Q:
상표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상표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하여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에 이를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18조).

상표법 제18조
① 출원인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상표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려면 “상표등록출원서(구분항목 : 상표등록분할출원)”에 필요한 서류(상표등록출원서 서식의 [첨부서류]란 참조)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특허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에 의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분할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함께 원 상표등록 출원을 보정하여야 합니다(즉,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 상표출원의 지정상품이 일부 변경되므로 이에 관한 “보정(보완)서(구분항목 : 상표등록변경출원)”로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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